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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272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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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복진경위원님과 안지연위원님이 이 정보공개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238쪽을 한번 보시지요. 이것은 수범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강남구로 인해서 강남구에 사업을 하고 하면 책임질 수 있도록 실명이 표기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284쪽과 285쪽 그다음에 보면 민원인들입니다.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에 대해서 정보를 보호해 줘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00이 맞고요 그러면 275쪽을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안지연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강남구에서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 위원회가 됐든 사업자가 됐든 강남구로 인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의 실명은 공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공개 범위를 강남구로 인해서 강남구에서 돈을 받아가는 사람은 정보공개, 민원제기하고 과태료 부과 받은 사람들은 보호 이렇게 결론을 만들면 더 이상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에서부터는 이렇게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