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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홍 의원 발언

272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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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스모킹존 에리어에 대해서 흡연부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담배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핀다고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최소한의 공간이나 장소를 만들어 준 후에 비난하고 비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세행정에 흡연자들이 내는 세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때 권리에 대해서도 한번 쯤 더 생각해 봐야 되고요 2012년도 우리 서울 자치구에서 약 한 2,009억 지금은 좀 더 늘었겠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치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한 2만엔 정도가 부과가 되고 보행 중 흡연 도쿄도에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일본은 보면 지상커피숍이나 아니면 지하식당에서도 흡연구역을 아니 흡연실 부스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일본도 하고 있죠. 과거에 헌법재판소에 판시를 보면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인 흡연권이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7조 사생활 자유에 근거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측면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마찰, 그다음에 어떤 간접흡연 이러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합법적으로 존이나 에리어(area)를 만들어 놓으면 서로한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비흡연자의 80%가 흡연구역이 필요하다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또 흡연자들은 당연하죠. 그래서 담배값 인상으로 해서 우리 세수가 4조 가까이 늘어난 건 아시잖아요, 담뱃값 인상으로. 그렇죠?

이런 권리까지 포함을 한다면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