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일단 건설관리과에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담당자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동이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7개 동에 대해서만 나와요, 도로점용허가 건. 일원동, 청담동, 대치, 도곡, 수서, 역삼, 개포해 갖고 삼성동이나 이게 지금 몇 개야, 이것은 뭐 대치동 하면 대치1, 2, 4동이 다 합했다고 일단 하더라도 지금 삼성동은 빠져있어서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도로점용료에 대한 안내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안내에는요 2016년 12월 30날 개정된 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이게 아마 지적이 됐는데 아직까지 1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도 지금 그것이 2017년 12월 5일날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152호가 2018년 9월 14일부터 지금 발효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것이 시정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또 지적, 전년도에서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됐다는 것은 이것은 좀 너무 업무에 등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