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제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2개를 같이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233쪽 보면 비수급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재산기준이 1억 이하 차량가에 합해서 1억 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대학생에 대한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도 조금 기준을 완화시켰듯이 지금 현실적으로 강남구에서 1억 이하에, 1억 이하면 대개 셋방입니다. 전세라고 해도 지하에 방 한두 칸짜리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 현실에 맞게 재산기준을 재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4월달에 증평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임대보증금이 1억2,500인데 월임대료가 13만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살을 했거든요. 가족이? 그래서 내부를 들여다보면 보증금 그렇게 있고 그때 그분은 생계수단으로 차가 몇 대가 있었는데 사실 공과금도 다 못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또한 강남구에도 자식이 있지만 사실 자식도 어려워서 부모를 돌보지 못하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지금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좀 더 열심히 찾아야 된다는 생각도 들었고 차량가 합해서 1억이면 우리가 차량이 생계수단으로 차도 필요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답변을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