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도 말했지만 우리 강남구가 타 구에 비해서 등록 장애인 수가 도봉구나 동대문하고 비교할 때 비슷한데도 이렇게 낮다. 일자리 창출이 낮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해서 우리가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야말로 조례에 근거 없이 나갔는데 이번에는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근거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이 조례 제1조를 보면 그 목적이 나왔는데 지금 이 조례는 대개 1조 목적에는 상위 관련법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2조에 보면 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러한 조례에 대한 용어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관련해서 지금 의거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거 같은데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에 따라 하든가 아니면 여기 정의에 대한 우리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대해서도 이 장애인이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에서도 그런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법이든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든가 아니면 장애인복지법이든가 하여튼 이 위에 상위관련법에 좀 명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 질의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7조에 민간단체 등에 지원해서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할 때 우리가 지금 거의 이렇게 지원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그 구절이 들어가는데, 구절이.
그래서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구절을 좀 조항을 넣어줘야 되지 않겠나 일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형대의원님이 해 주셔도 되고 복지과장님이 해주셔도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