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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대 의원 발언

272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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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1동, 일원2동 출신 김형대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적인 경제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는 물론 장애인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장애인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울시 장애인 고용률의 전체 평균은 2.45%였는데 강남구의 경우는 서울시 전체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1.79%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았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강남구와 등록 장애인 수가 비슷한 도봉구 5.18%, 동대문구 2.49%와 비교해 볼 때도 현저히 낮습니다.

이에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