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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272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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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금 그렇게 온 일률적인 비치보다는 마트에서 먼 곳, 아니면 불우시설이 있는 곳, 아니면 청소년시설이 있는 곳 이렇게 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정을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그 규칙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규칙으로 만들면 그 사항들에 대한 무조건 보편적 지급보다는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서 어느 공중화장실에 옆에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여성들에게 다 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 조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모든 여성에게 이건 보편적 실행입니다. 어떤 한계가 좀 있어야죠.

불우한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평등하게 지급을 한다라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규칙으로 정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정하시고 어떻게 해야 정말 양성평등이 될 것인지 검토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