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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272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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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삼성2동, 대치2동 출신 이재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이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여성의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에서는 구청장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2는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여성 보건위생물품 지원 및 공공시설 비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