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남일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민의원 외 9인으로부터 2018년 11월 7일자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안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2항에 의안은 매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