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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윤순 의원 발언

221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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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가정택지지구에 지금 공사 중인데도 있지만 이미 지금 개설된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인천지방경찰청에 득해서 도로교통 규칙을 적용을 해서 지금 주차단속이나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면도로나 보면 대형 중장비 차나 또 트럭들이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어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고 지금 공사현장에서 우회를 하거나 이런 불편을 많이 실질적으로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를 공사를 하면서 지금 도로점용을 하면서 공사를 하는 현장이 많은데 우리 구에서는 도로점용료를 지금 받는 부분에 있어서 도로점용 공사를 할 때에 저는 다 도로점용을 하면 부과를 해야 되는 줄 알고 해당부서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LH에서 이관을 하는 곳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LH에 이관이 되지 않는 곳에는 그런 부과를 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불편을 사실 감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LH에 그런 공사할 때 이관을 받지 안 했다고 하면 이 공사를 하고 있는 도로를 갑자기 지금 주민들이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길이 두 개, 세 개, 네 개가 지금 개설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신호수도 없고 갑자기 공사현장에 딱 다다르면 사람 하나가 서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가라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LH에 이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점용료를 받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앞으로 이 부분을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