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순석 의원 발언
위원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공사업자와 관리감독 기관에 눈 가리고 아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계석 안쪽 경계석을 500미터 이상을 예를 들어서 내가 정확하게 미터 수는 모르겠어요 지금 자료를 내가 사무실에 있는 것을 안 가지고 와서 다 아실 것으로 알고 500미터 정도 되면 차로 몇 차 되는 줄 알아요. 그게 나무 마냥으로 위에로 쌓을 수도 없는 것이고 무게로 가기 때문에 굉장한 차량 이동 비용도 있고 이것은 공사비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사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관계부서에서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그 공사비에서 그 금액을 뺀다. 빼려면 무엇 하러 처음부터 그것을 공사해 주었습니까?
필요한데만 하고 필요하지는 않는 데는 안 한다 이런 조항을 달아가지고 업자 마음대로 하게 놔두지 그것을 몇 백 미터는 필요하기 때문에 견적서에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 다 끝난 다음에 가보니까 없더라는 말이에요 안 하고. 왜 외적보다 내적이 경계석이 필요 하느냐 하면 그냥 담으로 되어 있는 데는 괜찮아요.
그런데 건물하고 인접해 있는 데는 담에 공사를 할 적에 보도블럭을 들어내면 안에 건물에 돌 붙여 놓은 것까지 다 떨어졌더라고요 내가 사진까지 갖다 보여줬어요. 번지수 알려주시고 다 그거 담당한테 드렸는데 이렇게 공사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견적서에 올라와 있는 대로 공사를 마무리를 짓고 그것을 정리를 해서 감독을 해야지 분명히 내적에 경계석이 있는데 그것을 안 깔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하고 인접해 있는 데는 경계석이 있으면 거기만 들어내면 돼요 보도블럭이 망가지면.
그런데 만일에 그렇게 해놓지 않고 보도블럭 깔아놓고 건물과 보도블럭 사이를 시멘트로 인접한데를 그냥 메워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공사할 때에 그것을 뜯어내게 되면 건물에 있는 돌 붙여 놓은 것이 다 같이 떨어져 나온다고요. 그 건물 주민이 어떻겠어요.
보도블럭 깔아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자기 건물이 깨져나가면 기분이 좋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방서라든지 견적서가 들어오면 그대로 하시고 그대로 관리감독을 하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나중에 결재할 때 돈에서 빼면 됩니다.
그런 답변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 해서 지금이라도 다시 공사 재공사 해 가지고 이것을 다 깔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나한테 줘야지 그것은 다음에 결재할 때 그거 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