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효과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어떤 강제성이 없고서는 이것이 효과를 볼 수 없다. 제가 일례를 보면 우리 SRT, 여기 개통하면서 인근에 있는 주택 값이 상당히 상승을 했어요.
그 주택이 이제 전부 상가나 오피스로 바뀌어 가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한 20억 하던 게 50억, 60억씩 가요. 그러면 그것이 임대를 놓는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임대료하고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임대료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결국은 강제성이나 이러한 법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으면 결코 효과를 볼 수 없다.
방금 전인수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효과가 없는 이러한 법이 자꾸 만들어 짐으로써 결국은 뜻은 좋은데 이 뜻대로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하려면 법적인 제도와 강제성도 있어야 겠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