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지금 그 방금 우리 한용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 할 때는 법률에서 뭐 어떠어떠한 이런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든가 어디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지금 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항의 입법예고, 예고내용에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것은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넣을 때는 지방자치법 예를 들어 22조 조례에 있다시피 법률에서 위임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위임을 해 줘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지금 그런 상위 법률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없는데 위임하는 규정이 없는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저도 의문이 가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