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윤수 의원 발언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견 타당성이 있다 하고 검토를 또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 조례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이유가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어떤 권리에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입법예고 후에 다시 재고시 해야 되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재고시를 해줌으로 인해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에 오히려 명시적으로 기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요. 또 서울시 각 구에 또 많은 몇 개의 구에서는 그 부분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악구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구로구도 들어가 있고요. 동작구 등, 마포구 등, 여러 구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들어가 있고요.
특히 이제 서울시에도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서울시 제6조5항1에 들어가 있네요. 입법예고의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이런 것은 지금 한용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법령에 이미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씀도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