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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윤수 의원 발언

272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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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이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오히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1항에 우리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이런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재고시를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히려 주민의 권리의무를 여기에 기재를 한 이유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명시가 됨으로 인해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한다, 이런 뜻에서 이 개정안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이게 법령에 없다고 할지라도 이 내용은 뭐냐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 내용이 주민한테 권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강조해서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조례에 넣었던 것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