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권의원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및 의회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김광심 위원장님, 이향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휘장규정이 개정되어 휘장의 한자 표기를 한글로 변경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불명확한 용어나 문장 등을 순화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표창방법 및 추천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중 ‘강남구 지역사회’를 ‘지역사회’로, ‘자로서 표창대상은 개인’을 ‘개인’으로, ‘외국인으로 한다’를 ‘외국인에게 수여한다’로 바꾸고, 제5조에 표창장 수여 대상에 학생을 추가하였으며 제8조 중 ‘표창장, 상장, 감사장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를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의 규격, 소재, 문양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로 변경하며, 제10조 표창 대상자 추천자의 의회 의원, 의회사무국장 외에 공공기관 및 학교의 장을 추가하였으며, 제12조에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