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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용창 의원 발언

221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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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이게 그거에 대한 작은 답례라든지 감사의 표시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청탁금지법이네 무슨법이네 김영란법이네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이 제한되면 저는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다 아시는 거지만 청탁금지법이라든지 김영란법이라든지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고 후원자 분들은 진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이걸 베푼다는 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업체, 예를 들어서 관내 업체라면 관내 업체에 이런 좋은 업체들이 있다는 걸 홍보한다는 자체는 바람직한 거거든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감사받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답례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