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종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30만 용산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의정활동에 동분서주 하다보니 어느덧 5대 의회의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후반기에는 좀더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결실을 맺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발전을 위한 동반자의 입장에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여 지방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용산구는 2006년부터 구청 홈페이지에 예산편성 주민참여 코너를 개설하여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15일간 용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운영배너와 코너를 확인하고 주민의 접근성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실제 운영하고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는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서울시에서도 2006년 8월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조례 표준안을 제정토록 각 자치구에 시달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조례를 제정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절차를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예산투명성 증대,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주민과 집행부가 협조하여 지역사회에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와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이 없이 관 주도의 포괄적이며 형식적인 운영에 그쳐 그 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며, 과연 이런 제도 하에서 주민의견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몇 건이나 접수되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내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사항은 무엇인지, 향후 조례제정 의사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어린이 유괴.납치 성폭행 사건 등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25일 안양에서 발생한 두 어린이 초등학생의 실종사건은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어린이 대상 범죄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대책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불행한 사건을 계기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방범용CCTV를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용산구도 지난 추경예산 편성 심의 시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방범용CCTV 설치비를 3억1,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용산구의 CCTV 운영 및 관리실태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008년 8월 1일 현재 우리 용산구 관내에는 크게 네 종류의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방범용CCTV 175대, 시설관리용 57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63대, 불법 주.정차 단속용 28대 등 총 323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272대가 건물밖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리방법을 살펴보면, 용산구청 직영이 178대, 용산경찰서 지구대가 140대로 5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을 구청과 지구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단 한 명의 구민이라도 생활환경과 신체에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한 사건을 겪게 된다면 누가 이를 책임져야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방범용CCTV 175대만으로는 날로 증가하는 강력범죄로부터 용산구 지역의 방범사각지대를 일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나날이 그 필요가 증가하고 있는 방범용CCTV 추가설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한 최근 늘어나는 CCTV 촬영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감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해 우려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관리방법에 있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차 그 수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방범용CCTV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용산구청 업무 소관 부서와 용산경찰서 지구대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CCTV 관련업무를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타 자치구 중 강남구와 서초구는 방범용CCTV을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비용 면이나 운영 면에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예산확보 등 설치여건 마련이 쉽지 않더라도 앞서 본의원이 강조한 것처럼 용산 구민의 안전이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도 우선되어야 하기에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함께 통합관제시스템 구축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 또는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용산구 휴면공탁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법원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공탁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 찾지 않으면 10년인 시효소멸로 인해 국고로 귀속됩니다. 금년 초에 서울시 한 직원이 끈질긴 노력으로 휴면공탁금 65억원을 찾아내 소멸직전에 되돌려 받았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접한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공탁금 회수가 늦어진 것은 휴면공탁금을 손쉽게 전산 조회할 수 있는 개인이나 법인과는 달리 공탁사실에 대한 법원의 행정기관 미 통보와 지자체 등의 경우 법인등록번호가 별도로 없어 공탁금 조회를 확인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불편하여 사실상 국고로 귀속되는 휴면공탁금을 인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는 서울시와 대법원의 업무협의로 공탁여부를 인터넷으로 확인하여 공탁금 회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업무가 개선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용산구에서는 공탁금이 국고로 환수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환수하였으며, 현재 휴면공탁금의 규모와 그 동안 시효완성 등으로 세입처리가 불가한 건은 얼마나 되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용산구 세입금인 공탁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휴면공탁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답변은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각각의 질문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