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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상근 의원 발언

160회 제1본회의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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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근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02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노령, 질병, 빈곤 등으로 사실상 경제적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저소득.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최소한의 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하여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구민건강 증진을 실현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용산구를 만들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해 구성된 노인복지후원회가 재정이 부족하여 구성목적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후원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재정을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제9조, 후원회의 재정을 충당하는 방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