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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석훈 의원 발언

160회 제1본회의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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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계획서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드린 계획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