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위원 저기 과장님, 이런 사업이 있고 이게 또 마침 구비, 시비, 국비가 있다고 하니까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 지금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할 수 있고 사실은 법이 조금 완화가 된다면 이런 반려동물이라든가 이런 동물이 반려동물 놀이터 이런 시설은 민간에게 맡겨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지금 안돼서 그런데 그 왜 법이 조금 한다면 반려동물이 충분히 놀 수 있고 같이 카페로 운영될 수 있는 주택가가 아닌 좀 한산한 데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그 대모산이나 이런 야산에 길고양이라든지 이거 먹이 주는 그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아침에 운동하다가 보면 하루 있을 때는 깨끗하지만 이게 그대로 비가 와서 한 2〜3일 지난 거는 막 썩어가지고 막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이게 관리가 사실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단속이 돼야지만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하는 것도 단속조항도 좀 있어서 그렇게 무단으로 무방비하게 이렇게 해서 음식을 주는 행위도 없어야 되겠다.
상당히 비위생적이고 또 거기에는 까마귀라든지 까치라든지 모든 온갖 잡새가 다 몰려들어서 아주 위생적으로 또는 병원균을 옮기는 아주 그게 아주 상당히 안 좋아요, 그게. 그래서 여기도 항목을 하나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