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위원 인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항상 보게 되면 그 전에 변호사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소송을 수행하게 되면 전문분야가 아닌 분들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전부 각각 자기 경제분야면 경제분야, 사회분야면 사회분야 해서 변호사들도 다 자기분야별로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몇 분이 되든 간에 전문적인, 분야별로 전문적인 식품위생이면 식품위생이라든가 이런 분야 공중위생이면 공중위생 예를 들어서 우리 위생분야에 전문가, 각 분야별로 건축이면 건축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1심에서 패소하게 되면 우리 지방검찰청 검사한테 검사 지휘를 받아가지고 제2차 항소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도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