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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허주연 의원 발언

272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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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28일 제27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의 제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된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