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근태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영세업자가 있으면 잘 안되기 때문에 구조조정 한다는 얘기인데 구조조정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그랬잖아요. 장비구입하고 인력하고 또 골목골목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유예기간을 둬서, 예를 들어서 12월 31일날 계약이 만료된다, 그러면 최소한의 기간을 봐서 6월이나 7월에 입찰공고해서 거기에서 응찰시키는 겁니다. 3개월 동안 그 사람들이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또 그 지역의 현황도 파악해야 되고, 그런 기간을 둬서 응찰을 보라는 거예요. 12월 31일이니까 12월 중순경에 입찰 봐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 이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규정을 해서 차라리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유예기간을 둬서 입찰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규업자가 들어오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지, 10년, 20년, 한번 맡아놓으면 평생 회사로 생각하니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