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근태 의원 발언
위원 그런 것도 파악해야지요. 왜 파악을 해야 되느냐? 여기 사유서를 보면 장비나 인력 때문에 다른 업체에 주면 막대한 행정손실이 온다고 했어요.
간추려서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신규업체가 등록하려면 준비기간 만큼 알아서 유예를 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장비를 시설하려면 한 2개월이 걸린다 그랬을 때는 입찰을 2개월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행업체가 입찰을 봐서 응찰했을 때 2개월 동안 인력이나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오늘 입찰에 응해서 낙찰되면 내일부터 일해라, 이런 것은 아니지요. 응찰자가 낙찰됐을 때 일할 수 있는 기간, 이것을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 기간을 알아야지요.
이런 장비를 하려면 얼마나 걸린다, 금액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데 구입하는 시간, 인력 구성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다, 그 유예기간을 두라 이 말이지요. 그러면 참여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7개 업체가 계속 하나의 평생회사로 알고 있으니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부르지도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