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위원 식품진흥기금을 제가 보니까 지원기준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기준은 일반음식점의 시설개수 및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을 융자해 주는 기금입니다.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육성지원금을 융자해 주고 이런 사업에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울특별시 추진근거는 강남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14조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참여예산제는 강남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참여예산제도를 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90여명을 1년에 2회 나눠서 45명씩 상·하반기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했다는 것이 2016년도에, 이제 지난 얘기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의아한 생각이 들고,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지금 글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이면 강남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인데 지금 이거는 강남구 외식업중앙회 강남구지회장인지 지회에서 하여간 요청을 해서 거기에 모범음식점이니, 효사랑 이런 음식점, 이런 분들을 90명을 선발해서 전국을 투어 하겠다, 이런 사업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