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휴일날 일하고 평일에 쉬도록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외 수당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시간외 수당을 주려면 따로 예산서에 일요일, 토요일 근무하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장 고민거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직원들하고 임의로 시키는 게 아니라 협의해서 휴일 날 근무하는 조를 편성해서, 휴일날 근무하는 조는 말하자면 임의로 특근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요일날 다 노는데 근무를 하니까 그만큼 대우를 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평일처럼 휴일도 단속을 해줘야 돼요. 그런 상습정체구역이 많아요.
제가 어디라고 하면 거기를 지칭해서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는데 몇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상황실에 신고를 해서 시정이 되지 않을까 봐 "상황실 전화 받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어디 과에서 나와서 오늘 상황실에 있습니까?
어떤 차가 나와서 단속합니까?" 해서 단속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거든요. 하는 대로 했는가 지켜봤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연구를 해야 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