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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석훈 의원 발언

161회 제4본회의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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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수감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감사 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기타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사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상임이사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하여 팀 이상은 임직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서류감사 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