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석규
박석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회의진행 전에 의견조율 했던 것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위원장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어제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는 도중에 팀장이 답변대에서 답변하면서 핸드폰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또 답변하는 팀장의 자세가 불량하다고 해서 우리 존경하는 건설교통국장님이 사과발언을 하였고, 또 해당팀장도 권용하 위원한테 사과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전체 위원님들의 간담회 결과, 그렇게 해서는 추후 재발방지가 안되겠다 해서 해당 국장님, 해당 과장님, 본인이 정식으로 사과를 해서 앞으로 추후에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것을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여기 국장, 과장, 다 계시는데 담당팀장이 보니까 안계시는 것 같은데 팀장 오라고 해서 전체 우리 집행부 계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 데에서 어제 답변대에서 한 언행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정중하게 사과를 받고, 우리가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답변대에 서서 답변하면서 그런 언행에 대해서 여기 행정관리국장님도 계신데 이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할만한 사안이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부득이 지연되었음을 많은 양해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및 국.과장 사과를 먼저 받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먼저 나와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홍상기도로관리팀장
어제 회의 중에 순간적으로 전화를 받아서, 제가 받지 말았어야 되었는데 받아서 누를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우리과에서 일어난 일은 제 불찰에 의한 것으로 제가 위원님들께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네, 끝으로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사과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기창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팀장이 발언대에서 순간적으로 핸드폰 전화를 받아 통화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 산하에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의원님 예우나 모든 일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건설교통국 예산안심사 시 토목과 도로관리팀장의 답변대에서의 불순한 행태에 대해서 방금 집행부 측의 사과발언을 들었으나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담당 팀장의 징계를 정식으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팀장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용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네, 권용하 위원님.

권용하위원
네, 권용하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집행부에서 불손한 행동에 극치를 보여주었는데, 본위원도 질의당사자로서 우리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품위를 손상시킨 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좀 해 주시고,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우리 팀장이 지금 사과발언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해서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대표한테 공식적인 발언대에 나와서 1년 중 제일 중요한 예산결산특위를 하는데, 아니 전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본위원은.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전화 좀 부득이 하게 받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했으면 위원님들 동의 안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서 들어가고, 답변하시고 자리에 이동하는 중에도 혼자 중얼중얼 하시고.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 앞에서 이런데,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은 자리에 계시는데 월급만 많이 받지 마시고,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정회
17시 35분 속개
석규
박석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건설교통국 예산안심사 시 토목과 도로관리팀장의 답변대에서의 불손한 행태에 대해서 오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해당팀장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키로 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집행부 측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징계요구를 철회하고 원만하게 종결짓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징계요구의 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위원회 간사이신 김제리 위원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리
김제리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제리 위원입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157억102만9,000원으로,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 지원, 의회비, 의원 월정수당 1억9,006만원 삭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570만원 삭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720만6,000원 삭감, 사무국 운영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구내식당 조리원 퇴직급여 충당금, 72만5,000원 전액 삭감, 사무국운영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의정운영 등 사무보조활동비, 380만원 증액, 국내외 교류 활동지원, 여비, 국내여비 중 의원세미나 등 관외출장 직원 여비 151만6,000원 삭감, 국내외 교류 활동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서울시 자치구 의원 한마음체육대회 업무추진 200만원 증액, 유관기관 업무추진 300만원 증액, 예산과목 조정으로 인한 홍보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의정활동 사진 인화 및 현상료 540만원 삭감, 행정소모품 구입비, 200만원 삭감, 홍보활동 지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영상 제작용 컴퓨터 구매 200만원 삭감, 부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의정활동 사진 인화 및 현상료 540만원 증액, 행정소모품 구입비 200만원 증액, 부서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동영상 제작용 컴퓨터 구매 200만원 증액, 총무과는 직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포상금, 포상금, 직원 선택적 복지경비 2억8,479만원 삭감, 직원 후생복지 증진, 포상금, 직원자녀 보육료 4,824만원 증액,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벌 개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벌 진행자 보상금 150만원 삭감,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이태원제1동 청사 환경개선사업비 3,600만원 신규 증액, 효창동 청사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토지매입비 중 3억원 삭감, 기획예산과는 기관운영 업무수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총무과 외 7개부서 현장근무자 피복비, 1,940만원 일괄 계상 증액, 부서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직원여비 미계상분 1,104만원 증액, 교육지원과는,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관내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 2억8,000만원 증액, 재무과는 구유재산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용 차량 구매 1,600만원 증액,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육성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1사 1경로당 결연사업 참여단체 간담회비 50만원 증액, 상거래 질서 확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가격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180만원 전액 삭감, 유기동물보호,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AI 가축전염병 살처분 업무추진 50만원 증액,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복지 기획업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사회적기업 조사 용역 3,000만원 증액, 시설보호자 및 푸드마켓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지하실방수 및 진열대설치 기능보강비 1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층자활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차상위계층 등 자활근로사업 1억5,000만원 증액, 장애인 편의 증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수화교실 고급반 교재비, 36만원 증액, 수화교실 고급반 강사비 200만원 증액, 장애인 편의 증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수화교실 고급반 업무추진비 64만원 증액, 차상위계층 지원 보조,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차상위 중증장애인 수급자 유가보조 지원 405만원 구비 부담분 증액, 가정복지과는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및 격려,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보육시설 모범종사자 해외연수 참여 견학 2,250만원 전액 삭감, 보육시설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보육교사 교통비 지원 3,600만원 증액, 아동청소년 활동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어린이도서관 신설에 따른 비품구입 1,000만원 증액, 구립어린이집 위탁관리, 공단경상전출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중 소월.한남 구립어린이집 위탁대행사업비 이중 계상분, 2억3,580만8,000원 삭감, 문화체육과는 문화원 육성,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문화원 공공요금 1,300만원 전액 삭감, 구립합창단 운영,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용산 소년소녀 합창단 운영 악보구입 및 운영비 400만원 증액, 구립도서관 운영,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2,000만원 증액, 업무담당부서 조정으로 인한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환경개선 부담금 등 1,940만원 증액,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 6,000만원 증액, 내부거래지출, 문화체육센터 운영, 공기업경상전출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 문화체육센터 대행사업비 15억3,480만9,000원 증액, 청소행정과는 차고지 및 압축장 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가로청소 위탁처리비 7,337만원 삭감, 환경미화원 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추석.연말연시 근로자의 날 격려품 지급 972만원 증액, 환경미화원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남영동.한남동 적환장 설치 1억5,000만원 신규 증액, 환경과는 환경보존관리,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녹색구민 실천위원 14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는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 재료비, 재료비 중 가로녹지대 환경정비 조경소재 구입 3,000만원 증액 가로녹지정비 및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가로녹지대 공원등 설치 2,000만원 신규 증액, 가로수 및 수목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가로수 보식사업 2,000만원 증액, 업무담당 부서 조정으로 인한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환경개선 부담금 등 1,940만원 전액삭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 6,000만원 전액삭감, 내부거래지출, 문화체육센터 운영, 공기업경상전출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 문화체육센터 대행사업비 15억3,480만9,000원 전액 삭감, 토목과는 가로등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조명거리 설치공사 7억6,000만원 전액 삭감, 치수과는 관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관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1억원 증액하는 등 총 35억2,158만4,000원 삭감하여 26억3,325만9,000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8억8,832만5,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2009년도 사업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네, 동의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행정관리국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사업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