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애의원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납부회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의원발의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 경로당 이용대상자는 65세 이상이며 우리 구 경로당은 165개소로 전체회원은 6,213명, 1일 평균 약 3,520여명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강남구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남구 지회와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에는 운영비, 난방비, 주부식비 등 보조금은 물론 경로당 이용에 필요한 물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정관 및 관리규정에 의하면 경로당은 월 5,000원 이내에서 경로당 실정에 맞게 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경로당에서는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회원으로 가입하여 월 3만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로당에서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월회비로 강남구지회 회비를 납부하고 있었으나 많은 경로당에서는 회비가 부족하여 경로당 회장이 사비로 강남구지회 회비를 납부하기도 하는 등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경로당에서는 강남구지회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강남구지회와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사업설명서의 서울시 자치구별 대한노인회 지회 회비 납부 사례를 보면 종로구 등 15개 자치구에서는 경로당 운영 보조금에서 중구 등 5개 자치구는 경로당 회원 회비에서 관악구 등 4개 자치구는 보조금 및 회원 회비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경로당 활성화 및 어르신의 복지향상을 위해 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보조금에서 강남구지회 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함으로써 어르신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