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의원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 2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재진의원입니다. 최근 강남구립요양병원의 재수탁업체 적격심사에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의료안전에 대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수탁업체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청장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강남구와 민·형사상 문제를 일으켰으며 향후 소송 대상자가 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 외에도 보건소의 의료기관 허가대장과 의료법 위반행위로 강남구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법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법인에게 강남구의 공공의료서비스를 맡길 수 있을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제 제12조와 강남구립노인전문병원 운영 관리 위수탁 세부협약서 제17조에 의하면 수탁자가 관계법령 위반 행위, 구청장의 지시 불이행 등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인이 구립요양병원의 수탁업체로 적격하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민의 건강과 의료가 이런 불성실한 법인에게 다시 볼모로 잡힌 현실을 개탄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수탁법인 이사장을 출석시켜 구립요양병원의 최초 수탁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적자 운영된 사실, 운영상 문제점 등을 질문하고자 하였는데 아쉽게도 불출석 하였습니다. 수탁법인의 이사장이 불출석 한 것은 이제 적격심사를 통과해서 3년의 재위탁이 이루어졌는데 해볼 테면 해 봐라는 식의 오만함의 극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탁업체 이사장에게 질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위탁 기간이 조례나 협약서상에 3년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3년으로 정하는 협의를 담당과와 언제 하였는지, 또 3년의 재위탁 동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재위탁 기간이 3년으로 정해진 것은 담당과와 수탁업체간에 이미 재위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고 적격심사가 형식적이었지 않았나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동의하였는지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료1번, 수탁사업계획서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글씨가 잘 안보여서 옆에 네모칸으로 글씨를 띄어놨습니다. 수탁업체가 강남구에 제출한 최초 수탁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운영수익에서 민간사업자 관리운영비와 간병비, 무료수급자 지원금 15억2,000만원을 제하고 연평균 17억원의 수익을 예상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결과는 5년간 적자운영이었습니다. 모집 공고문과 수탁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수탁업체는 시설운영비인 민간사업자 관리운영비를 납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복해서 소송까지 간 이유를 듣고 싶었습니다. 다음 자료2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참예원 공문입니다. 잘 안보이시죠? 참예원에서 2014년 4월 25일자로 강남구에 시설운영비 5억1,300만원을 납부하겠다고 보낸 공문입니다. 이렇게 공고문에서 수탁사업계획서에서 또 공문에서 문서로 3회나 시설운영비에 대한 납부약속을 하였음에도 협약서에 시설운영비 납부조항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소송까지 갔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고 약속을 저버린 도덕적 책임이 없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또 협약서는 쌍방이 작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쌍방이 작성하는 협약서가 시설운영비 납부조항이 왜 누락이 되었는지, 누락된 사유에 대하여 수탁법인의 책임은 없는지, 납부 약속을 문서로 3회나 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공신력이 없고 도덕성이 없는 것은 아니냐 하는 생각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그 답변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탁사업계획서에도 제시하였고 조례와 협약서에도 명시된 공공의료서비스의 간병비와 무료의료 수급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는 조례와 협약서 위반으로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되고 사업계획서 미이행으로 인하여 적격심사 대상의 부적격자라는 점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잠깐만 자료 15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15번의 내용은 세부 협약서와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을이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계약해지나 위탁해지와 협약해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격 대상자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자료1번, 여기 보면 사업계획서상 지원금 15억2,000만원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연간 예상수입 17억원인데 이를 합하면 32억2,000만원이 됩니다. 이게 사업계획서, 수탁사업계획서 상에서 강남구에 제시한 1년간 예상수익입니다. 그런데도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5년간 적자운영돼서 적자운영 이유와 적자운영 업체가 적격심사의 자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수탁법인은 병원운영은 비영리법인 사업으로 수익이 남으면 불법이므로 수익을 따지는 강남구가 불법을 조장한다고 하면서 적자운영을 정당화 했습니다. 자료16번, 2019년 예산사업서입니다. 2019년 행복요양병원 예산사업서에 의하면 강남구는 2018년에 42억9,000만원, 2019년에 48억9,000만원을 구민의 세금으로 요양병원 시설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BTL 사업 충당금은 시설운영비로서 민간병원이라면 병원 운영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채무금입니다. 강남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금이 BTL사업충당금 49억원을 요양병원 운영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제안을 수탁법인 이사장에게 하고 싶었는데 불출석하여 답변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료3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네이버 검색에서 찾은 수탁법인의 요약 손익계산서입니다. 표에 의하면 2017년도 영업이익이 28억, 글씨가 잘 안보이죠? 제일 마지막 칸 또 있습니다. 영업이익 28억이고 당기순이익이 11억원인데 강남구립요양병원만 적자라고 하는 이유와 또 수탁법인이 운영하는 강남구립과 서초·송파·성북 4개 병원의 직원이 한 500여명 됩니다. 그 중에서 강남구립병원 직원이 300여명입니다. 수탁법인 소유의 4개 병원 직원수는 3개 병원을, 강남구립을 빼고 3개 병원 200명을 나누면 평균 70명입니다. 그런데 강남구립은 300명이거든요. 왜 이렇게 300명이나 되는 이유를 직접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6번, 녹음을 재생해 주시가 바랍니다. (녹음 재생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