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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272회 제3본회의2018-12-17

이재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관수

이관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옥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18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외 13건에 4억9,269만9,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일 강남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재진의원 외 6인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과 구정업무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고 적정한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집행부의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유도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의원님께서는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해서 4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20분을 추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재진의원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대구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재진의원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의원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 2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재진의원입니다. 최근 강남구립요양병원의 재수탁업체 적격심사에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의료안전에 대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수탁업체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청장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강남구와 민·형사상 문제를 일으켰으며 향후 소송 대상자가 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 외에도 보건소의 의료기관 허가대장과 의료법 위반행위로 강남구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법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법인에게 강남구의 공공의료서비스를 맡길 수 있을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제 제12조와 강남구립노인전문병원 운영 관리 위수탁 세부협약서 제17조에 의하면 수탁자가 관계법령 위반 행위, 구청장의 지시 불이행 등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인이 구립요양병원의 수탁업체로 적격하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민의 건강과 의료가 이런 불성실한 법인에게 다시 볼모로 잡힌 현실을 개탄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수탁법인 이사장을 출석시켜 구립요양병원의 최초 수탁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적자 운영된 사실, 운영상 문제점 등을 질문하고자 하였는데 아쉽게도 불출석 하였습니다. 수탁법인의 이사장이 불출석 한 것은 이제 적격심사를 통과해서 3년의 재위탁이 이루어졌는데 해볼 테면 해 봐라는 식의 오만함의 극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탁업체 이사장에게 질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위탁 기간이 조례나 협약서상에 3년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3년으로 정하는 협의를 담당과와 언제 하였는지, 또 3년의 재위탁 동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재위탁 기간이 3년으로 정해진 것은 담당과와 수탁업체간에 이미 재위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고 적격심사가 형식적이었지 않았나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동의하였는지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료1번, 수탁사업계획서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글씨가 잘 안보여서 옆에 네모칸으로 글씨를 띄어놨습니다. 수탁업체가 강남구에 제출한 최초 수탁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운영수익에서 민간사업자 관리운영비와 간병비, 무료수급자 지원금 15억2,000만원을 제하고 연평균 17억원의 수익을 예상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결과는 5년간 적자운영이었습니다. 모집 공고문과 수탁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수탁업체는 시설운영비인 민간사업자 관리운영비를 납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복해서 소송까지 간 이유를 듣고 싶었습니다. 다음 자료2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참예원 공문입니다. 잘 안보이시죠? 참예원에서 2014년 4월 25일자로 강남구에 시설운영비 5억1,300만원을 납부하겠다고 보낸 공문입니다. 이렇게 공고문에서 수탁사업계획서에서 또 공문에서 문서로 3회나 시설운영비에 대한 납부약속을 하였음에도 협약서에 시설운영비 납부조항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소송까지 갔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고 약속을 저버린 도덕적 책임이 없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또 협약서는 쌍방이 작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쌍방이 작성하는 협약서가 시설운영비 납부조항이 왜 누락이 되었는지, 누락된 사유에 대하여 수탁법인의 책임은 없는지, 납부 약속을 문서로 3회나 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공신력이 없고 도덕성이 없는 것은 아니냐 하는 생각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그 답변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탁사업계획서에도 제시하였고 조례와 협약서에도 명시된 공공의료서비스의 간병비와 무료의료 수급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는 조례와 협약서 위반으로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되고 사업계획서 미이행으로 인하여 적격심사 대상의 부적격자라는 점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잠깐만 자료 15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15번의 내용은 세부 협약서와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을이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계약해지나 위탁해지와 협약해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격 대상자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자료1번, 여기 보면 사업계획서상 지원금 15억2,000만원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연간 예상수입 17억원인데 이를 합하면 32억2,000만원이 됩니다. 이게 사업계획서, 수탁사업계획서 상에서 강남구에 제시한 1년간 예상수익입니다. 그런데도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5년간 적자운영돼서 적자운영 이유와 적자운영 업체가 적격심사의 자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수탁법인은 병원운영은 비영리법인 사업으로 수익이 남으면 불법이므로 수익을 따지는 강남구가 불법을 조장한다고 하면서 적자운영을 정당화 했습니다. 자료16번, 2019년 예산사업서입니다. 2019년 행복요양병원 예산사업서에 의하면 강남구는 2018년에 42억9,000만원, 2019년에 48억9,000만원을 구민의 세금으로 요양병원 시설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BTL 사업 충당금은 시설운영비로서 민간병원이라면 병원 운영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채무금입니다. 강남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금이 BTL사업충당금 49억원을 요양병원 운영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제안을 수탁법인 이사장에게 하고 싶었는데 불출석하여 답변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료3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네이버 검색에서 찾은 수탁법인의 요약 손익계산서입니다. 표에 의하면 2017년도 영업이익이 28억, 글씨가 잘 안보이죠? 제일 마지막 칸 또 있습니다. 영업이익 28억이고 당기순이익이 11억원인데 강남구립요양병원만 적자라고 하는 이유와 또 수탁법인이 운영하는 강남구립과 서초·송파·성북 4개 병원의 직원이 한 500여명 됩니다. 그 중에서 강남구립병원 직원이 300여명입니다. 수탁법인 소유의 4개 병원 직원수는 3개 병원을, 강남구립을 빼고 3개 병원 200명을 나누면 평균 70명입니다. 그런데 강남구립은 300명이거든요. 왜 이렇게 300명이나 되는 이유를 직접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6번, 녹음을 재생해 주시가 바랍니다. (녹음 재생한 부분)
그 의사가 나타나신 거예요, 신청한 의사예요, 아니면 다른 의사도 더
주민

주민

다른 의사가 그냥 이렇게 저희는 한 의사한테 늘 받지 않았어요. 거의 1년 넘게 다녔는데 항상 다른 어디서 오시는지 모르지만 헐레벌떡 오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친정아버지는 작년에 9월달에 연하곤란증이 오셔가지고 콧줄을 하셔가지고 행복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죠. 6인실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연하곤란 검사가 거기에서 안되고 늘 검사를 하려면 큰 병원에 대학병원 그러니까 삼성의료원이나 이런 데 가서 보호자가 직접 모시고 가서 해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재진의원

병원에 엠블런스를 보내주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

주민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아버지가 그때는 연하곤란증만 있지 누워 계시지는 않아서 있는데 이렇게 밤에 잠을 잘 안 주무신다고 수면제 처방을 하셔 가지고 약간 치매도 있으신 분이 수면제 처방을 하니까 그 다음날 우리가 오전에 가면 아버지가 너무 무기력, 진짜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시고 누워계시는 거예요. 항상 잠에 취해 가지고, 다른 소리 막 하시고.

이재진의원

그럼 6인실에 간병인은 몇 분이나?
주민

주민

간병인 두 분이 계셨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두 분이나 계시면 한 분은 낮에 보시고 한 분은 밤에 24시간 보라고 두 분이나 계신 것 같은데 밤에는 수면제 처방을 해 버리니까 아버지가 주무시고 그 사람들은 편하게 지내려고 그렇게 한 건지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너무 무기력 하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가족들이 퇴원을 시켰죠, 아버지를. 그래 가지고 퇴원시켜서 집에서 재활운동도 시키고 해 가지고 콧줄을 뺐어요.

이재진의원

그러니까 입원하기 전보다, 입원해서 있을 때보다는 더 상태가 나아졌다는 거예요? 집에서 재활치료 해서?
주민

주민

집에서 하니까, 집에서 재활치료를 하니까 훨씬 나았죠.

이재진의원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의료인 수가 구립요양병원은 다른 병원보다 의료인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의사방은 비어 있고 의사 진료예약을 하고 가도 환자가 기다려야 된다는 점 그리고 타 병원에 전원을 하여도 엠블런스를 이용하지 않고 환자 보호자들이 직접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는 점, 또 간병인이 있음에도 더 상태가 나빠져서 집에서 치료한 것보다 더 나빠졌다는 점 등입니다. 물론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이 사람의 혼자만의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요양병원의 의료인 수가 법에 규정한 수보다 많은 이유는 쾌적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많은 의사들이 어디에 있기에 환자가 예약을 했음에도 10여분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의사들은 오후에 어디에 있기에 진료는 오전에만 오라고 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수탁법인의 직영병원에 비하여 구립병원의 직원 수가 월등히 많은 점, 진료실의 의사 방이 비어있고 외래 진료는 오전에만 오라고 하는 이유가 실제 근무 직원보다 더 많은 수의 직원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사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수탁법인 소유의 타병원보다도 구립병원의 직원이 월등히 많은 이유가 2016년도에 강남구가 수탁법인을 인건비 횡령 등으로 고발한 사유와 관련은 없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2016년도 당시 강남구가 수탁법인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하여 이와 관련된 증거수집 등이 활발해지고 노인복지과 담당자들이 구립병원의 의사들을 직접 상대하면서 증거확보를 위해 노력하자 당시 담당직원들이 갑자기 타부서로 전출 발령이 되었는데 당시 구청장의 제부가 수탁법인에 근무하고 있어서 그 여파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었습니다. 또한 담당자들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고소·고발사건의 수사에서 해당업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직원이 출석하여 사건에 대응하고자 하였음에도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 발령받은 직원으로 하여금 고소인 진술을 하도록 하여 횡령 등의 고발사건이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고 구청이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항고를 하지 않고 마무리 된 점이 수탁법인 측의 영향력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여부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수탁법인 이사장이 불출석하여 궁금증을 해소시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여기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의 기자단과 의정봉사단에게 맡기겠습니다. 본의원이 제269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기부채납 하기로 한 40억 상당의 의료장비 귀속시기, 감가상각 처리비용의 적법성, 선채용 인건비, 이사장 인건비와 관련한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운영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답변하고서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271회 구정질문시 이사장 인건비의 적법성에 대하여 회계법인이나 법률자문을 받아보겠다고 하였고 각 의혹에 대하여 수탁법인과 협의하고 법률자문을 받겠다고 하면서 협약서 내용과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겠다고 답변하였는데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법률자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소관 국장이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할 때 협약서이용 내용이라든지 지시사항 준수여부, 협약서 상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받아서 적격심사에 반영하겠다고 하였는데 법률자문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이렇게 협약서와 조례에 해지규정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탁업체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법률자문 없이 적격심사를 진행한 것은 해태일까요? 실수일까요? 아니면 본의원이 알지 못하는, 아니 알 수 없는 그 어떤 일일까요? 참으로 궁금합니다. 자료4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묻겠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면 의료인 수 변경시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위반시 의료법 제90조와 제91조에 의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5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장비가 바뀌어지면 좋은 선명한 화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안 보이는데요 읽겠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면 의료인 수 변경시 의료기관 개설허가, 자료 5번이죠. 자료에서처럼 노인복지과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립요양병원에 대한 실태점검이 없었다는 지적사항에 따라 그에 대한 결과조치로 보건소에 실태점검 실시 및 결과 통보요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2014년, 15년, 16년도에 의료법 위반행위를 통보하였습니다. 자료6번 이게 점검 결과보고서입니다. 2016년 12월 30일 13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구립요양병원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의료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점검결과보고서를 보건소에 보고하였습니다. 당시 노인복지과에서는 의료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면서 자료7번 여기는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사실입니다. 자료와 같이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사실도 통보하면서 자료8번 여기에 보면 의사는 12건, 간호사는 20건이고 인원수도 훨씬 더 많습니다. 의사, 간호사의 변동자료를 보건소에 공문발송 하였으나 보건소에서는 자료9번을 통하여 수탁법인의 의료법 위반사실을 확인하였고 수탁법인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의사 위반건수보다 인원과 건수가 더 많은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에 관한 사실이 누락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왜 누락되었을까요? 그리고 검찰은 보건소에서 인정한 의료법 위반을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하였습니다. 과연 의사의 의료법 위반보다도 더 건수와 인원이 많은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사실이 포함됐다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그럼에도 보건소는 의료법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항고 등의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남구립요양병원의 운영 관리와 관련된 수탁법인에 대한 강남구의 태도와 행위는 올해의 불수능 보다도 이해하기가 더 난해합니다. 자료10번, 이것은 2016년 12월 서울지방노동청 강남지청장이 강남구청장에게 보낸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에 의하면 강남구립요양병원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수탁법인은 소송까지 갔으나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자료11번요. 잘 안 보이는데요. 11번과 12번, 13번을 연속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삼성세무서장이 강남구청장에게 보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실조회 회신서의 결정세액과 글씨가 너무 작아요. 수탁법인이 강남구에 제출한 자료12번, 13번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수탁법인은 강남구에 왜곡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탁법인은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고 구청장에게 왜곡된 서류를 제출하여 협약서 제6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시사항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수탁법인은 계약해지 대상으로 금번 구립요양병원의 적격심사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적격심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이번 재위탁 적격심사는 무효임을 주장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강남구립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수탁법인이 위와 같이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 자료제출 거부와 협약서 미 이행에 따른 구청장의 지시불이행, 왜곡된 자료제출 등을 이번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보고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균

정순균구청장

제가 7월 이후, 취임 이후에 행복요양병원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료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 2017년에 수서경찰서 등에 고발조치가 됐었고 또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두 건 다 무혐의 처분됐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재진의원

무혐의 처분됐다고. 소송에서도 과태료 처분이
순균

정순균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는 64만원 제가 받은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이재진의원

법령위반이죠?
순균

정순균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의원

이 법령위반 사실이 맞다면 수탁법인의 재위탁 적격심사에 대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균

정순균구청장

그 정도에 따라서 지금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이 과연 재위탁을 할 수 없는 사항이냐, 그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고 사실상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저희 판단은 그리고 또 이번에 재위탁 심사위원회 판단은

이재진의원

판단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판단에 대해서는
순균

정순균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령위반 그 내용을 가지고 재위탁을, 수탁을 맡기지 않기에는 조금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진의원

당시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해지 사유는 되지만 직권남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좀 과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해지 사유는 됩니다. 담당과장은 적격심사를 준비하면서 본의원에게 보건소에 신고한 구립요양병원의 개설자를 강남구청장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보고도 받으셨습니까?
순균

정순균구청장

네, 보고받았습니다.

이재진의원

개설자를 바꾸셨습니까?
순균

정순균구청장

어느 걸요?

이재진의원

개설자 명의, 개설자 명의가 현재는 수탁법인 대표자로 돼 있지요?
순균

정순균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의원

그래서 2016년도에 바뀐 법령에 따라 강남구청장으로 개설자를 바꾸어야 등기상이라든가 소유권이 명백해지는데 그래서 담당과장은 본의원에게 찾아와서 적격심사 전에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바꿔지지 않았지요?
순균

정순균구청장

아직 바꾸지 않은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문경수 좌석에서-다음 계약 때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음 계약 때 바꾸는 걸로 지금

이재진의원

아직은 바꾸지 않았지요?
순균

정순균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의원

아마 계약 때 안 바꿔줄 겁니다. 외부회계감사 지적사항 중에서도 구립요양병원의 명의, 다음 계약 때 바꾸겠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적격심사 이전에 시설운영비 납부 관련 이사장 인건비, 선채용 비용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 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해 갈등이 하나도 해소된 적이 없습니다. 구청의 권리와 갈등은 묵인하고 수탁업체의 편만 들어주는 편파적인 심사라는 본의원의 생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답변바랍니다.
순균

정순균구청장

의원님께서는 어떤 그런 편파적인 심사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는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어떤 표결에 의해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담당

이재진의원

아니오. 지금 표결이라든가 적격심사 과정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갈등을 해소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갈등을 안고 적격심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편파적이냐 아니냐 이 부분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순균

정순균구청장

편파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재진의원

갈등 해소를 했어야 되는데 해소하지 못한
순균

정순균구청장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편파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진의원

재위탁기간이 3년이란 규정이 조례나 협약서에 없습니다. 그런데 3년에 동의를 하고 재위탁 적격심사를 진행했거든요. 그러면 이 3년이라는 기간을 사전에 협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전에 협의는 통정행위입니다. 이런 통정행위가 적격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사실이 없습니까?
순균

정순균구청장

지금 재위탁 수탁청구서가, 신청서가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기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요양원에 대해, 참예원에 대해서 행복요양원 운영권을 다시 할 때 5년을 다 하기는 조금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재진의원

그러면 3년이라고 정한 것은 강남구의 일방적인 지시입니까?
순균

정순균구청장

그건 우리 실무 해당 국에서 해당 국장과 해당 과에서

이재진의원

협의 없이 3년으로 정했다.
순균

정순균구청장

그렇습니다. 임의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의원

그런데 수용을 했고요?
순균

정순균구청장

네.

이재진의원

재위탁 적격심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수탁업체의 도덕성과 공신력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도덕성의 사전적 의미는 도덕 현상을 인식하고 도덕규범을 준수하려는 즉, 자신 및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선, 악, 정, 사를 구별하고 선행과 정의를 실천하려는 심성으로 도덕의식 또는 양심이라고 합니다. 또 공신력의 사전적 의미는 외형적 사실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공적인 신용의 힘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료 14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 항목을 구청장께서는 사전에 본 적이 있으십니까?
순균

정순균구청장

네, 보고 받았습니다.

이재진의원

보고 받으셨지요. 묻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공신력, 도덕성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첫 번째 구분입니다. 여기에 공신력, 도덕성과 법인의 설립목적의 형태와 어떤 관계가 있고 또 법인대표 운영의지 및 전문성이 도덕성과 공신력에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 또 이것에 대한 배점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평가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균

정순균구청장

그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우리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잠깐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이재진의원님 말씀하신 우리 민간위탁 적격심사 공신력, 도덕성, 운영실적 그 향후 추진계획 세 가지 큰 항목에서 심사를 했고요. 말씀하신 법인의 설립목적이나 형태 또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및 전문성이 공신력이나 도덕성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시지 않습니까?

이재진의원

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래서 법인설립 목적이나 형태는 사실은 저희들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료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좀 동일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법인대표의 운영의지나 전문성은 저희들이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걸 5년 전에 처음 우리 공개모집을 했을 때 참예원 의료재단 외에 한 개 법인이 더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재진의원

국장님, 법인의 설립목적과 형태,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전문성, 이 도덕성, 공신력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전문성 부분은 그 법인대표가 참석해서 프레젠테이션도 했고요 또 그 부분이 우리가 여직껏 법령위반 사항이라든지 이런 조회를 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자료로 했습니다.

이재진의원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해명기회를 줬다는 거지요. 그래서 적정, 공정,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법인대표를 참석시켜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해명기회를 줬다,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균

정순균구청장

이번 건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저희들 강남구에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기관 지정이라든지 이런 다른 경우에도 파워포인트 이런 해명기회를 줬습니다.

이재진의원

청장님, 그 다른 업체들은 강남구와 소송도 안했고 강남구로부터 고발도 안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도덕성과 공신력에는 그러한 사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치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 위반과태료 처분 받은 사실은 공지가 안됐지요? 여기 항목이 없습니다. 법령위반 사실을 넣지 않았지요? 안 들어가 있지요?
순균

정순균구청장

법령 그게 지금 포함됐나요?

이재진의원

법령위반 사실을 주지를 안내해 줬습니다.
순균

정순균구청장

설명이 그 자리에서 됐어요? (○복지문화국장 문경수 좌석에서-보건복지부하고 의약과에 조회해서 법률위반 사항이 없는 부분만 그 당시에 배부가 됐고요 근로기준법 위반 24만원 과태료 받은 부분은 그날 배부가 안됐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배포 안된 걸로

이재진의원

그러니까 누락시켜서 적격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과연 이게 공정할까 생각됩니다. 그 당시 담당국장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에서 협약서상에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과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지시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받아서 적격심사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료제출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적격심사를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또 그에 대한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균

정순균구청장

이 적격심사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재진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없이 적격심사가 이뤄졌습니다. 수탁업체는 강남구가 제기한 고발과 민사소송이 갑질이라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였고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는 등 강남구청 관계자들을 핍박하는 행위는 도덕성이 결여화 됐다고 할 것이고 횡령 등의 고발사건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입니다. 사실 민사소송 패소 등에 관하여서는 제기원인과 결과를 설명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이유가 이는 수탁업체가 도덕성과 공신력을 해치지 않게 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러한 절차적 배려가 적격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균

정순균구청장

지금 제가 이번에 재위탁 적격심사를 진행하면서 저는 취임 이후에도 일관되게 지금까지 참예원의 행복요양병원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지나가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재위탁 심사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행복요양병원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외부 감사원 출신 감사원을 지금 그분에게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 별건의 감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신뢰성 문제라든지 지금까지 그동안에 말하자면 협약서 누락 그런 문제 또 우리 재판에서 우리 민사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패소이후에, 어떻게 패소이유가 뭐였고 패소이후에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제대로 대응하고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진의원

감사진행 여부는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소관 국장이 나오셔서 법인의 대표가 법인에게 PT기회를 줘서 설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이라든가 결과 또 원인에 대한 설명은 강남구청은 아무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수탁법인 대표자격도 없는 전임대표자를 불러서 해명의 기회를 줬습니다. 이게 공정하겠습니까? 자, 청장님, 강남구는 아무런 얘기를, 설명을 안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우리 강남구의회의 구의원도 적격심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공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에서 밝혀지겠지요. 감사에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균

정순균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이재진의원

자, 다음에는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적격심사 및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도 최초의 위탁사업 공고문 병원수탁사업 계약서에 의해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관련입니다. 첫 번째 되겠습니다. 5년 동안 적자 운영된 사실과 사업계획서의 이행실적표 그리고 공고문과 협약서가 다르게 작성되어 민사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이 심사위원들에게 고지되지 않았음에도 무엇을 어떻게 평가했다는 말입니까?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 평가의 기준은 수탁업체 법인이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평가의 기준은 강남구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시의 기준이 없었던 것입니다.
순균

정순균구청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지금 심사위원들에게 제시됐는지를 필요하시면 제가 우리 담당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재진의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수탁 심사를 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서 말씀하신 공공의료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이재진의원

잠깐 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순균

정순균구청장

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그간 운영한 실적들 거기에는 공공의료서비스 부분도 들어있고 회계상 매출, 이윤 다 들어 있었고요.

이재진의원

좋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네.

이재진의원

적자 운영됐지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네, 적자 운영입니다.

이재진의원

운영 이행실적표 냈습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 실적표 심사할 때 배부했습니다.

이재진의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네.

이재진의원

그런데 적자 운영된 업체가 적격심사 자격이 됩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적격심사 재수탁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게 적격이냐, 아니냐를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는 모든 민간위탁업무에 대해서 명백하게 위배사항이 있으면 우리 협약서에서 해지를 하지 않습니까? 협약해지를. 그 단계까지 가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대부분 민간위탁 사업들은 재수탁 신청이 들어오면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이게 재수탁이 적격하냐, 아니냐를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진의원

기준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기준을 저희들이 아까 심사항목을 공신력, 도덕성 외에 그간의 추진실적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거냐 이런 부분을 다

이재진의원

그러면 운영실적은 몇 점을 제시했습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운영실적을 저희들이 몇 점으로 제시한 게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당초 사업계획서로 제안했던 사업계획서 또

이재진의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상 운영실적은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주고 운영실적은 어떻게 해서 표를 만들었지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사업계획서를 드리고 또 그간 4년6개월 동안 운영했던 실적을 드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재진의원

잠깐만이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하나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의원

아니오 잠깐만이요.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에 적자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소관 국장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심사할 때 자료를 다 드렸고요.

이재진의원

소관 국장으로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저는 우리가 사업계획서에 보시면

이재진의원

아니 사업계획서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계획서에

이재진의원

설명 길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들어가라고 하겠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적자 운영난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이재진의원

잘못됐지요? 적절한 업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자료3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수탁법인에서 네이버에 올린 자료입니다. 총 4개 병원, 참예원 소유가 4개 병원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게. 4개 병원 중에서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이 28억이고 당기순이익이 11억인데 강남구립만 적자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안했으면 이게 도덕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큰 병원입니다. 그다음에 공실률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예원 의료재단에서

이재진의원

아니오. 그 답변만 해 주세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재진의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아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강남구 행복요양병원만 공립이고 서초, 성북, 송파에 있는 것은 개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립에 대해서는 더 공공성이 좀 강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이익을 내겠다고 해서 못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인분석을 해야 되고 개선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진의원

재위탁 적격심사 과정 중에 원인분석이 여태껏 안됐습니다. 그리고 적격심사를 했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원인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예원 의료재단에서

이재진의원

잠깐 설명 듣기 전에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 사무감사 때 강남구의회 의원들의 지적사항이 실태점검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2017년, 18년도에 실태점검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어떤 부분 실태점검을 말씀하십니까?

이재진의원

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실태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우리가 매년 회계감사를 하고 있고요

이재진의원

회계감사 말고 담당 소관인 노인복지과에서 병원운영과 관련해서 실태점검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이재진의원

안 했지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재진의원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 부분

이재진의원

알겠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 아까 말씀하신 부분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매출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

이재진의원

매출 적자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십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의원

우리 국장께서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네.

이재진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께서 다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상에 이행실적표 작성했다는데 내용과 다르게 답변을 하고 있고요 또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평가 8,000만원 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 평가가. 또한 수탁법인은 강남복지재단에 1억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부한 돈을 여태껏 쓰지 못하게 지정기탁인데 여태껏 쓰지 못하게 발목을 잡아서 복지재단에서는 집행을 못하고 있다고 지난 사무감사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자, 이런 것이 도덕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의 이행은 아니라고 보시지요?
순균

정순균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의원

협약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적격심사에서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기회와 적자운영에 대한 해명기회를 준 것이 공정한 심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균

정순균구청장

제가 공정했다 안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재진의원

감사결과를 받아보시고 꼭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균

정순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의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초 위탁시와 현재 상황을 비교해 보면 의료법 개정이 없었습니다. 병상수의 변화도 없습니다. 병원의 환경변화가 아무 것도 없는데 굳이 향후 사업추진계획 설명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명기회를 준 것은 수탁업체에 대한 특혜로 보이고 공정한 심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공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임이사장의 설명회에 참여는 놔두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전임이사장을 적격심사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지난번 외부회계감사에서 특수법인 관계와 거래를 해서 부당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법인에게 그러니까 수탁법인과 관련된 특수법인에 공사를 주고 또 전임이사장이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본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위수탁 변경협약서 수용사항의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병원의 위수탁 운영변경협약서가 아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협약서를 수탁업체에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평가항목에는 협약서 수용여부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자료14번으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위수탁 운영변경협약서 참예원 의료재단 수용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제시하지도 않았고 지금 협약서 검토 중인데 이 배점기준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들어가세요.
순균

정순균구청장

제가 지금 재위탁 심사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한 내용을 과정이라든지 세세한 내용을 지금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청장의 어떤 영향력이 어떤 이런 재위탁 심사에서 영향을 미칠 걸 우려해서 저는 일단 몇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하여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이재진의원

구청장께서는 공정하고 원칙에 따라 심의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과연 이런 절차적 사항이 공정했었는지 실무부서에서 공정하게 했는지
순균

정순균구청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 보시고
순균

정순균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재진의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탁업체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구청장 지시불이행으로 조례와 협약서상의 준수사항을 위배한 사실, 강남구와 민형사상 문제를 야기한 사실, 의료법 위반행위로 강남구로부터 고발을 당한 사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 협약서상에 공공의료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수탁계획 사업계획서와 달리 5년간 적자 운영한 사실, 40억상당의 의료장비 귀속시기와 감각상각 처리비용의 적법성, 선채용 인건비, 이사장 인건비와 관련하여 향후 소송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수탁법인은 적격심사 대상자로서 자격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적격심사를 진행한 점, 적격심사 항목에 공정성이 결여된 점, 적격심사 과정에서 자료의 제공 없이 진행된 점 등은 적격심사가 공정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어 이번 적격심사는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도 다시 감사결과를 받아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거지요?
순균

정순균구청장

지금 관계법령이나 조례 그리고 협약서의 위반사항이 있으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꼼꼼히 좀 더 살펴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균

정순균구청장

네.

이재진의원

집행부의 위탁업무와 재위탁 업무는 강남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료17번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4조에 의하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치사무는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료18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는 위탁과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없고 그밖에 사업은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자료19번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료20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의견에 의하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여부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 동의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민간위탁과 재위탁에 대하여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균

정순균구청장

최초의 위탁은 구의회 동의를 얻도록 돼 있지만 재위탁의 경우에는 사실상 규정이 없는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의원

법제처의 판단은, 법제처의 해석은 재위탁도 최초의 위탁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강남구의회에서 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해서는 동의를 면해 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법인이나 병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균

정순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재위탁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저희도 그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더 면밀하게 살핀 다음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의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순균

정순균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진의원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은 구비와 국비가 투입된 주민들을 위한 의료시설입니다. 지금까지 갈등과 의혹을 이제는 종식시키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주민을 위한 시설로 강남구와 더 이상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재위탁의 절차 이전에 개설자 명의를 강남구청장으로 변경하여 주시고 병원관리를 위해서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여 매일 근무인원을 확인하여 주시고 또한 지출내역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더 이상의 의혹과 갈등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의장

이재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재진으로부터 주민생활 및 강남발전을 위해 필요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하여 주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고 신속한 개선 및 이행조치와 이에 관한 보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 청담동 출신 김현정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어린이도서관 하나 없는 강남구,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한 강남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번 우리 구 2019년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 추진을 위해 약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친화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동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어린이 도서관 건립이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된 예산편성은 없거나 부족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면서 제대로 된 어린이도서관 하나 없는 강남구, 국공립어린이집에 가기 위해 최소 2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것이 현실인 강남구! 본의원은 이런 상황 하에서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18개월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집 앞에 가까운 국공립어린이집에 가기 위해 거의 2년째 대기중입니다. 엄마들 사이에서 시설과 교육환경이 좋기로 소문난 한 어린이집은 아이가 열 살이 되어도 가기 힘들겠다는 이야기를 엄마들끼리 농담 삼아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합니다. 제 주변 한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서초구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기 숫자가 훨씬 적기 때문이죠. 이런 웃지 못할 촌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강남구의 현실입니다. 바로 옆 동네인 서초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초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보육기금 80억원을 조성하였고 올해에만 130억원의 규모를 편성하여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 서초구’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0세에서 5세 영유아 인구가 강남구보다 적은 서초구의 경우 2013년 32개소가 전부였던 국공립어린이집의 숫자는 현재 74개소에 육박합니다. 무려 40곳을 늘린 셈이니 서초구청장 임기 내 한 달에 한 개꼴로 어린이집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1달에 1개꼴로 만든 것이 어린 자녀를 둔 서초구민들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제조기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서초구청장이 재선에 성공한 비결 중에 하나라고 엄마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 합니다. 물론 강남구의 비싼 땅값과 임대료 등의 문제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 부지선정 및 매입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든지 공공청사 및 학교, 유휴공간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못지않게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도 국공립 수준으로 보육의 질을 높여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강남구에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수많은 민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국공립으로 전환하기에는 그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마냥 힘들게 버티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강남구가 직접 나서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의 문제만이 아닌 곧 거기 맡겨진 우리 아이의 문제이며 그곳에 아이를 맡긴 우리 강남구 주민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웃 서초구와 달리 강남구에는 제대로 된 어린이 도서관 하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용인시에는 올해 3월에 개관한 국제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용인으로 달려가는 강남구 엄마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역상권 살리기를 강남구가 아닌 용인 가서 하고 있는 셈이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로 알려진 우리 강남구에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강남구에는 용인에도 있는 이런 제대로 된 어린이 도서관이 왜 하나 없는 걸까요?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좀 더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전환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강남구 엄마들에게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구라는 말과 더불어 행복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강남이 되기 위한 행정철학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도 당장 맞춤형 강남보육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한 시기이며 아울러 제대로 된 어린이도서관의 건립 문제도 검토해야 할 시기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이번 예산심사과정에서 강남의 보육정책, 아동정책에 있어 많은 아쉬움을 느꼈기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앞서 맞춤형 강남보육 마스터플랜의 수립과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해 시급히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본의원 또한 이 자리를 빌어 강남보육정책의 마스터플랜을 위한 의정활동에 모든 역량을 쏟을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의장

김현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해 주신 이호귀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의원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일원본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이호귀의원입니다. 이제 2018년도 보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구청장과 함께 많은 새로운 초선의원들을 맞이한 우리 구는 열정적인 추진력으로 하반기를 달려왔고 이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도 방대하였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위해 밤늦도록 준비해 온 우리 구 1,500명 공무원들의 노고에 강남구 구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곡동, 수서동, 일원동 주민의 오랜 숙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세곡동지역의 교통망 확충에 대한 것입니다. 세곡동 지역의 인구는 1만명에서 출발하여 2018년도 말 현재 4만5,000으로 급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교통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세곡동 주민들은 매일 불편한 출근길과 통학을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오랜동안 지연되었던 위례과천선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강남3구에 과천시가 서울시에 제출하여 서울시가 국토부에 건의한 노선안에 따르면 수서역을 거쳐 세곡사거리를 지나 복정역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강남구청장께서 위례과천선에 자곡역, 세곡역 노선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국토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여 관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가 수서역과 세곡동을 잇는 지하철3호선 연장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착수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진행은 더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하철3호선의 수서역, 자곡역, 세곡역으로 이어지는 지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마을버스노선 가운데 자곡동 LH 4,5단지를 경유하는 노선과 세곡동 SH 3단지에서, 3, 4단지에서 세곡성당 방향 노선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노선배정과 율현동을 경유하는 6-2번 마을버스 증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서동 593번지에 추진 중인 도서관 건립사업과 일원동 종상향, 수서동, 세곡동 그린벨트 해제와 세곡동 종상향 문제에 대해 구청장께서 적극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일원동 종상향 문제는 2017년 상반기 서울시에서 관련 용역을 발주한 이후 답보상태에 있으며 세곡동 일대의 종상향에 대한 주민들의 숙원해결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이에 대한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또한 일원동, 수서동, 세곡등 등지에 중학교, 우체국 공동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시설 필수공공시설 등이 시급히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모산 등산로에서는 세곡천, 탄천을 잇는 쾌적한 산책길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세곡천과 탄천이 흐르고 대모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들은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민들이 온전히 누리기에 아쉬운 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조성계획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일원동, 수서동, 세곡동 지역의 주민들이 서울시와 조율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 새 구청장께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서울시, 국토부와 적극 소통하고 협의하시어 강남구민의 중요 현안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의원 또한 강남구의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힘쓸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약속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의장

이호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2018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16일부터 12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이신 김광심의원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종합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광심의원입니다. 제272회 제2차정례회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2018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7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되어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2018년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사항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정보과 제출받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행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우수한 행정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지적 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 4건, 행정재경위원회 188건, 복지도시위원회 254건으로 총 446건이 집계되었으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예산의 과다한 불용 및 빈번한 전용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불용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산출근거를 명확히 파악하여 사업계획 수립부터 종료까지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또한 예산전용의 만능성을 경계하여 가급적 예산전용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2013년 이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재정운용기금을 향후 조례의 폐지 등을 통해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 통합운영하여 다양한 민생사업 추진재원으로 활용할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 및 위탁사업 관련하여 계약서나 협약서의 부실작성으로 불필요한 분쟁이나 예상하지 못한 예산지출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을 강남구에서 지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부실한 계약서로 행정력과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문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법률검토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금번 감사기간동안 제기된 건의사항 등은 그 진행의 추이를 우리 위원님들이 철저히 확인하시어 내년도 감사에서는 유사한 건의사항이나 문제가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기타 지적되고 시정되어야 할 사항은 각 위원회별로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의장

김광심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와 의견을 통한 충분한 의견개진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2018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진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복진경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질의와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27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11월 2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2월 15일 9차에까지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구청장 시정연설문에서 금일 제출한 예산안은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품격강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하며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제외하고 구민의 소중한 세금을 친환경 글로벌 도시 강남, 밝고 미래를 꿈꾸는 미래도시 강남, 사회적 포용이 실현되는 복지도시 강남, 주민이 함께 공감하는 행복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으며 부구청장으로부터 세입 예산의 주된 증가이유 및 세출예산의 기능 분양별 주요내용 등의 설명과 함께 금번 예산의 총예산 규모는 8,716억원으로 이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7.3% 596억원이 증가한 규모라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국과별 주요사업별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의견서를 중심으로 위원회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거치고 예산관련 근거에 적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낭비되는 요소는 없는지, 과다한 혹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11명 모든 위원들이 오랜시간 동안 열띤 논의와 토의를 실시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계수조정과 집행부의 지속적인 질의와 답변과정 및 간담회를 거친 후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규모는 8,715억9,557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구정홍보 사업 등 총 32건 사업에서 53억9,344만7,000원으로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여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 등 의원발의의 사업 및 내부유보금으로 총 53억9,344만7,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불법주차 견인업무 위탁운영 사업에 1억5,58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1억5,5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 이번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구의 재정규모, 재정배분의 합리성 및 재정지출의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을 축소하거나 최소화하고 58만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여 재정절감을 통한 구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구민이 이해와 신뢰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물론 다소 아쉬움과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끝으로 예산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모든 직원분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의장

복진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벽4시까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순균

정순균구청장

57만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관수 의장님, 이재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진경 위원장님과 한윤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구의회 제272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의결해 주신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살기 편안하고 안전한 친환경글로벌 도시 강남, 밝은 미래를 꿈꾸는 매력도시 강남, 사회적 포용이 실현되는 복지도시 강남, 주민이 함께 공감하는 행복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낭비 없이 알차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예산집행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품격강남을 반드시 만들 것을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이하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72회 제2차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33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에 정책대안을 제시한 행정사무감사와 심도 있는 안건 심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한 달 넘게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열띤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늦은 시간까지 예결특위 활동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심의 과정을 통해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과 승인된 취지에 적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부득이하게 반영이 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다각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대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올 한해 강남구의회가 열릴 때마다 의사당 안에서 함께 방청하여 주신 언론관계자 및 열린의정봉사단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에도 민생현장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구민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27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