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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273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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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례 발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거기에서 보면은요. 거기 12조, 12조가 아니라 이거는 간단한 얘기인데 14조5항에 연임사항에서 한 번만 연임한다,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동안에 조례, 우리가 수정을 많이 해 봤는데 이걸 조례를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계속 이거 조례 개정할 때마다 이 연임 항에 대해서는 주로 한 차례에 한하여로 그것을 여태 계속 했었거든요,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우리 강남구 조례를 연임조항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한 차례에 한하여로 할 것인지, 한 번만 연임한다라고 할 것인지 이게 좀 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 답변 부탁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