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재정에 관한 사항을 보면 1항에 재향군인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익, 그 밖에 사업으로 충당한다 라고 되어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범위 내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저는 재향군인회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부분들, 공로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또 그분들의 노고에 대한 보답도 해 드려야 되고요.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업비에 대해서 보조는 해줄 수 있지만 과연 운영비까지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것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또 재향군인회 중앙회가 굉장히 큰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정은 국가에서 받는 것이고 사업이나 보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해 주는 것이 이원화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