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삼성2동, 대치2동 출신 이재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 2016년 5월 29일 개정되면서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했으나 법 개정으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밖에 조례 운영상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그리고 안 제7조는 현행 조례상 잘못되어 있던 띄어쓰기와 약칭 사용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항을 정비하였고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중복 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이 조례 본칙이 아닌 부칙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8조에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고 기존 부칙의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