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홍 의원 발언
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저도 주택에 살다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실체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조례인데요.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달았습니다, 가스까지. 그 화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집에서 쓰는 가스경보기도 1만원인가 돼요.
그런데 솔직히 저만 달았습니다. 우리집에 세입자가 네 사람이 있는데 다 달아드려야 되는데 저만 달았고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택소유자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홍보 및 인식부족 등으로 소방시설 설치 주택이 저조한 상태이며, 우리구의 화재 발생 및 인명피해 현황은 이렇게 있고, 예방시책 마련 및 취약가구 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다가구, 다세대는 건축법에 의해서 관리가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일반주택에서 보통 세입자가 한, 우리집 같은 경우에도 한 네 가구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주택소유자가 정말 충분한 인식을 해서 이런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고, 또 그렇잖아요. 같은 집에서, 저쪽에서 불나면 우리집도 타는 거예요. 그 집만 불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식부족, 홍보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보는데 실제적으로 집 주인이 정말 세입자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집에 단 것처럼 가스경보기, 화재경보기를 다느냐. 안 달아요, 사실은.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다 사실은 주택의 세입자들은 다 취약가구입니다. 다 따져 보면은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예산범위 안에서, 예산범위에서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항에 따라 신청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상당히 조항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조례도 중요하고 이런 법도 중요하지만 홍보 그다음에 인식부족, 이 부분을 집 주인한테,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세입자 집이 불나면 우리 집도 타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나만 다는 거죠, 집 주인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하고 또 확인도 하실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