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 조례 제2조 정의 2항의, 2를, 2항을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감지기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요. 감지기는, 소화기는 비치를 해 줄 수 있다라고 치지만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설치물 아닌가 싶은데 이 설치는 소유자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르다고 하면 구분소유자는 대부분 취약계층, 강남에서 구분소유자는 취약계층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전부 다 취약계층을 벗어난 범주의 사람들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건축, 임차인에 대해서는 건축물 소유자가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소유, 건축물 소유자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은 어떤지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