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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안지연 의원 발언

273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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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 안지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2017년 기준 전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41.0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편, 최근 3년간 강남구 주택화재는 408건이 발생하였고 화재 사망자는 4명이었는데, 소방청에 따르면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주택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에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택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화재안전 취약가구 및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 책무에 관하여,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노원구, 서초구, 송파구 등 23개 자치구에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