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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161회 제3본회의2008-12-10

이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석규

박석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고심하시고 열정적인 의정을 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국.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다가 갑자기 쌀쌀해지곤 합니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세밀하게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되, 우리 구 전체 재정의 균형과 조화를 염두에 두셔서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행정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소관 국에 대하여,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완료 후에는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식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상임위별로 국.소별로 건제 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일정과 진행방식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석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08년도 제161회 용산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317억원으로 일반회계 2,157억원, 특별회계 160억원을 각각 편성하여 2008년 대비 18.6% 감소한 52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157억원으로, 전년대비 19.3% 감소한 51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방세수입 805억원, 세외수입 498억원,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등 448억원, 보조금 406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2008년 대비 세입예산안 규모가 감소한 사유는 구민회관 매각대금 750억원이 미계상 되어 임시적 세외수입이 크게 감소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창동 청사건립,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주요 투자사업과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보장수혜사업의 경상사업 등을 포함한 정책사업비는 1,188억원으로, 2008년 대비 21.4% 증가한 20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819억원으로 부서 신설 및 기타 제경비 인상요인을 반영하여 2008년 대비 3.4% 증가한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와 기금전출금을 포함한 재무활동비는 125억원으로 공단대행사업비 16억원, 재난관리기금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772억원이 감소하여 2008년 대비 85.8% 감소한 751억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008년 대비 5.4% 감소한 1억5,000만원 감액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위원회별 직제 순에 따라 국 단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각부서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인 구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총 29억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한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1.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총 2억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8% 증가한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0.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안은 총 996억1,9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38.7% 감소한 629억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4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서 총무과 직원 인건비 등 658억8,800만원, 자치행정과 효창동 청사 건립 등 199억7,300만원, 기획예산과 신문구독 등 39억4,400만원, 교육지원과, 학교 환경개선 사업지원 등 22억7,600만원, 민원여권과 통합 콜센터 운영 등 8억6,100만원, 전산정보과 직원 컴퓨터 구매 등 16억2,900만원, 행정타운추진담당관은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등 50억4,800만원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45억2,5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25.4% 증가한 9억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재무과 국.공유재산관리사업 등 4억8,700만원,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 등 19억2,200만원, 세무1과 세외수입 관리 등 7억6,200만원, 세무2과 체납지방세 징수관리 등 5억7,300만원, 지적과 새주소사업 운영 등 7억8,100만원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총 88억6,9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7.6% 증가한 6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서 보건위생과 직원 인건비 등 55억2,700만원, 보건지도과 예방접종사업비 등 17억1,500만원, 의약과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등 16억2,700만원을 각각 주요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총 801억5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13.5% 증가한 95억3,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3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등 13억8,400만원,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370억6,200만원,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 204억2,500만원, 문화체육과 구민체육대회 개최 등 22억8,000만원, 청소행정과 가로청소 위탁처리비 등 186억7,500만원, 환경과 환경보존 관리 등 2억7,900만원을 각각 주요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총 72억4,8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39.6% 증가한 20억5,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서 주택과 공동주택지원 등 4억7,800만원, 도시계획과 한남지구단위계획용역 등 6억2,700만원, 건축과 건축 인.허가처리 등 2억7,600만원, 도시디자인과 간판개선 시범사업 등 7억8,500만원, 공원녹지과 원효로 마을휴식공간 조성 등 50억8,200만원을 각각 주요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총 120억9,9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13.7% 감소한 19억1,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서 건설관리과 가로 환경정비 용역 등 4억8,900만원, 교통행정과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 4억4,800만원, 교통지도과 운수지도 관리 등 1억4,600만원, 토목과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 67억4,100만원, 치수과 하수도 구조물 보수 등 34억4,1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 등 8억3,400만원을 각각 주요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160억7,3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6.9% 감소한 11억9,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152억9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4.5% 증가한 6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 소득증대와 자립 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화기금 특별회계는 총 7억6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46.3% 감소한 6억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의료보호 지원을 위해 설치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1억5,7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10.4% 증가한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관련 법령이 폐지되어 2009년 사업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사업예산안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기초노령연금 등과 같은 사회복지경비는 법정 요율을 준수하여 예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투자사업비는 효창동 청사 건립,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구 주요 역점사업 추진 및 기타 추진중인 지역 현안사업 등의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해 분야별 투자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였으며, 보육시설 지원, 구민 건강증진 등 사회복지.보건 분야 등의 보조사업 또한 정부 복지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이번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말미암아 위원님들의 주민숙원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정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52호,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009년도 총 세입예산은 2,317억7,0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8.6%인 528억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의 재원별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산한 자제재원은 금년대비 28.6%가 감소한 1,459억5,0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을 합산한 의존재원은 금년대비 7%가 증가한 858억2,0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이 2,157억원으로 금년대비 19.3%인 516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804억9,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0%인 133억9,000만원 증가, 세외수입은 497억9,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58.7%인 707억3,000만원 감소, 지방교부금은 20억7,000만원 신규 편성,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27억8,000만원이며, 금년 대비 8.8%인 41억2,000만원 감소, 보조금은 405억6,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3.5%인 77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이 160억7,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6.9%인 1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세외수입이 156억7,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6.9%인 11억6,000만원 감소, 보조금은 4억원이며, 금년 대비 8%인 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9년도 세입 예산안은 재산세 수입의 증가와,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비보조금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구민회관 매각대금 750억원 미계상으로 인한 임시적 세외수입의 감소로 인해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구청 측에서 국.과별로 자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분야별 사업부문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총 354억3,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64.5%인 642억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효창동 청사 신축 비용이 증액되고,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전출금이 감액된 결과이며, 세부 부문별로는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4억7,000만원, 지방행정 재정지원 부문에 7억4,000만원, 일반 행정 부문에 332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8억3,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11.2%인 5억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사법경찰 관리 운영비 증액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의 증액에 의한 것이며, 세부 부문별로는 경찰 부문에 1억원,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7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교육 분야는 총 354억3,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4.2%인 6억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학교환경개선 사업 지원 확대와, 평생교육 관리 사업비의 증액에 의한 것이며, 세부 부문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 19억1,000만원, 평생.직업 교육 부문에 2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39억2,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8%인 2억9,0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주요 증액 사유는 문화행사 및 단체 지원 확대와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 신규 지원에 의한 것이며, 세부 부문별로는 문화예술 부문에 8억7,000만원, 관광 부문에 2억2,000만원, 체육 부문에 25억5,000만원, 문화재 부문에 2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는 총 136억2,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7.1%인 10억4,0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는 하수도 관리 및 치수방재 공사 완료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의 감액에 의한 것이며, 세부 부문별로는 상하수도 및 수질 부문에 33억3,000만원, 폐기물 부문에 101억5,000만원, 대기 부문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는 총 598억7,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7.3%인 88억2,0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주요 증액 사유는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장애인 활동 보조 및 편의시설 지원 등의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비 증액과, 보육시설 운영 지원, 한남동 어린이집 신축, 보육시설 기능 보강 등의 보육서비스 증진 사업비 증액, 그리고, 복지시설 보수와, 노인 일자리 지원, 경로당 이전 건립과 기초노령 연금 등의 노인 생활 안정지원 사업비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 부문별로는 기초 생활 보장 부문에 167억원,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48억6,000만원,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문에 169억9,000만원, 노인, 청소년 부문에 196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는 총 33억4,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1.3%인 5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예방접종관리,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등의 구민 건강증진 사업비 증액과 의료관리 사업 등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사업비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 부문별로는 보건 의료 부문에 33억3,000만원, 식품 의약 안전 부문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총 1억9,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9.5%인 4,3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유기동물 위탁관리비와 영세상인 원산지 표지판 제작 등의 축산물 관리 사업비 증액에 의한 것이며, 세부 부문별로는 농업, 농촌 부문에 1억2,600만원, 임업, 산촌 부문에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9,7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2%인 43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업 금융지원 부문에 5,600만원, 산업진흥, 고도화 부문에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68억5,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9.6%인 16억7,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도로 개설 및 확장 사업의 공사 완료와 조명 거리 설치 사업비 신규 편성에 의한 것이며, 세부 부문별로는 도로 부문에 65억8,000만원,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부문에 2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48억8,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55.4%인 17억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 사유는 한남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 발주로 인한 도시계획 정비 사업비 증액과, 용산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용역과 저층주거지 합리적 관리방안 수립 용역 발주로 인한 뉴타운 및 도심재개발 사업비 증액, 어린이 공원 유지 관리를 위한 도시공원 기반조성 사업비 증액, 그리고 원효로2가 마을 휴식공간 조성 등 녹지공간정비 및 확충 사업비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총 25억6,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5.4%인 1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분야는 총 819억1,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5%인 27억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주로 급량비 및 여비의 인상으로 인한 행정 운영경비의 증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1억5,8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0.4%인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7억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6.3%인 6억900만원이 감액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152억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5%인 6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2009년 세입 예산안은 구민회관 매각대금 750억원 미계상으로 인한 임시적 세외수입의 감소로 금년의 71.4% 규모로 축소되었으나, 재산세 수입은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 분야 사업비를 금년보다 17.3% 증액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 지원과, 장애인 복지 증진 및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그리고 보육서비스 증진 등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투자를 확대했으며, 보건 분야 사업비도 금년 보다 21.3%를 증액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도 55.4%를 증액하여 공원 등 녹지공간 정비 및 확충 사업비를 늘리고 보다 효과적인 도시계획 정비를 위해 지구단위 계획 연구 용역을 계획하는 등 역점 사업 및 지역 현안 사업과 계속사업의 완료를 위해 투자비를 증액하였으며, 이는 전반적으로 주민 편의와 구민의 복리 증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계획된 사업들의 필요성에 대한 재고와 행사성 경비들의 적정편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소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소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국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 부서 소속 이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주양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남달리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과장님께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21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플래카드 및 홍보 포스터 제작 있지요? 거기 플래카드가 1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11만원입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그게 저희들 지정게시대 수수료를 포함해서 22만원인데 구청에서 하면 반을 깎아서 11만원에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정게시대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지정게시대가 우리가 구에 27군데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지정게시대 1회 다는데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보름에 22만원입니다, 하나에.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다는 시간이 15일을 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따라 틀잖아요? 행사기간 며칠 전에 지정게시를 합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행사기간 한 일주일 전에 계산을 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7일밖에 안 걸리지요, 행사하는 날까지 포함해서 8일이지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에 15일 것을 다 주고 하느냐, 아니면 8일 것을 주고 하느냐?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15일 것을, 그런데 이 계약이 보름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일대가로 하거든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많이 달면 수입과 공급에 의해서 공급하는 쪽에서는 득이 있기 때문에 단가를 낮춥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 게시대 같은 것은 계약을 하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8일 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지정게시대판이 일정하게 되어 있지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플래카드는 얼마씩입니까? 게시료는 얼마이고, 플래카드는 얼마이고 그래서 토털 얼마다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11만원이라는 것은 수수료하고 다 포함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흔히 60년대의 뭉뚱그리는 수준이고 여러분이 계획을 세울 때는 게시대에 1주일 쓰는데 얼마, 그 다음에 플래카드 얼마, 몇m×몇m, 그 계산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그 계획서는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수치도 모르면서,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복지건설위원회는 전체 플래카드가 7만원, 6만원 그래요. 그럼 거기는 계시대에 안하고 노상에다 합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것 할 때에 지적을 했어요. 지금 여기 행정관리국이나 다른 행정위원회 소관은 다 11만원씩이에요. 우리 용산구에서 제일 행사 많은 곳이 문화체육과지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 플래카드 값이 얼마인지 한번 예산서를 봤습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지정게시대에 다는 것하고 일반건물이나 이런 데에 다는 것은 단가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일반건물에는 못 달게 되어 있어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서울시에서 디자인거리 할 때 가로에 플래카드 달게 해줘요, 못 달지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옛날에는 구청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1m당 얼마씩 했는데,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똑같은 품목, 똑같은 상품을 구매할 때는 서로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일괄 구매로 해서 일괄 지정업체를 정해서 하면 굉장히 싸다 이겁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같은 곳은 제일 많이 하는데 6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복지건설위원회 다른 과는 다 7만원씩이에요. 행정관리국하고 지금 여기 행정위원회 쪽 소관은 전체 11만원씩 다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장조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게시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격을 알아보고,
석규

박석규위원

도시디자인과가 관리를 하지 않아도 우리 과장님이나 팀의 직원이 가서 정확히, 여러분이 계획을 세울 때는 이제는 옛날과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 예산할 때는 작년에 여러분이 집행한 예산서가 있지 않습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물가정보지 보면 물가 대가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금년에 게시대 사용료는 얼마,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플래카드는 몇m에 몇m인데 얼마, 인건비, 운반료 얼마,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집어넣어야지 그냥 두루뭉술 집어 넣어서 물어보면 모른다 하고 말이야.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것 다시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시면 학교지원비 있지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학교지원비는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합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작년대비해서 다른 구청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한 3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중하 정도 됩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 12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청 것 보고, 작년에 집행한 것 보고 해서 돈 가지고 그냥 나눠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돈 가지고 나눠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어느 학교에 무엇이 필요한지 예산서를 안 받아보고? 서울시나 국가 예산할 때 6월 달부터 자료를 수집하지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 매뉴얼을 안 봤어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것이 또 변동, 시 교육청하고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매뉴얼에 보면 여러분들이 작년도 예산을 받아서 금년에 집행해보면 남는 돈이 있고 모자라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마다 지원하는 분야가 틀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내년도에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이 무엇인가 자료를 받는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없는데,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하반기에 신청한 것을 저희들이 다 못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들 행정마인드가 옛날에는 공급행정인데 지금은 수요행정 아닙니까? 요즘 섬긴다는 말을 하지요? 그러면 그쪽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서 내년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쭉 공문을 보낼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여러분이 검토해서 이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금년도에 쓴 예산액,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와야 그것이 정확하지, 그냥 남의 구청 것만 본보고 그래서 나중에 필요한 것도 그 액수에 맞춰서 시골에 묘사떡 나눠주듯이 나눠준다는 얘기 아니오?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어차피 신청 받은 금액이 저희들 예산이 못 따라 갑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못 따라 가더라도 거기에서 투자순위가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잖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그게 다 틀리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학교별로 틀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는 달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서 검토해서 그 다음에 예산을 짜서 나중에 배정할 때는 교육심의위원회를 거치잖아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편성기준 매뉴얼에 맞춰서 하면 충족여건이 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줄서기를 안 한다 이것입니다. 어느 학교는 빽이 좋아서 돈을 많이 타가고, 어느 학교는 빽이 없어서 꼭 필요해도 못 타간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심의위원회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편성한 글자를 놓고 그냥 당일치기로 하잖아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 그러면 교육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모범이 되어야 되요. 그래 놓고 지금 여기 또 예산편성 해주면 그 다음에 학교마다 우리가 이 만큼 돈이 있으니까 요구하는 금액을 내라고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분 좋으면 많이 주고, 기분 나쁘면 덜 주고.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학교에,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일례를 들게요. 모 초등학교에 담당공무원이 와서 조사할 때에 얼마 준다고 약정을 하고 왔어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약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건지 알겠는데요, 그런 약정한 것은 없고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니까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좀 부족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린 거지요.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221쪽, 명문고 육성을 위한 논술교실 운영 있지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7,490만원?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저희 구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7개가 있습니다. 지금 논술 자격이 있는 선생님을 모셔다가 반을 구성해서 1주일에 한번씩 70분에서 90분간 논술지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여기 보면 강사료가 있잖아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강사료가 6만원씩 했지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이것은 2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당 6만원으로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한 시간당 6만원?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20시간을 한다고 하면 한 학교에 몇 시간을 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이게 총 840명인데 한 학교에 15명씩 4개 반을 합니다. 그래서 7개 학교를 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대학입시 전략 설명회를 하지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설명회를 합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번에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금년도와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금년도는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시기가 적절하다는 내용이 한 80% 나오거든요. 올해는 수능 끝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수능 전에 논술고사나 수시 입학전략,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5월달 내지 6월달에 설명회를 개최할까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설명회를 금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했을 때 여론조사 해봤어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여론조사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결과 무엇이 제일 문제점이고, 무엇이 제일 좋았다는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말씀해 보세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럼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223쪽 자격과정 아카데미 운영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자격과정 아카데미는 지금 실질적으로 자격을 부여해서 취업하고 연결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계획서가 있냐고요, 계획서가. 여러분들이 예산을 만들려고 하면 계획에 의해서 돈이 얼마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이야기해 보시라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개반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베이비시터라고 어린이들 돌봐주는 도우미 과정하고, 또 네일아트 과정이라고 여자들 손톱, 발톱 만져주고 꾸며주는 과정하고, 또 커피바리스타라고 커피를 섞어 가지고 향과 맛을 내는 것하고, 또 천연한방비누.화장품 전문자격과정 이렇게 각 과정을 만들어서 숙명여대 평생교육원하고 협약을 해서 총장명의로 수료증을 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데이터 조사를 해봤습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조사 결과 중에서 이게 제일 필요하다고 합디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제, 이게 실질적으로 제일 하고 싶은 것으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느 업체에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업체가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민들을 대상으로,
석규

박석규위원

구민들 대상으로 언제 해봤습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금년에 지난 8, 9월 달에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느 대상을 기준으로, 연령층을 30대를 기준으로 했나, 40대를 기준으로 했나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다양하게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다양하게 했는데, 어떤 종목을 여론조사 했습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여론조사 자료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항목이 많습니다, 항목이 몇 십 개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 플래카드는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배 이상 비쌉니다. 이것은 삭감해도 되지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다는 삭감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좀 보고......,
석규

박석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다른 과에서도 했지만 어느 과는 잠바 하나에 15만원짜리 사는데 어느 과는 7만원이면 삽니다. 매번 똑같은 숫자가 올라와요. 여러분들이 그 만큼 예산을 할 때에 서로 같이 이야기를 안 한다 말입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과장님이 좀 잘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감사담당관 나오세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신태경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있지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네.
길준

박길준위원

175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쓰는 거예요? 올해에는 5만원 올렸는데 35만5,000원, 12개월, 426만원, 이것은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정원에 따라서 기준해서 설정되는 것인데 주로 부서에 내방하시는 분들에게 음료수 제공, 차,
길준

박길준위원

사기 진작도 하고, 식사도 좀 하고 그러지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식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밥을 먹을 수도 있어요, 단합대회도 하니까. 부서운영비는 부서에서 직원들이 알아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통상 저희 같은 경우는 식사는 안 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부서운영비에서는 안 먹고. 그러면 내가 또 물어 보지요. 여러분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부서운영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팀별로 있지요? 감사과에 몇 개가되니까, 다른 과에도 다 있어요. 팀별로 다 편성하여 거예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업무별로 편성하는 거예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주요 업무에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딸려온 것이 많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써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주로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이라든가 또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 강원도에 가서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길준

박길준위원

시책은 관계기관하고 여러분들이 시책을 추진하다보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요인이 있어요. 감사과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타 과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 감사과만 해도 1,520만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쓰는 용돈이에요, 나쁘게 표현한다면 용돈이에요.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 상대방을 만나거나 할 때 차 값이 든다거나 다른 것을 했을 때 시책업무추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편성하는 예산이지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용산구청의 전체 시책업무추진비를 감사 해 본 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야기 할 것을 본위원이 이야기하니까 삼가 하는데, 감사실에서 이런 짓을 하니까 감사과 감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감사실이 뭘 필요한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에서 여러분들과에 1,52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감사실에 정당하게 업무에 썼는지, 여러분들이 솔선수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를,
길준

박길준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보지요. 여러분들이 돈을 썼으면 그것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요. '08년도에 감사 및 조사업무 활동비, 감사 및 조사 기획업무 추진 1,300만원이에요. 하나만 설명해 보세요. 감사 및 조사업무 활동비에 50만원씩 12개월 가져갔고, 감사 및 조사 기획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1년에 700만원을 했는데 그것 쓴 것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및 조사업무 활동비는 우리 직원들이 관련부서라든가 동이라든가 감사를 추진하면서 그것에 대한 식사라든가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상대방 감사하는데 상대방하고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감사하면서 외부기관에서 신세를 못 지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알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앞으로는 잘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들 시책업무추진비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적당히 썼다고. 본위원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해서 제출했지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써서는 안 되잖아요.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목적성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시책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경비예요. 감사 및 조사 기획업무 추진이라 해서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감사실에 총 몇 명이에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31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31명 전부가 여기에 투입됩니까, 이 업무에?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일부 직원 빼고는 거의 전 직원이 조사, 감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에다 넣고, 또 자기 업무 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또 집어넣고, 예산을 그렇게 써도 되겠어요? 더군다나 감사실에서 말이야. 여러분들이 무슨 감사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실에서 공무원들한테 무슨 감사를 하겠다고 감사실이 존치 하느냐고? 자기 것도 제대로 하나 제대로 못 하시면서.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잘못 집행된 것을 적시해 주시면 저희가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 밥 먹은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만 보자고 했어요. 전주비빔밥, 백만석, 남원골추어탕, 용산갈비 해서 업무추진비,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는 소속직원들에 대한 격려라든가, 야근하고 나면 식사도 제공할 수 있고,
길준

박길준위원

어디 소속이오?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감사실 직원이,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야간 특근수당 안 받아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특근수당 받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받잖아요? 수당 받는데 이 업무추진비를 왜 거기에다 쓰냐는 말이에요. 업무의 목적성을 가지고 써야 될 것 아니오? 그 시책을 추진하는데 업무의 목적성을 둬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 먹고 쓰라고 여기에다 막대한 예산을 또 주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이해를 잘못하나요? 자, 봐요. 여기 있어요.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금지,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뭐예요? 이게 개인이지 단체예요? 여러분들 감사과 자체 내에서도 이것이 잘못되고 있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전부 삭감해야 돼요. 막대한 예산이에요. 전 과, 전 팀, 전 업무에 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알겠어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여태까지는 그냥 넘어갔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국가위기가 와서, 세계적인 위기여서 어려운 시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비도 2일 올렸어요. 이따 기준이 상향조정됐는가는 자료를 나한테 주시고, 2일을 올렸어요. 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토털 1,100몇 명이더군요. 그것을 2일씩 올려서 4만원씩 치면 그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정관리국장님, 얼마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러분들 시책업무추진비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팀의 용돈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감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말이지요, 여러분이 감사업무 지금 공무원들한테 잘못했다고 뭐를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 업자 만나고 민원인 만나면 돈 가지고 가서 차 마실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것 감사과에서 조사하지요? 미행하지요? 합니까, 안 합니까? 특수부서에 대해서는 연말이거나, 하지요? 그런 업무를 하는데 쓰라는 것이지 여러분들 여기 가서, 이것은 적게 써서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자료 왔을 때 보니까 거의 다 썼어요. 술 먹고, 밥 먹고 말이야. 업무발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써본 일이 없다고요. 어떻게 들으실 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수고하는데 본위원도 아까 우리 위원회 간담회 할 때 숨차요, 예산. 여러분들은 자기 것 하나만 보면 되지만 전과를 보고 쉴새없이 하려면 나도 요새는 1시, 2시까지 자본 일이 없어요. 능력부족이어서 그런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서, 알겠어요? 내가 그래서 이번에는 복지건설위원회도 세심하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하지요?
작년에는 200명 했는데 올해는 150명으로 줄은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인원이 50명 줄었습니까?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인사발령 폭이 넓어지면 대상자가 많아지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안돼요. 감사실에서 여러분들은 정확한, 다 달라요. 감사실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사정기관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과에서 150명밖에 안 되는데 왜 200명 편성을 했느냐, 그것을 사정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요. 갑자기 1년만에 50명이 줄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50명이 줄었어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그것은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대상이 150명이다, 160명이다, 전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서너 명씩, 몇 명씩 줄었으면 몰라도 갑자기 200명 편성했다가 150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잖아요? 본위원이 잘못 지적했나요? 어떻게 해서 갑자기, 몇 명이라면 모르겠어요. 대상자 있지요? 의원들하고, 5급 이하입니까, 이상입니까?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부서마다 부조리, 소위 말하는 개연성이 높은 부서는 7급 이상이고,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다 파악해서 있지요, 매년 하니까?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감사실에서는, 이런 숫자 200명에서 50명으로 줄은 사유를 이따가 나한테 자료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변명을 하는데 적어도 감사실 예산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타 과에서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175쪽 보세요. 이번에 환경순찰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또 편성을 했어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지난 9월 1일자로 환경순찰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주요업무는 환경순찰하고, 요즘 용산에 지분 쪼개기와 관련해서 근린생활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해서 무단으로 용도변경하고 이런 게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을 편성하려면 이것은 업무내용이 환경순찰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환경순찰이 같이 되어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도 같이 들어갑니까?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같이 들어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환경순찰입니까?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그렇지요. 환경순찰을 이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환경순찰업무가 무엇 무엇입니까? 아니, 일반인이 알아듣기로는 환경순찰이 쓰레기라든지 매연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우리 몸에 위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 환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쪽방 용도변경해서 쓰는 것은 무슨 환경순찰에 들어갑니까?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환경순찰팀 업무가 기존의 환경순찰업무 플러스,
길준

박길준위원

전에는 환경순찰업무라고 예산이 따로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새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차량은 새로 구입한 겁니까?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저희들이 1대 지원 받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디에서 지원 받았어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총무과에서 사용연한이 만료된 차를 폐차 안 시키고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폐차시키려는 것 갖다 지금 쓰는 겁니까?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폐차시키기는 좀 아깝고 또 저희들이 차는 필요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대감사과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쪽방 하는 것은 기관장의 특명에 의해서 해요. 이것은 환경순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환경순찰하면 환경순찰에 대한 업무를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지 환경순찰 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쪽방 검사를 하고 다니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순찰을 한다고 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를 볼 것인지 비산먼지를 볼 것인지, 그것은 각과에서 여러분들한테 다 가져와야 돼요. 각과에 지금 있어요. 청소과는 청소가 있고, 다른 과에도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건강에 위해되는 것 다 있잖아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환경순찰이라는 게 무슨 특정분야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 전체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한다 이거지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아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관련부서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쪽방 만들어서 쓰는데 주민의 불편사항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감사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쪽방 만들어서 집에서 쓰는 게 주민생활에 무슨 피해가 있습니까? 그것은 위법이지, 건축법에 위법 아니에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위법사항도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하는 업무의 일종이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려면 감사실에서 그것을 한번 보겠다, 예산편성을 해서 이름을 다 지어요. 환경순찰이다, 이렇게 넣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여기에도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들어가요. 급량비는 봉급성이지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봉급성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급량비는 봉급성이에요. 그러니까 별 얘기 않겠는데, 감사과에 급량비를 두 번씩 받는 사람도 있어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급량비는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직원 급량비 기본업무 추진 31명 20회 12일, 기강감찰 및 기획업무 7,000원 8명 48회, 환경순찰업무 추진 7,000원 3명 48회, 이게 직원급량비에 되어있는 거예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급량비는 우리 구 전체 직원 공통으로 다 주는 것인데, 기본업무 추진 31명 20회 된 것은 그것이고, 환경순찰업무 추진해서 하는 것은,
길준

박길준위원

왜냐 하면 다른 과나 다른 국에서는 이것을 이중으로 받는 게 없어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유독 감사실에서만 31명이 전부다 받고, 나머지 8명이 48회 또 받고, 환경순찰 한다고 3명 48회를 받고, 내가 업무추진비에서 쓴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급량비는 지금 감사실에서 얘기하는 것은 두 번 받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직원 급량비라고 해서 두 번 받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급량비가 일부 편성된 것은 저희들이 환경순찰 분야에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시민불편살핌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작년부터 토요일, 일요일, 우리 직원들로 순찰반을 편성해서 지금도 토요일, 휴일날도 직원들이 환경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한다면 특근수당을 쓰면 내가 이해를 한다고요. 이름을 특근수당이라고 쓰면 이해를 하는데,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특근수당이 지금 예산편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글쎄, 안 된다고 해서 직원들이 다른 사람은 한 번 타 가는 급량비를 두 번씩 타 가는 예산편성을 해서는 예산편성 자체가 이것은 삭감이에요, 무조건.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두 번 타 가는 게 아니고, 하루에 두 번씩 타 간다는 것은 안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에 이름이 직원 급량비라는 말입니다. 타이틀이 급량비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급량비는 직원이 두 번을 탈 수 없는데 이름을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타 가려면 야간 특근수당이라든지 다른 이름으로 해야지 급량비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러 왔으면 급량비로 밥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성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급량비라는 것은 여기에 있어요. 밥 먹는 것, 여러분들 급량비 주는 이유가, 급량비는 공무원의 급여예요. 알겠습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않기 때문에 돈을 더 줘야 된다고요. 특근수당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업무추진비라든지 따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급량비는 지금 감사실장이 얘기한 대로 두 번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왜 급량비에다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다른 이름을 붙이라는 얘기예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부의장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일요일, 휴일날 근무했을 경우에 특근수당을 주든지 예산편성해서 사실은 그것을 보상해야 되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식대, 여비 다 주라는 말이에요. 다 써요. 정당하게 줘야지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특근수당이라든가 이렇게 편성해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오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실이기 때문에 받아요. 문화체육과 같은 데 일요일날 나와서 많은 고생하지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급량비라고 이렇게 편성해서 또 받아요? 감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편성 안 될 것을 이름을 잘못 붙여서 하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일요일날 행사장에 나오시지요? 비용 받습니까?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지금 감사실에 급량비 편성해놓은 것은 전체직원이 아니고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휴일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온 직원들한테 별도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주는데 특근수당이라든지, 이름을 붙여야지 급량비라고 넣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일요일날 행사 나올 때 급량비 받습니까?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저희는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감사과만 받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다 못 받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행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것도 근무지요? 시책업무추진비에 굉장한 문제성이 있으니까, 그것은 전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총무과,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종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하나 물어본다고 해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당직실 있지요? 일직은 몇 명이 합니까? 숙직은 잠자는 건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숙직은 야간에 당직을 서는 것이고, 일직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날 일과시간에 당직을 서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일직은 7명이 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올해는 몇 명이에요? 과장님, 볼 것 없고 1명 늘었어요. 왜 일직이 1명 늘었어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것은 요새 용산이 개발, 이런 것으로 해서 집단시위가 많기 때문에, 야간보다는 주간에 그 시위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동향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1명을 더 늘렸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년에는 더 많아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앞으로 계속 용산은 개발을 하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 더, 총무과에서 TV 안 봅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TV 볼 시간이 없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요금은 내요, 안 내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요금은 아마 전기요금으로 하고 유선방송요금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작년까지 청사 보안장비 관리대행, 전기료, 전화요금,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기타 제검사 및 수수료, 다 있는데 TV시청료 120만원만 싹 뺐어요. 그래서 나는 총무과에서 TV를 다 떼서 버려버렸나 해서.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있는데, 쓰지는 않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내년에 120만원 돈 안 줍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TV요금이 전기 요금에 포함 돼서 별도 예산을,
길준

박길준위원

전기료는 전년도 예산하고 똑 같은데? 여기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료가 올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다 똑같은데 TV시청료만 없어져 버렸으니까 TV는 총무과는 다 떼어서 안보고 버려버렸냐 이거예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아니, 버린 게 아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지금 빠졌어요. 어디다 편성된 거예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전기료를 보시면 금년도에 저희가 1억8,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내년도에 1억8,900만원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900만원이 인상되는데 거기에 TV시청료도 포함이 되고 전기료 인상분도 포함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엉터리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120만원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120만원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나가야 돼. 지금 이번에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08년도에도 12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왜 남았냐? " "TV시청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산에 대해서 왜 불용이 남는가? 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가? 우리 위원들이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딱 나오잖아요. 결산할 때 120만원이 TV시청료가 여기에 포함됐으니까 얼마가 남는가 내가 볼 거예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총무과가 행정관리국에서 제일 중요한 과니까 물어보는데 18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사무실 집기류 구매 말씀하시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네, 5,000만원을 어디에 쓸 거예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지금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냐고 물어보시면, 집기류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보지요. '08년도에 예산이 갔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5,000만원을 어디에 썼어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금년도에 6,000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 6,000만원이니까 1,000만원을 감액했는데, 6,000만원을 어디에 썼어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이것이 구청의 각 사무실을 운영하다보면 그때그때 사무실 집기가 노후로 인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파손이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6,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오는데 각과에서 필요한 집기류는 이미 다 조사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내년 예산에 5,000만원이 들어가는지, 1억원이 들어가는지 그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6,000만원 주면 6,000만원어치 하고, 5,000만원 주면 5,000만원어치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런 것은 전부 삭감해야 되요. 삭감해서 계획서 가지고 오면 계수조정 할 때 어디에 무엇이 들어간다는 것을 해야지 그냥 6,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주는 대로 그냥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청소용역비 있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왜 조금 올라갔어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직제가 개편되면서 우체국에 과가 지금 신설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청소할 그런 분이 없어서요.
길준

박길준위원

7명이 그것까지 같이 합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6명이 하고 있는데 한 명을 내년도에는,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는 한 명이면 되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한 명이면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작년에 6명이었어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거기서 1명을 더 늘려서 늘린 만큼 올렸단 말이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늘린 것하고 내년도 봉급 5% 인상분을 감안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이 사람들은 올려줘야 됩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 사람들은 올려줘야 됩니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용역은 그냥 우리가 채용해서 쓰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계약해서 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다 주면 금액이 이것 밖에 없습니다, 하고 청소계약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동결을 시켜 가지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요. 우리 예산의 범위가 이거니까 청소를 양쪽에 하는데, 용역회사한테 입찰을 붙이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수의계약 줍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수의계약 안 하고 공개로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인터넷에 띄워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수의계약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많이 나왔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출연금 말이지요. 750만원을 국제화재단에다 언제까지 출연해야 되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기간은 없습니다. 1년 내에 출연하면 되는데 그쪽에서 요구가 왔을 때,
길준

박길준위원

언제까지 계속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지금 매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몇 회가 들어가 있어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지금까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네.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냥 무한정으로 국제화재단에다 용산구 예산이 750만원씩 매년 그렇게 갖다줘야 되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 구만 내는 게 아니고 전 자치구가 공동으로 부담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뭐 하는 재단인데 매년 그렇게 줍니까? 우리 용산구에 도움이 되는 재단이에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글쎄요 업무적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재단 출연금을 못 내겠다고 딱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산구에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든지,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아니, 위원님, 그것 750만원을 용산구만 못 내겠다고 이야기하면 사실상,
길준

박길준위원

750만원이 적은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아니, 그런데 전체 자치구가 다른 구는 다 부담을 하는데 용산구만 750만원을 못 내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좀,
길준

박길준위원

행정편의상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이야기 할 것은 이야기해서 예산을 삭감해야지 우리 주민에게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업무에 도움이 됩니까? 이것을 기한도 없이 매년 750만원씩 낸다는 말이에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 자치구에서 해결 할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서 자치구에 그런 부담을 주지 말아야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기관장 회의 때 가서 이 문제를 건의해야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다음에 구정 종합업무 관리 있지요? 업무택시제 운영요금은 무엇입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자치구에서 차량을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직원들이 택시를 이용해서 업무를 추진해라, 그런 뜻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업무차량 택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도 저도 이용을 해봤는데요, 요금이 오히려 더 만만치 않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1,100몇 명 전 직원을 다 나누어 줄 겁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다 나눠주는 게 아니고 택시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요금은 후불제로 지급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누가 타느냐고?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러니까 누가 타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업무를 보러가야 되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구에 총 차량이 몇 대인지 아세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구청에 147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각과에 다 나누어주고 했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다 나눠줬는데, 거기에 보면 승용차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여비는 삭감해야 돼.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런데 여비하고, 아까 시책업무추진비 하고, 또 선택적 복지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대답해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과장님, 다음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그때 답변하세요.
길준

박길준위원

이따 내가 아니라 다른 위원님 질의할 때, 다음에 또 볼 거예요. 그때 대답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업무택시제 운영요금 같은 것은 1년에 100만원인데 1,100명이면 1,100명이 다 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타고, 누구는 안 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를 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다 배정해야 되는데 100만원 가지고 이런 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경비인지,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검토해서 효율성이 없으면 안해야 될 것 아니에요? 높은 사람만 택시 타고 다닙니까? 과장님들 계시는데 이것으로 택시 타 본 적 있으세요?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통.반장 신문구독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통.반장 신문구독 대상은 어떻게 정합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통장은 전원 구독을 시켜주고 있고, 현재까지 반장은 정확히 49. 6%, 한 50% 정도만 신문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반장은 몇 명이나 됩니까, 총인원이?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반장이 2,539명인데 반 정도만 신문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럼 반장들 반정도 하신다고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반도 다 못 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49.6% 정도의 반장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반장님들을 구청에서 보상품 주는 게 1년에 2만5,000원인데 그것을 추석 때나 명절 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기관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사기나 위로의 차원에서 전원을 다 구독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제 개인적으로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최소한 신문 정도는 넣어 주는 게 하나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저희 재정여건상 반장 전원에 신문구독을 해줄 수 없는 재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도 안 되는 반장 구독률을 근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다 신문을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 워낙 한계에 부딪치다보니까 내년에 처음으로 10%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폐지되기 전인 20개 동에 장기근속 하신 반장들 한 15명 내지 20명 정도는 신문을 넣어주는 게 사기진작으로서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 전원은 못해 드리고 10%정도만 저희가 계상을 해놨습니다. 말씀대로 앞으로도 점점 더 확대해서 반장들한테도 다 신문을 넣어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반장님들한테 차별해서 주면 안 받는 분들이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반장님들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가능하면 전원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박광

박광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박광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229쪽을 보면 사무관리, 민원실 청소비 65만원을 분기별로 해서 260만원 해놨는데 거기에 왁스하고 코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광

박광민원여권과장

이것은 1층 민원실, 지적과를 포함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민원실 청소하는데 분기별로 전부다 왁스칠하고 코팅을 합니까?
박광

박광민원여권과장

네, 토요일날 시작해서 일요일날 마무리합니다, 1박2일 동안이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왁스칠하고 코팅을 하고 그러냐는 말이지요.
박광

박광민원여권과장

바닥에 왁스칠하고 코팅을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 바닥. 바닥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박광

박광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데코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책상이 아니고 바닥이다?
박광

박광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바닥에 광택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분기 별로 3개월에 한 번씩 청소하기 위한 왁스하고 코팅을 사서 해야 된다?
박광

박광민원여권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사무실 운영 사무용품도 분기별로 사네요, 100만원씩 400만원?
박광

박광민원여권과장

거의 분기별로 사고 있습니다, 또 급할 때는 수시로 구매할 수도 있고.
상복

이상복위원

다른 것은 목별로 봉투라든지, 전산장비라든지 다 했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사무실 운영 사무용품비 이것은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무엇을 사겠다고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기재하기가 숫자가 많아서 그냥 분기별로 100만원씩 400만원,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사무용품을 주로 무엇을 삽니까, 예를 들어서 연필사고 볼펜사고 그런 것들입니까?
박광

박광민원여권과장

복사용지나 복사용품인 토너 같은 것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토너는 밑에 따로 되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사용품이나 토너, 이런 것은 들어가는데, 이것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밑에 보면 복사용품, 전산장비 토너구입 이런 것은 다 분기별로 100만원씩 400만원이 따로 되어있고, 또 그 위에 사무실 운영 사무용품비로 따로 400만원이 되어있어서 뭔가 다른 거 같아요.
박광

박광민원여권과장

네, 그것은 여권업무용으로 스태플러, 고무인, 스캐너, 클리너 등을 쓰고 있습니다. 복사용지하고는 별개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밑에 토너구입, 각종서식구매라든지 4가지로 나열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그것만 딱 구매하실 거예요?
박광

박광민원여권과장

그 외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수시로 소모품 정도는 쓰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제가 자꾸 묻는 것은 조금 많이 계상되지 않았나 싶어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밑에 구입하는데, 400만원인데 이것을 분기별로 사야 할 이유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소모품, 볼펜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꾸 없어지고 그래서 사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은 아니고 엉뚱한 대답만 하시네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답변하시니까.
박광

박광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이 내용은 실제적으로 포괄적으로,
상복

이상복위원

달아 없어진다든지, 분실되어서 없어진다든지 해서 산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 데 그렇지 않은 것을 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박광

박광민원여권과장

자질구레하게 설명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구성되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전부 다? 볼펜 한 자루 같은 것도 다 살 비용으로 예상해서 잡아 놨다?
박광

박광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포괄적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 감사담당관님,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신태경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까 동료위원이신 박길준 위원님 질의 내용에 추가로 질의할 것이 있어서.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네.
상복

이상복위원

아까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 3가지를 따로따로 설명해보세요. 기본업무 추진한 것하고, 기관감찰하고, 환경순찰하고 따로 따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기본업무를 하는 31명을 무슨 기본업무 하는 것을 돈을 줍니까?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말씀드리면 기본업무 추진이라 해서 2만원씩 31명, 15일 된 것은 우리 구 직원에게 공통으로 주는 것이고,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175쪽 일반운영비에 직원급량비, 아까 박길준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을 추가로 확인 한 번 해 보는 거예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7,000원, 31명이 20회는 우리 구청 직원이 기본으로 20일 급량비를 공통으로 받는 것이고, 그 기강감찰 및 기획업무 이것은 저희들이 감찰업무 하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찰활동 하다 보면 별도로 추가로 기본 외에 추가되는 게 반영된 것이고, 환경순찰 업무추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휴일날 저희들이 환경순찰 근무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로 추가로 편성된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순찰업무에서 휴무근무해서 7,000원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근생을 주택용도로 용도변경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조사해서 총 조사한 토털 건수,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런 것이 다 나와 가지고 감사과로 오지요? 건축과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시켰고, 우리 용산 전체 16개 동에 근생을 용도변경 한 것이 몇 건입니다, 라고 한 것을 다 파악하고 계세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지금 다시 지적해서 묻느냐하면, 이 업무를 감사과에서 중복해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가 잘 됐는가 안 됐는가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감사과에서 휴일까지 근무하면서 근생용도 변경하는 것을 환경에 빗대 가지고 근무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서 환경순찰이라는 것은 근생을 단속한다는 업무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근생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그런다고,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적출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적출 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 답변이라는 말씀이지요. 왜 감사과에서 무슨 권한으로 근생용도 변경을 조사하러 다닙니까?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그런데 감사실에서,
상복

이상복위원

건축과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지 감사과 직원이 근생을 용도변경 했는가 16개 동을 조사하러 다닌다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과에서도 하고 감사과에서도 중복해서 하는 거네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조사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다니다가 위법사안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조치하라고 통보를 하는 겁니다. 감사실에서 위법사항을 실제 상세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적출해서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조사해서 조치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적출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건축과 직원들이 기술적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 한 것이 정황으로 봐서는 분명한데 그 주인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단속해서 가스호스를 본다든지, 한 두어 번 가보고 귀찮으면 주인 만나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외관상으로 볼 때 분명 용도변경 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니까 이의 있으면 이의신청하시오, 그래서 이중으로 주민들을 괴롭히는데, 거기다 또 감사과에서도 적출해서, 건축과에서 하는 것도 여러 차례 해서 충분한데 감사과 업무도 바쁠텐데 무슨 근생 용도변경까지 찾아다니면서 조사하냐 이 말이지요. 그것은 필요 없는 업무고, 그리고 감찰 2명이 감찰업무를 하는데 무슨 감찰업무를 둘이 하는데, 8명이라는 해서 48회 주는 것을 되어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또 2명이 감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2명이 감찰하는데 왜 여기는 7,000원씩 8명이라 해서 48회 해놨어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찰 전담직원이 2명이고, 그 외에 우리 직원들이 감찰 활동하는 것을 합해서 8명 정도로 잡은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2명이 감찰을 하는데,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전담하는 직원이 2명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전담은 2명인데 그러면 6명은 그냥 급여성으로 주기 위해서 여기다 추가로 계상해 놓은 거예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6명은 무엇하러 주시느냐고요? 감찰업무를 2명이 한다면 6명을 왜 7,000원을 왜 줘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감찰을 하게 되면 전담직원이 전체적으로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직원이 같이 감찰업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감찰 담당직원은 2명인데 그것을 서포트 하거나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분들은 소위 말하면 신규공무원들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조수로 따라 다니면서, 배울 겸해서 따라다니는데 돈을 줍니까?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그 분들은 신규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우리직원이 감찰 업무에 동원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신규 직원이기 때문에? 감찰을 하는 직원이 2명이 있는데,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2명이 신규직원입니다, 감찰직원이.
상복

이상복위원

2명이 감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네.
상복

이상복위원

조금 전에 감찰 업무를 8명이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2명이고 합니다, 그랬잖아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전담 인원이 2명이고,
상복

이상복위원

신규가 2명이고.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아니, 전담 인원이 신규인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2명 업무 하는 직원이 신규직원이다 이 말이지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신규직원이 하는데 나머지 6분은?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6명은 그때 감찰을 하면 두 직원이 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8명이 하는 거네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8명이 계속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
상복

이상복위원

필요 없이 6명을 돈을 그냥 주나 싶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업무를 신규 직원 2명이 감찰업무를 하는데 나머지 6분이 같이 동행하거나 서포트하고 실질적인 업무를 같이 하냐 말이에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필요하면 같이 하지요.
상복

이상복위원

필요하면 같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줘야 되는데 왜 돈을 다 7,000원을 같이 줘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그러니까 48회를 잡은 게 추석이라든가 연말연시라든가,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안 하면 안 줄 거예요. 업무를 같이 하지 않으면 안 줘야 되잖아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아놨다가 선심성으로 주지 않나 싶어서,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선심성이 아니고 1년에 소요예상액이 이 정도 될 것이다, 그래 가지고 실제 근무하는 양만 지급을 하는 거지요. 일률적으로 이것을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상복

이상복위원

그 업무를 신규직원하고 같이 동행해서 하지 않았으면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하고?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것을 전부 다 급량비로 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남으면 안 쓰고 남겨 놓는다 이거지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본업무는 전체적인 직원한테 배려차원에서 주기 위해서 31명에 20회 해놓은 것이고?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네, 공통으로 전체 주는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공통으로 이것은 다른 과의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준 것이고, 추가로 2개는 감사과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요?
태경

신태경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지원과장님,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주양현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유아하고 영.유아하고 다릅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젖먹이를 영아라고 하고,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영.유아?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영아, 유아 이렇게 구별되는 거지요. 영.유아는 영아, 유아를 다 포함해서 하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지원과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아요. 일들을 많이 하시려고 생활 과학교실 운영이라든지, 교육기관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 논술교실이라든지 업무추진을 하시겠다는 것들 이 많다 이거예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거기를 쭉 들여다보니까 유아에 대해서 여기 책자에는 유아.초.중등 교육 복지확충이라 해 놓고 내용을 보니까 유아에 대한 것은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표지에만 유아 초.중등 교육복지확충, 이렇게 왜 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유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 간 것이 뭐가 있어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예산 항목이라서 그런데요, 우리가 초.중등학교 그 외에 유치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4, 5세는 영아로 들어가서 시설에 관계없습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유치원부터 하고 있습니다. 교육법에 의해서 그 이하는,
상복

이상복위원

그럼 가정복지에서 해야 됩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시설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교육지원과에서는 유치원 이상만 지원하도록 그 밑에 5세미만은 가정복지과에서 취급을 하는 것이고?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보건복지가족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래서 아까 유아하고 영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했더니 5세 미만을 영.유아로 하고 유아는 유치원부터 유아로 해서 여기에다 유아라고 해 놓으신 겁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이것은 구분이 유치원, 초.중등 그 이하를......,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제가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러는데, 유아를 유치원으로 해야 되는데 유치원이라 하지 않고 유아라고 해 놓은 것이다 이 말이지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유치원, 초.중등 교육복지확충 그래야 되는데 유아라 해놓으니까, 지금 분명히 답변이 맞습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구분하기를 평소에 초등학교 이하를,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이것을 영.유아라고 안 하고 유아라고 해야 되느냐 말이지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상복

이상복위원

가정복지과에도 보니까 영.유아라고 해놓고, 영.유아는 '영' 그러니까 더 어리니까 '영맨' 그러듯이 더 어린 아이를 영.유아라 해 놓고 그 이상을 유아라고 해놓고 이렇게 한 것 같아.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이 과목을 분야별 또 부문별 세부사업 이런 것을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용어자체를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그렇게 붙인 것은 아닙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예를 들어서 영.유아에 대해서 시설이라든지, 용산이 복지으뜸구이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가장 우수한 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살기 편하게 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노인에 대해서 그만큼 했으니까, 영.유아에 대해서 시설을 교육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가 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총무과장님,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종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총무과 시책업무추진비가 3억4,690만원입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총무과 총액이 크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하는데 184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특수시책 업무추진 등 공통업무 추진이라는 것이 있어요. 1억9,220만원인데 이것하고 이따 분리해서 답변해줘요. 포괄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는데 왜 또 여기에 다른 데보다 많은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됐는지 이따 물어볼 때 자료를 준비해서,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총무과만 3억4,000만원이고 아까 감사과는 8억220만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따 오후에 질의할 때 이것을 미리 이야기하니까 준비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예산안은 오후에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216쪽입니다. 과장님, 몇 년 전에 멋진 동료 선정한 것 있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그때 정책을 잘 개발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시작할 때는 좋았는데 돈이 깎였네요?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깎인 것은 없고, 전년 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 보니까 전년대비해서 깎였는데요. 포상금에서 멋진 동료 선정이 깎였는데 그게 안 깎인 것입니까? 포상금에 칭찬 공무원 선정, 멋진 동료 선정, 2가지 목이 작년에는 780만원인데 이번엔 400만원이네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멋진 동료 선정은 전년도와 동일하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전년은 얼마였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380만원이 전년 대비 삭감된 것은 2008년도에 건강지킴이 포상금이 있었습니다. 사업 시행은 보건소에서 하고 저희가 주관을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 포상금을 내년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 스스로.
석규

박석규위원

건강지킴이를 삭감시켰다는 말이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 포상금을 내년에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멋진 동료 선정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금년에 편성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잘못된 것보다도 이것은 포상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저희 스스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건강지킴이 사업이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같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금연했을 경우에, 또 그 외에 비만자가 이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살이 빠졌을 경우, 이런 것을 선정해서 포상금을 실시하고 있는데 포상금을 주지 않아도 직원들이 많이 호응을 해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삭감을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정책은 한번 하면 모순되는 것을 자꾸 보완해서 공감대가, 이것을 공무원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 해봤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저희 직원 상대이기 때문에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공식적으로 여론조사 한 것은 없고 여론을 들어 봤더니,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여론을 들어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좋았는데 갈수록 퇴색된다, 그 뒷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좋은 정책이 있을 때에는 시행을 잘 해야만 공감대를 얻고 그리고 공무원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정착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할 때는 한번씩 직원들 여론 조사를 해서 무엇을 보완해야 되느냐, 존경하는 과장님께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감이 잡힐 겁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 처음에 할 때에 제가 기획예산과에 아주 멋진 정책이다 했는데,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조금 여론조사를 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목적이 있으면 다 좋아하고 해야되지, 어느 누구를 위해서라면 곤란하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종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보면, 잠바 있잖아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해져 있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현장 근무자 근무복 구매 말씀하시는 거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네, 183쪽.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6만원으로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7만원으로 지금 요구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거 동복이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동복 몇 개월 입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11월부터 한 3월까지 입으니까 5개월 정도 입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보통 4개월이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4, 5개월 입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날씨 기후가 온난화 되니까 잘 입으면 한 3개월이고.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것 매년 살 필요가 없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는 이것을 왜 질의했느냐 하면, 현실을 따져서 차라리 어느 과처럼 아예 입을 만하고 땀이 베었을 때 고어텍스처럼 통풍되는 것도 국산도 좋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15만원짜리 정도 다른 과처럼 사줘서 실질적으로 한 2년에 한번 사준다든지 3년에 한번 사준다든지, 그리고 그 업무를 맡은 직원만 사주면 똑같은 숫자에 똑같이 매번 살 필요가 없다고요. 이런 것을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떤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고정관념에 매이지 말고 서로 고민해서 어떤 것이 실리에 맞는지 현실감을 살려서 하셔야만 되고, 우리가 구민체육대회 하면 옛날에 트레이닝복 같은 것 사주잖아요, 동사무소에. 그러면 입는 사람은 맨날 그 사람이 입는다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에 가서 보면 옷장만 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할 때에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겠지만 2년에 한번이라든지 3년에 한번이라든지 좀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가, 매번 여기뿐만 아니라 건설관리과, 주택과, 보면 실질적으로 제일 고생하시는 위생과 같은 경우에도 7만원이 되어 있더라니까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내년도에 구매할 때에 인원을 격년제로 해서 지급이 되더라도 좋은 옷을 사서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좋다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맞게 실제로 입을 수 있는 옷을 사드려야지 사서 집에서 그냥 사장되면 안 되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주정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동 감사 나갔을 때 이태원 1동을 갔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디다. 안에 내부를 보면 근무하는 직원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비좁아요. 그런데 안에 보니까 온풍기라든지, 온풍기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공기청정기가 또 들어있고, 냉.온방 시설이 근본적으로 지하에 되어 있는데 그게 작동을 완벽하게 안 해주니까 자꾸 부수적인 것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별도로 해 왔는데 이것을 좀 해서 한번, 동 청사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이 한 바퀴 돕니까?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자주 돕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주 도는데 발견을 못하시고,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발견을 했었어요. 이태원 1동이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 동안에 동 주민센터 쪽에서 동장이 스스로 불편사항들을 저희한테 진작 먼저 이야기해주셨으면 저희가 바로 시정이 가능했을 텐데, 죄송하게도 위원님들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하여튼 그러한 사안은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시정을 할 수 있게끔 개선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동 통폐합되면서 집기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재활용하는 것이 몇% 되냐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사무소 내가 몇 군데 옥상에 올라가 본 데가 있어요. 옥상을 가보면 집기류가 옥상에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 이야기는 주민들이 혹시 동사무소 옥상에 가보면 아주 잡다한 집기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물건이 있으면 시효연한이 있어요. 물건을 잘 구매 못하면 시효연한 전이라도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새것을 사고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시효연한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볼 때에는 복명을 해서 그것을 빨리 버려야 되는데 복명을 서로 안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간부회의 때 해서, 복도에 가면 필요 없는 물건이 많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물으니까 사용은 안 하는데, 사용은 못하는데 시효연한이 안되어서 못 버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청사관리 하시는 분들이 동에 한번 순찰 나가면 동 전체 지하실부터 다 다니면서,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기피 부서가 있고 가고 싶은 부서가 있잖아요. 흔히들 말하면 힘센 부서, 자치행정과가 힘센 부서가 되다보니까 보고를 못 드리고 여러분이 오면 그냥 전체 건물을 안 훑어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 주민센터라든가 동사무소, 동 직원들 특히 동장들한테 저희 자치행정과는 열려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항상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어서 스스럼없이 와서 많이 건의도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열려있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몇 사람 되느냐 이거예요. 말만 열었지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시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순찰을 나가면 거기에서 어디어디를 봤다,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이다, 공무원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근무하는데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애로사항이 있느냐?" 그래서 다 들어 주고 과장님이 도와주면 "아, 우리 자치과장님이 좋은 과장님 오셨다, 우리 동에 와서 립 서비스를 많이 하더라." 칭찬 듣지 않습니까?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내년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근위원

총무과장님!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종대입니다.

김상근위원

187쪽이오. 조직혁신 일체감 훈련에서 내년 계획을 금년과 비교하면 참가 인원은 1,200명에서 600명으로 절반이 줄었는데 비용은 34%인 4,900만원 정도만 감액되었어요. 올해 훈련에 실제로 참가한 인원수는 몇 분이나 되세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1,200명을 계획하고 실제로 직원들한테 명단을 받아보니까 10월 달에는 업무가 바빠서 그런지 600명이 참가하겠다고 명단을 냈는데 최종적으로 다녀온 직원은 522명입니다.

김상근위원

올해 훈련에 실제로 참가한 인원수는 그 정도인데 계획보다 작은 인원이 참가했네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근위원

그러면 훈련 예산 중 집행되고 남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총 예산이 1억9,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집행을 1억5,800만원이 되고 잔액이 4,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상근위원

훈련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라며 직원들의 일체감 형성이라는 훈련 취지에 맞게 보다 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수립과 운영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에는 좀더 효율적인 훈련이 되도록 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행사를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예산도 철저하게 집행해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주정상입니다.

이미재위원

204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1,000만원 증액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17조라든가 용산구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우리 용산구 예산편성액의 일정 부분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에 맞춰서 했는데 지금 저희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계로 해서 심의를 할 때 보면, 41개 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연요구액에 비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액수는 상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나마도 규정안에 저희가 집행액을 맞추려다 보니까 최대 한도로 잡은 것이 올해보다 1,000만원 정도 증액시킨 것이고요. 원래 우리 구의 상한 기준액은 지금 예산액 기준으로 하면 6억3,900만원 정도 편성이 가능한데 그나마 저희 예산사정 때문에 1,000만원만 증액해서 5억8,20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세계금융위기가 다가와서 우리 공무원봉급이 다 동결됐지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사회단체보조금도 동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고하시는 것 다 알아요. 사회기초질서나 환경보호나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은 다 아는데 우리 경제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올해는 동결해서 지원을 하시고 다음에 경기가 풀리면 그때 증액을 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 구에 있는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가운데에서는 나름대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해도 지원금이 적어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백 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최소한의 증액 분입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활동을 많이 안 하는 단체도 많지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거의 다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활동은 하지만 그래도 단체별로 약간의 금액차이가 많이 하는 곳은 더 많이 주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우리 예산이 재산세나 이런 부분에 세입도 증감은 했지만 그 세입이 다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 이런 차원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은 동결했으면,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 방범용 CCTV가 지금 20대가 새로 편성되어서 올라왔지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어디에 할 겁니까?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이번 4/4분기, 금년 말이면 보광동까지 다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각 16개 동에 CCTV가 일단은 설치가 다 완료되는데, 설치 완료하는 과정에서 CCTV의 효능이라든가, 요새 흉악범죄라든가 그런 발생이 많다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요구한 것이 각 동에서 수합해보니까 한 50여 군데 되는데 그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고 판단되는 부분, 그러니까 경찰서 지구대하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최소한도로 잡을 때 20개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예산액을 요구 한 겁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우리 용산구가 자치구 내에서 몇 번째로 많지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방법용 CCTV는 강남구 다음에 2번째로 많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럼 총 대수가 몇 대 되는 거예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154대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CCTV를 설치하고 사전, 사후 집중적으로 단속이 되어서 나온 건수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범죄건수라든가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미재위원

네.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지금 용산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매번 CCTV 설치 이후에 운영실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성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달라고 하는데 아직 그 사항이 경찰서 쪽에서 협조가 잘 안 이루어져서 그런 건지 일단은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수 차례 요구는 했었지만.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런 근거도 없이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불편하다는 그것으로 이렇게 지금 20대, 이게 한 대에 1,500만원씩이지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1,500만원에서 3억원, 우리 운영비가 또 1년 하면 이것을 다 설치하면 4억원 정도 예산이 추가가 되지요, 운영비도?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통신비나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이미재위원

여러 가지 유지보수나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합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운영 실적이라든가 성과 같은 결과물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지 않으니까 이것을 반으로 삭감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20대 분을 계상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에서 민원, CCTV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올라오는 민원을 가지고 저희가 현장 판단을 해서 올린 숫자인데 위원님들의 판단에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치안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방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중요하지요. 하지만 민원이 많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산, 앞으로 재산세, 지방세 들어오는 세입을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우리의 주민 민원에 대해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고요, 교육지원과장님.
223쪽에 보면 사이버 평생학습센터운영, 이렇게 해서 5,570만원이 계상 되었어요. 여기에 민간위탁금, 위탁 운영비에서 5,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운영이요?

이미재위원

네.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사이버 평생학습센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이 컨텐츠 임대 비용입니다. 컨텐츠 임대료가 5,000만원이고, 나머지 홍보비 210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평생학습센터는 우리 구가 앞으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하기 위해 하나의 조건입니다. 하나의 분야로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기 위해서 하나 하나 해 나가는 첫 단계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8개 분야로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떤 분야지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외국어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IT, 자격증, 자녀교육, 직무.직능, 재테크, 교양, 생활체육 이렇게 8개 부문으로 구성하는 콘텐츠로 사이버 학습센터가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학교지원이나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래의 주역들이고 학교 개선도 하고, 교육지원도 해서 우리 구의 지원이 많아야 된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다른 구는 재정 자립도에 비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 교육지원 분야예요.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이미재위원

거의 하위 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앞으로는 평생 교육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지만 체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8개 분야지만 차츰 늘려서 많은 강좌도 해야 되고, 분야도 넓혀야 되고, 이런 부분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능한 토털평생교육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 복리 증진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좀, 내가 회의록에다 남겨 놓으려고 물어보는데 우리 문배동 체육관 있지요?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사무규칙은 조례로 된 법률이지요?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문배동체육관을 공원녹지과에 한 것이 사무규칙 중에서 어디에 해당 되어서 거기다 줬어요?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그것이 당초 문화체육센터 건립 당시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서 건립을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지적하신 대로 판단이 되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앞으로 관리이전을 받아서 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그것을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으면 관리인력이 없는데 업무만 자꾸 늘어나니까. 지난번에 계수조정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도 그래요. 그것을 행정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예비비로 내 놓고 거기로 옮기라고 했는데 옮기지도 않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계수조정 할 때. 그곳이 공원부지는 아니지요?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왜 이것을 그렇게 위법해서 관리를 시킵니까? 이것을 고치시고 문화체육과에다 인력을 주세요. 문배동체육관 관리인력을 줘야만, 예산이 1년에 한 10억씩 들어가는데, 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문화체육과에다 옮길 겁니다. 다시 한 번 회의록에다 남기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치과장님, 나오세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주정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존경하는 행정위원회에서 다 심도 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짚어 볼 테니까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미재 위원이 이야기했던 CCTV있지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08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08년도 예산 240쪽에 있어요. '09년도에는 왜 이렇게 편성됐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CCTV 설치에 대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설치비가 아니고.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아, 공공운영비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공공운영비를 물어보는 겁니다. '08년도에는 어떻게 편성됐어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통신요금이 170대 분으로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작년에 몇 대예요, 170대예요? 올해는 170대라고 표기되어 있으니까.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126대 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작년에 120대 분이에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하면, 작년에는 1,374대×17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또 170대, 1만5,000원, 12개월 했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의회에 예산 편성해 오는 것을 보면 대수가 이렇게 틀릴 수 있느냐 말이에요? 1,300대에서 에서 170대로,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작년 2008년도 예산을 월로 편성하지 않고 연으로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잖아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잘못됐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12개월 치로 해서,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과장님, 추경까지 포함해서 답변하세요, 본예산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현재 총 대수가 170대예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154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내년에 20대 분을 만약에 예산편성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신다면 20대가 초과되어서 174대가 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0대를 늘린다고 예산에 넣었으면 174대라고 표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170대냐는 말이에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아, 그런데 그 사항이 저희가 한 1/4분기가 지나고 나서야 설치가 완료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몇 개월 분을 뺀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추경으로 가려면 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사용료니까 설치해야 사용료가 나올 것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여기에 일부는 집어넣고 4대는 빼 버리고, 이런 예산이 있어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대,
길준

박길준위원

변명하지 말고 20대 분량에 대해서, 지금 154대라고 했잖아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20대 분량이 들어가려면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에서 16대는 들어가 있고, 그러면 4대는 전기 요금을 추경에 편성할 거예요? 같이 가려면 같이 가고, 빠지려면 같이 빠져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통신요금도 내렸어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통신요금을 저희가 작년보다는 조금 다운을 시켰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구청에서 다운시키는 거예요? 통신요금을 어디에 납부하는 거예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데이콤하고 KT 양쪽 회사에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주고 싶은 대로 막 깎아서 주고 그럽니까?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일반 표준액이 있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내 이야기는 작년에는 17만원인데 어떻게 15만원으로 갔느냐는 말이에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받고 있는 금액이 14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15만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만원씩 더 올려서?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작년에 17만원 준 것은 잘못됐네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2007년도에 편성할 때는 그 당시에,
길준

박길준위원

'08년도에 실제로 통신요금 얼마 지불했어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주고 있는 것이 14만원 꼴로 주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3만원은 불용액으로 남았네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그만큼의 비용이 까져 있는 상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넘겼습니까, 결산 볼 때?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14만원을 줬는데 예산을 또 15만원씩 잡았어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저희가 기간마다 도래되는 것이 지금 양대 회사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요구하는 대로 줬었는데요, 저희가 경쟁을 시켰어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경쟁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경쟁을 해서 14만원씩 했으면 14만원으로 예산 편성해야지, 14만원을 주면서 왜 15만원으로 편성했느냐 이 말이에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기간이 도래되어서 재계약 하는 게 있어서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 올려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만원을 더 편성해 놨다?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여유 있게 해 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좋습니다. 202쪽에 일반보상금에 실비보상금 있지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08년도에 350만원가지고 쓰니까 모자라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이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벌 진행자에 대한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350만원씩 한 3년을 계속 줬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진행자가 무엇 무엇이 포함됩니까?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사회자하고 무대감독 두 분입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계속 같은 비용으로 하다보니까 그쪽에서는,
길준

박길준위원

행사운영비에서도 올라갔고, 진행자 올라갔고, 이것 올라가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요? 거기에 감독비를 더 줘야 되고, 사회자 비용을 더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봐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발 개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발 행사운영비에 4,000만원이 있는데 출연료까지 다 들어가는 거지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출연료가 다 들어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출연료도 지금 올랐어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행사장 대관료라든가,
길준

박길준위원

600만원이 올랐어요. 여기다 또 올려놓은 게 페스티벌 진행자 보상금이라고 해서 350만원 딱 올려놨어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600만원으로 올린 부분은 저희가 구민회관에서 여태 페스티발을 운영했는데 혹시 내년에 매각이 빨리 될 경우에는 장소 대관료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년에 팔립니까?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계상을 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추경편성에서 지금 이게 안 팔리니까 750억원인가 감액 처분했는데, 내년에 팔릴까봐 이것을 올려 가지고 왔다 말이에요? 그리고 하여간 어디를 얻어서 할 겁니까?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전쟁기념관 쪽이라든가 국립박물관 쪽에 저희가 얻으려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대관료가,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600만원이 더 들어간다고?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행사 진행자는 무엇을 또?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그 600만원 빼놓고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뭐가 동일해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벌 진행자 보상금이라고 해서 여기 올라 왔잖아요, 150만원?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150만원 올라간 것은 무대감독하고 한 3년 같은 금액을 계속 주다보니까 그 쪽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안 오면 다른 사람 바꿔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무대감독도 특정인이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의계약 줘서, 내가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데 특정인에게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내에서 그 감독 하나 안 하면 다른 사람은 감독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집행을 하면서 여기에 진행자 보상금 같은 것을 올리고 그래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다른 사회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고, 자꾸 굳이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 지금 특정인이 계속 하고 있어요. 자꾸 얘기를 안 하려는데 올리지 않을 예산들을 올려서 되겠어요? 주민자치과장님, 영세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내년 1년을 넘기는데 얼마나 힘들겠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치과에서 뭘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해 봤어요? 서민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행사자체를 없애버리든지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용산구에 행사가 너무 많아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행사를 줄여서 그분들의 정말 아픈데, 어려운 점에 도와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비용이나 올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동 주민센터 청사관리 있지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 보면 자치회관 현판 제작이 있지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17개소에 무슨 현판을 할 겁니까? 자치회관 현판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현판부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동 주민센터에 가면 간판이 동 주민센터 하고 동 주민자치센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 주민자치센터가 동 주민센터하고 이름이 혼동되기가 쉽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에서 동 주민자치센터를 무슨 동 자치회관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회관으로 다 바꾸려고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회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여론에서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여론을 해 가지고 나온 것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동사무소가 회관이 되어서 되겠어요? 마을회관은 또 어떻게 바꿀 거예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아니, 동 주민센터, 동사무소는 따로 있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그냥 그대로 놔두고 사용해요, 이런 예산들일 것 없이. 동민들이 회관인지 자치센터인지 뭘 압니까? 보면, 여러분들이 시에서 하라고 하면 정책이 잘못됐는지 잘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 동사무소를 회관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는 동 주민센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두개를 또 하나 붙이는 거예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운영 관계 있지 않습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두개를 붙이는 거냐고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두개가 붙어 있지요. 두개가 붙어 있는데 동 주민센터는 옛날에 동사무소가 동 주민센터가 된 것이고, 동 주민자치센터는 이번에 자치회관으로 바뀌려고 하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모르겠어요. 하는 것 보면 참 한심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안 그러겠지만 정책운영을 하는데 내가 우스워요.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206쪽,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내가 안 물어보겠어요. 6개 동은 25만원이고, 10개 동은 35만원인데 6개 동은 어느 어느 동을 이야기합니까?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6개 동으로 잡은 것은 직원들 15인 이하의,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어느 동, 어느 동, 어느 동이 6개 동이냐 말이에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남영동, 원효1·2동, 효창동, 용문동, 이촌 2동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인원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왜 55만원으로 똑같아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기준을,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기준을 따지지 말자고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이 좀 적다고 덜 주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똑같고, 이런 것은 편차를 꼭 두려고 합니까?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과장님, 잠깐만 물어봅시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07년도인가 '08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율예산편성을 하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자율이 아니고 체제가 금년 2008년도 사업예산으로 제도가 바뀌고요, 자치단체장이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에는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안이 내려오면 그 대로 해서 하게 했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지침이 내려오는 게 대부분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지금은 자율예산 편성하라고 되어있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지침이 없는 것은 자율적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지침 있는 것은 안 되고?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지침이 있는 것은 그대로 따라 주고, 그 지침이 행안부 지침이 있고 범위 내에서 서울광역시 지침이 기준으로 내려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과장한테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경제 구조가 굉장히 어렵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에 고민을 좀 해 보셨어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예산할 때마다 느끼는 고민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셨냐고요? 여기 지금 시비가 내려온 것은 말고 여러분들이 사업예산 편성할 때 고민을 좀 해보셨냐고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년 예산편성 시마다 매년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좀 고민을 덜 한 것 같아요. 알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사회복지과를 보면 예산이 똑같아요. 새로운 예산,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영세민이나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주려고 예산 편성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용산구의 고민이 나타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고 그냥 똑같은 것으로 베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내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자꾸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이 한번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쯤을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건전한 직장 만들기 추진이라는 것이 뭡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어느 직장에나 다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나온 취지가,
길준

박길준위원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어떻게 건전하게 만들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보세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우선 배경부터 설명 드리면 구민에게 서비스하는 공무원조직이 직장 분위기가 산만하고 좋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대민서비스를 받는 구민들이 그만큼 질이 떨어지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우선 공무원 주체부터,
길준

박길준위원

이런 것을 이렇게 변화했다는 것을 하나만 이야기하세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우선 사업을 말씀드리면 전 직원에 대해서 직원교육을 기본적으로 정신교육을 시키고, 우수사례를 발간해서 아래, 위, 또는 횡단 전파를 노력하고 있고요. 또 아까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수공무원, 칭찬공무원 릴레이를 해서 칭찬공무원을 직원이 선정해서 포상하는 방법, 또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한 직원한테 포상을 하는 제도, 또 건강지킴이라든지 멋진동료선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팀이나 그 부서에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또 건전한 직장만들기 추진이라고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또 편성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창의실용 직원교육 추진, 창의실용 기타 업무추진, 여기 또 다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 건전한 직장만들기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또 편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건전한 직장만들기 직원교육 강사수당, 건전한 직장만들기 우수사례 발간 등, 이것 다 사례가 있습니까? 건전한 직장만들기 우수사례 발간했어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다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지속하려고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쓰면 안 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면 다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과가 있어서 무엇인가 만들어 놔야 되는데 관행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내년부터라도 고민을 하셔 가지고 무엇인가를 쓰신 만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목적에 맞게 건전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치과장님! 아까 자치회관 얘기했는데, 민방위대 및 통장 현판 제작은 344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말 그대로 통장 현판인데요. 그 동안에 통장 댁에 가면 목재로 해서 한 20여년 쭉 사용해 왔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 통폐합도 이루어지고, 동 조정도 이루어지고 또 동 명칭도 바뀌었고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통합된 3개 동 이외에 다른 동도 다 통장들에 대한 현판을 새로 만들자, 그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치과장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그런 대로 다 쓰고 있어요. 이런 경제위기에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고, 지금 행정조직 개편한다고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있지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참작해서 이런 경제에서 이런 조그마한 돈이라도 아껴서 어려운 사람 주겠다고 예산을 돌려 볼 생각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왜 굳이 어려운 경기에서 남아 돌아서 예산 쓰는 것 아니고, 지금 통장 댁에 다 붙어 있어요. 목재로 옛날에 쓰던 것 있는데 무엇 하러 여기에서 4만원씩 해서 344개를 고쳐주겠다는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지요.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좀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필요해서 했겠지만, 아까도 페스티발 진행자 같은 것도 말이지요, 우리 용산구가 그 사람들한테 자선단체입니까? 없는 사람한테 자선해야지. 법질서 준수 및 기초질서지키기 업무추진 하는데 돈이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법질서 준수 및 기초질서지키기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로 저희가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들이 있고, 또 유관기관인 경찰서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데에서 행사를 하게 될 경우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 사람들은 밥 사 줍니까?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밥 사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료에 나타납니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써주시기 바라고, 내가 또 하나만 물어봅시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말이에요. 문서세단기 6개 동이라는데 어디 어디 동입니까?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후암동, 용산2가동, 효창동, 이태원1동, 이태원2동, 서빙고동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구연한 다 조사했습니까?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자료가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들어가십시오.
정상

주정상자치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교육지원과장!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주양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22쪽, 시-구간 매칭펀드사업 분담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시-구간 매칭펀드사업 분담금은 학교에 공동적으로 필요한,
길준

박길준위원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학교에 주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떤 학교에 줘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우리 초.중 고등학교.
길준

박길준위원

관내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말고 또 시-구간 매칭펀드사업 분담금을 지원합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시 50%, 우리 50% 부담해서 100%입니다. 우리 부담금이 2억8,500만원입니다. 그게 50%이고, 시에서도 동일한 예산을 편성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학교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심의위원회.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12억원을 가지고 논의합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12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해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밑에 것은 누가 또 하는 거예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시에서 교육청으로 해서 학교로 바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서 이 학교로 주는 것입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벌써 작년에 다 받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 예산은 지금 우리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따로 독립된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은 누가 지정해서 어디 학교를 주느냐는 말이에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예산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오는 거예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각 학교에서 조사해서 올렸습니다, 그 물량을.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구에서 올리는 것입니까, 시 교육청에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각 학교에서 다 올렸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이미 조사를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조사를 해서 필요한 물건이 첫 번째가 영상장비입니다. 영상장비가 13개 초등학교에 153대가 내년에 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운영비로 각 1,000만원씩,
길준

박길준위원

자, 봅시다. 관내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은 구비이고, 밑에 것은 시비, 구비가 합쳐진 금액이에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그게 분담금입니다, 2억8,005만원이 우리 구비분담금.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분담금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선정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딱 지정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무조건 예산을 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안 하면 우리가 50%를 못 받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지정할 것 아니에요, 그 학교를? 내 이야기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정한 학교만 줄 수 있느냐, 구청에서 지원하겠다고 올려주면 시비를 내려줘서 구비를 거기에 포함시키느냐 그 말입니다.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작년도에 2002년도 이전의 영상장비,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지원 금액을 갖고만 이야기하자고요. 영상장비든 다른 것을 사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지정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그 지정한 것을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아니, 이미 서울시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는 지정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파악을 학교에서 다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우리는 지정권한이 하나도 없느냐? 용산구청은 안 거치고 서울시로 바로 가느냐 이 말입니다.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A학교, B학교에 지정해주라는 이런 소리를 못합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서울시로 가고 용산구청은 안 거치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만 나중에 지정되면 돈만 대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교육청을 통해서 시에서 지정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돈만 주고 만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뭘 그렇게 어렵게 대답하느냐고요? 간단하게 좀 하십시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23쪽, 위탁운영비라고 있지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평생학습에 위탁운영비 말씀입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어디에 위탁시킬 것입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구민대학 운영하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위탁을 줄 것입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숙대 평생학습관에다 대관료하고 강사비 이런 것,
길준

박길준위원

대관료하고 강사비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숙대 평생학습관에다 위탁하는데 대관료를 준다는 말입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구민회관에서 하면 되잖아요, 강사료 다 주는데?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거기가 평생학습원이 있어서 프로그램이 잘 짜여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강사나 프로그램도 우리가 정하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도 우리가 교육시킬 것 다 정해서 넘겨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돈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숙대에다 돈을 자꾸 보태줍니까, 대관료까지 주면서? 숙대에서 우리 용산구 예산을 그렇게 막대하게 지원 받아 쓰면서 대관료까지 받는다는 것은 내가 놀랬습니다.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대관료를 그렇게 많이는 안 받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적게 받든 많이 받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저는 대관료가 포함되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총무과장님,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박종대입니다.

이미재위원

187쪽에 보면 직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 내역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도 예산편성 한 것인데요, 사실상 금년에 의원님들이 1,500포인트를 편성해 주셔서 직원들이 자기계발이나 여가활용에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300포인트를 더 인상해서 요구를 했는데 25개 구의 내년도 편성한 것을 보면 거의 14개 구가 2,000포인트를 편성했고, 2,000포인트 미만은 11개 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0포인트까지는 안하고 1,800포인트만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공통포인트는 1,600포인트에서 근속연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타구 14개구가 2,000포인트 이상을 예정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이미재위원

직원의 다양한 복지욕구 실현을 통해서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나와보십시오.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행정타운추진담당관 권영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겸직포함 13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겸직이 5명이지요?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종합행정타운 건립과 관련된 제반사무가 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종합행정타운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고유업무가 무슨 업무예요?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선 청사건립업무, 그 다음에는 청사건립과 관련된 심의라든지 각종 지원업무, 또는 타 기관과 관련된 예산확보와 관련된 업무, 이렇게 3가지로 대별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은 종합행정추진담당관은 없애고 우리 직제에다 그냥 넣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행정타운추진담당관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집행이니까 그 부서에서 담당하고 총무과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해 줘야지 거기에다 직제 놔두고 이 많은 예산을 쓰고 앉아 있다는 말이에요? 본위원이 봤을 때 지금 공정기간이니까 우리가 업무를 해줘야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담당해야 될 것이 별로 없다고 봐요.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종합행정타운과 관련된 고유사무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무슨 사무를 하시느냐고요, 관리 감독을 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을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공사 현장에 나가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감리가 있으니까 관리 감독은 감리가 할 것이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서포트 해야 할 것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실제 전면 책임감리 업무를 하니까 감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여기 어떤 직원들이 있습니까? 행정직입니까, 건축직이 몇 명이에요?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건축직은 총 3명이 있고, 토목직이 하나 있고, 기계.전기.정보통신 각 한 명씩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 사람들은 자기 고유업무를 하면서 나가서 있는 거지요? 이 사람들 겸직하는 사람들은 과 업무를 하면서 이것을 하고 있지요?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겸직도 있고 거기에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8명은 어떤 사람이 분포되어 있어요? 전문 감리 감독할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5명 겸직자는 자기 고유업무를 해가면서 여기 나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겸직자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니에요?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5명은 빼놓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8명에 대해서 어느 분야에 있는 사람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요. 8명이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무슨 특수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느냐는 말이에요. 8명은 전부 행정직입니까?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아닙니다. 행정직이 5명이 있고, 기능직 1명 있고, 그리고 기술직이 건축2명, 토목1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공무원이 아닙니까?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공무원입니다. 건축이 2명, 토목이 1명.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만 전담합니까?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건축직이 행정타운 감리를 감시할 수 있습니까?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할 수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감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감리업무 무엇을 합니까?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감리업무는 크게 대별해서 두 가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공정추진률에 대해서 일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대로 공사 추진하는데 자재에서부터 전부 감리가 OK한 것 다시 재조사합니까?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재조사라기 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이것 없애야 돼요. 뭘 할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청파동에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현장에 사무실이 붙어있어도 내가 말 안 하겠는데 청파동에 가서 앉아있고, 공사현장하고 거리가 얼마인데 거기 가서 근무한다면 모르겠어요, 그 공사현장에 가서.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우리 직원들 중에 대부분은 거의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몇 사람이 거기 가서 누구, 누구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아니, 거기에서 매일 상주근무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거의 매일 출장을 가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누구, 누구 나가 있어요?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매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직원 중에 한 반정도,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무슨 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태까지 추진되어 온 업무 중에,
길준

박길준위원

나는 여러분들이 다 원대복귀 해도 우리 과에서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왜 사무실 유지비를 이렇게 들여가면서 새로운 사무실을 내서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그게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전에 이렇게 했어요. 우리 행정타운 땅하고 해서 3,500억원 공사니까 추진단을 차라리 전문직 용역을 줘라, 설계에서부터 감리에서부터 공사에서부터 전문기관에다 줘서 해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겸직해서 나가서 말이지, 내가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퇴임자가 거기 가서 행정직이 앉아서 무엇을 합니까? 솔직하게 양심을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본위원이 거기 갔다 왔으니까. 행정관리국장님, 이런 것은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기획부서에다 업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행정타운추진담당관이 당초 건립계획 결정부터 그동안 도시계획변경 결정, 또 여러 가지 그 동안 입찰에 따른 준비사항, 여러 가지 설계관련 등 해서 부수적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지금 타 자치구에서 그 동안 신청사 건립을 많이 했는데 전문적인 조직이 없다보니까 시행착오도 많고, 또 입주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동안 각 부서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사에 현장출장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또 청사건립이 한시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행정위원회라고 했으면 내가 감사기관에 여러분들 하신 것 전부 감사를 보려고 했어요. 무엇을 도대체 하고 있는지, 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감당할 업무가 아니에요. 지금 건축과 각과에서 설계용역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지요?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지금 엉터리로 수의계약 하니까 업자한테 설계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고 넘어 가는 것 많지요?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저희는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수의계약 업자한테 얘기해서 이것 좀 설계해서 갖고 와라, 이것 건축과에서 다 해야 할 것인데.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지금 우리 수의계약 하는 것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영선반이 2명이지요?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총 5명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감당합니까?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좀 힘들지만 감당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건축직이 몇 명이에요?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2명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우리 용산구 전체는?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전체가 지금 약 27명 정도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 업무자체도 지금 감당 못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과에서 다 설계를 해서, 각과에서 조그마한 건이라도 올리면 여러분들이 설계해서 거기에서 다 결정해야 되는 것을 설계가 안되니까, 오래 걸리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업자 선택해서 미리 지정해줘서 가서 보고 설계해서 올리면 그것을 갖다가 붙여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편법으로?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그게 편법이 아니고요, 설계를 입찰해서 발주를 해야 하는 일은,
길준

박길준위원

수의계약 하는 것, 2,0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이오?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수의계약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체 다 하고 있어요?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 안보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내가 수의계약 서류를 전부 다 제출 받아서 우리 건축과장하고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부정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본위원이 감사실에서 감사할 때 다 확인한 거예요. 그것을 자꾸 여기에서 부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게끔 된다고요. 지금 내가 여태까지 여러분들 하신 것 잘못했다고 징계 주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좀 고쳐서 하십시오, 그 부탁을 드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을 병신 만드는 것 아니에요? 엉터리 질의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있어요. 수의계약 건수가 그대로 다 있다고요. 여러분들 수의계약 건수가 몇 건인지 알아요? 이것을 설계를 건축과에서 다 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부정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시인할 것은 시인해주고 그 다음에 고치면 되는 거예요. 급량비를 거기에서 또 받고 있는데 본청에서는 안 받아요? 행정타운 근무자들 급량비를 또 받고 있는데 다른 예산에서는 급량비를 안 받고 있느냐고요?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지금 겸직자들은 여기에서는 안 받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 급량비가 있잖아요? 7,000원, 10명, 20회, 12달.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지금 현재 겸직자 제외한 사람들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 사람들도 공무원이에요, 임시직 아니고?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길준

박길준위원

전부가 공무원이에요? 지금 행정타운추진반에 있는 사람 전부가 공무원입니까?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지금 종합행정타운추진반에 직원 8명이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 예산에서는 안 들어가 있다는 말이지요?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다른 데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인원수가 천백 몇 명인데 총원을 내가 나중에 조사할 거예요.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담당관, 건축과장이 겸직하느라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것 그냥 독립기관으로 떼어주어서 여러분들은 고유업무를 하고, 예산을 쓰더라도 그렇게 가든지 해야지, 여러분들이 자기 것도 다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거기 가서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쓰면 차라리 그쪽에다 딱 떼어내어서 그 업무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여러분들 고유업무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산절약 하는 게 아니에요.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그 대공사를 우리 건축과 직원이 가서 감리 한다는 자체도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문화예술관 건립은 종합행정타운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디에 짓는 거예요?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그 부지 내에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부지 내에 어디에 있습니까, 구민회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대강당 800석 자리 하나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행정타운 총 공사비에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들어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으로 기금전출금이라 해서 왜 또 빼서 쓰는 거예요?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이것은 시보조금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용을 별도로 계상해서 그 건립비용 중에 일부를 시비와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종합행정타운 총 공사비에 지금 이 비용은 빠져 있습니까?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이 비용을 받아서 그 비용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금은 이것은 시 보조비로 나오니까 이만큼의 예산을 빼고 책정한 예산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이해가 빠른데,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국.시비 지원금 총 400억원 정도 예상되는 것 중에 49억5,0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서울시에서 받는 380억원 중에 이게 포함되는 것입니까?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길준

박길준위원

시비가 지금 나온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나옵니까?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내년에 49억5,000만원을 주고 2010년에 33억원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차 분이 온거지요?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아직 온 것은 아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만 쓰라는 비용입니까?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평가를 다시 해봐야 돼요. 사무실 하나를 유지하면서 그 비용을 정말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지, 그 업무를 다 하고 있는지. 그리고 청파동에서 있지 말고 저쪽으로 들어가십시오. 행정타운 건립담당관이면 현장에서 업무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조율하고 현장에서 얘기를 해야지, 거기에 갖다놓고 하면 되겠습니까? 컨테이너 하나 놓고 그리로 옮기면 사무실 비용도 안들어 갈 것 아닙니까? 공사비에 전부다 포함되어야 될 것인데 이 비용은 지금 따로 비용 아닙니까?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현장에 상주는 못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이 따로 비용이라는 말이오. 거기 건립기금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 따로 비용이라는 말입니다. 청파동에 앉아서 거기까지 왔다갔다해서 업무가 되겠습니까?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어요. 거기 여러분들이 관여하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감리업무를 아까 본다고 했는데 그러면 열흘만에 한번씩 봅니까, 한 달만에 한번씩 봅니까?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감리업무를 본다는 것이 아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아까 감리 업무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감리를 감독할 수 있느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것도 합니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재감시를 합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그러니까 감리업무 자체를 본다는 것이 아니고요. 감리업무 수행하는 상태라든지,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리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본다는 것 아니에요?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재감시부터, 노무감시부터 다 해야 될 것 아니오?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그게 잘못되면 지적하고 감리를 주의촉구 할 것 아닙니까?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사소한 부분까지 전부는 못하지만 대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리업무가 제일 큰 거예요. 내가 돈주고 그대로 만들어졌는가, 도면대로 만들어졌는가, 자재는 제대로 썼는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그것입니다.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깔 겁니까? 본위원은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 업무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본 것 자료요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것 칭찬도 해 주고, 현재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계약해서 줬어, 총 공사비 줬어, 다 들어가잖아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내가 물어보려고 했더니 박길준 위원님께서 꼼꼼히 물으셨는데, 그렇게 지루하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박길준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중복되는데요, 종합행정타운은 반드시 지어야 되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건립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예산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쭉 토털해 보니까 2,700만원 해놨는데, 우선 이것 설명하기 전에 우리 현원이 총 몇 명이라고 했지요?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겸직포함 총 13명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여기 총 관리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구에서는?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총 관리, 총 책임자입니까?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상복

이상복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청사건립, 또 시공하는데 업무추진비,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이 세 가지로 나눈 것은, 청사관리 종합적인 업무추진비, 이를테면 회의를 한다든지, 타 기관에 업무협조를 받는다든지, 또는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대신 팀장님이,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다음에 각종심의 및 시공 업무추진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심의라든지 직접 현장에 시공업무에 대해서 지도업무를 하기 위한 비용이고요, 대외기관 업무추진은 타 기관으로부터 시비나 국비 예산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는 대외기관의 청사이용 상태라든지 준공식 등 행사 같은 데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소용되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대외기관은 벤치마킹 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예산도 필요한 96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쓰면서, 벤치마킹은 이제 얼추 다 됐지 않아요? 수도 없이 확인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고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아직 최종확정은 아니고요, 마지막 입주할 때까지 계속 디벨롭(develop) 하자 하고 있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청사 건립은 은평이라든지 각 구 다니면서 다 봐가지고 조사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외관상 문제는 거의 봤는데요, 실제 운영을,
상복

이상복위원

내부에서 하는 것을 더 다니면서 보겠다?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 비용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시공업무추진은 시공사에서 시공하기 위한 업무추진은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또 우리예산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를 이중으로 써야 할 필요가 있나요?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거기에 우리 겸직직원 포함한 13명이 계속 감독이라든지 감리지도라든지 공정관리와 품질관리를 위해서 수시로 현장을 다녀야 되니까 그 직원들이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품질관리나 시공하는데, 청사 건립하는 데 그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감독차원에서 부품을 오리지널 쓰고 있나 그런 것도 확인하고, 그런 거란 말입니까?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것 확인하는데, 그 시공업무추진비가,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물론 용어가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감독업무 수행하는 데에 쓰는 돈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래야지, 시공업무추진비는 시공업무라면 용역회사에서 시공을 다하고 업무를 다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또 우리 구 예산을 780만원 들여가지고 시공업무를 한다고 하니까, 이 돈은 우리 구에서 용역 주고 우리 구 예산 들여서 하나 그래서, 이 감독하는데 780만원씩이 필요해요? 13명인데 감독을 누가 얼마나 하기에, 이 업무를 하고 감독은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추진비에 제가 집에서도 보고 또 다시 봐도 반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총 2,700만원이거든요? 왜 반쪽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 일하면서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직원여비도 거기에 들어가서 근무한 직원이라야 2만원씩 여비를 줄 거란 말입니다. 건축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안 줄 것 아닙니까?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여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급량비에도 10명 다 들어가 있고요. 우리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는데 여기에서 추진비를 과다하게 책정해서 쓰다보면 필요 없는 지출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반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을 해보세요. 반정도 가지고 되겠나, 아니면 부족하면 부족하다든지 쓰는 용도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아우트라인만 얘기해 주셔서 "이렇게 업무 하는데 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보세요, 무엇무엇에 쓰는가? 맨 밑에 960만원을 무엇으로 씁니까? 대외업무 추진하는데 벤치마킹도 하고 또 무슨 예산도 따오고 하는데 그 심부름도 하고 그런 비용 아닙니까?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중앙부처 다니면서......,
상복

이상복위원

중앙부처도 갖다오고 시도 갖다오고, 또 구도 잘 지어놓은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하려면 스케치도 해오고, 그런 업무하고 하는데 약 1,000만원 돈이나, 960만원이나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차량도 내구연한 지난 차량 해서 사용도 한다고 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드나,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실제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예상외로 많이 다녀야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무리 계산을 해도 돈이 많은 것 같은데, 차 갖고 다니고, 이 돈에서 대외기관 업무추진 하는데 예를 들어 모든 것 포괄적으로 다 들어갑니까? 유류대, 여기에서 식사도 하고 이런 것 다 들어갑니까?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주로 식사하고, 사람 만나서 업무협조 받고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주로 식사하고, 식사를 좀 고급으로 먹습니까?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960만원이 많다니까, 아무리 계산해 봐도? 예를 들어 직원 한 두 명이 다닐 것 아닙니까?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우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보다는 타 기관에 계시는 분들하고 협조를 하다보면,
상복

이상복위원

대접하고,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업무 협의를 하다보면,
상복

이상복위원

우리 직원들이 업무 때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타 기관에 가서 대접도 하고 그런 비용이라는 겁니까?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건축과장님 말고 그 위에 책임을 갖고 근무하는 분이 없어요? 우리 직원 10명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13명중에,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종합행정타운 건설관 한 분이 계시고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전체적인 것 조언하시고요, 또 서울시나 각 중앙부처 쪽에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구체적으로 종합청사를 건립하는데 기술적으로 용역회사에서 다 짓고, 우리 공무원들 전문직들이 가서 예를 들어서 모든 업무를 총 지원하고 그러는데 그 위에서 무슨 업무를 또 지원하고 그래요? 우리 전문기술자들 다 있고, 용역회사에서 집 잘 짓고 있고 그런데,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직접 현장 문제는 저희들이 기술직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400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대외기관에서 받아오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복

이상복위원

아, 로비하는 것?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보다 경험이 많고 이런 분으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분에게 죄송한 얘기라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할 업무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셔서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맺겠는데, 업무를 하고 내가 심부름하는 대가만큼 급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로 "잘들 하시오." "잘하고 있소." 이러고 봉급을 타는 거예요, 뭘 기술적으로 이렇게저렇게 하라는 대안을 주고 봉급을 타는 거예요?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그냥 거기 가서, 내가 시.도 가서 한마디해야 보조금도 주고 할 것이니까 나 봉급 주고, 왔다갔다 할 거니까, 이거예요? 업무가 뭐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한 두가지만 얘기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그분이 꼭 계셔야만 하는데, 청사를 건립하는데 계셔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한가지 예만 들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준공된 마포구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시비와 국비 합쳐서 보조금을 3년간 약 190억원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 2배정도 되는 약 400억원 정도의 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러면 실제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많이 다니면서 업무협조를 많이 얻어내야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답변하실 것 없고요, 그렇지 않아도 현직 부구청장도 계시고, 현직 총무국장도 계시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내가 더듬는 것은 차마 심하게 얘기를 못하고 자제하느라고 활발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활발하게 하고 싶은데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못해가지고 가슴앓이를 할 정도로 참느라고. 그렇게 아시고, 한번 짚어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청사가 협소해서 다시 짓는데 어떤 형태로든 적극 협조하고 잘 하시라고 격려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나무라고 싶어서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요, 그 정도로 하고, 우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수당 20명은 뭐예요?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저희들 위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합행정타운건립추진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는 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있는데 무슨 추진위원회를 1회 여는데,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음료, 다과료 정도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당하고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20명이. 위원들도 좀 많은 것 같고, 위원 숫자가 종합청사를 건립하는데 20명이 전문가로 구성되어있는 것인지, 무슨 위원이 20명으로 되어있어서 이 돈을 쓰느냐 이 말이에요.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지금 거기 총 위원회 위원 숫자가 37명인데요, 그 중에 공무원 숫자를 뺀 나머지 20명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했던 것은 건립추진위원회 부지선정하고 공사시공방법 선정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 회의를 했었고요, 이번에 1회 정도 내년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은 내년에도 한 번 정도는 개최해서 좋은 조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이 위원들이 전문가입니까?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전문가도 있고 지역유지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청사를 건립하는데 지역유지가 조언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실제 주민들이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조언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청사를 건립하는데 지역유지가 기술적으로 청사를 지어서 효율적인 청사건립을 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돈 5만원씩 주면서 모이시오, 해 가지고 거기에서 말 한마디하고,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무엇을 압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이고, 그러면 이 명단을 한번 줘보세요. 전문직에게 수당을 드린다면서 5만원 수당을 드린다면 그것은 너무 적고, 20명이나 되는데 전문직도 아니고 동네 어른 모셔다가 앉혀놓고 왔다 가시면 5만원 주는 것은 필요 없는 돈이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자료를 이상복 위원님께 갖다 드리세요.
영섭

권영섭행정타운추진담당관

바로 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제가 자료로 따로 봐야 되니까 질의하면서 볼 수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원어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주양현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초등학교 원어민교사지원 약 6,030만원 돈, 어떤 돈이에요?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느 학교에?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원어민교사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6,000만원 돈이 어느 학교에?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아직까지 어느 학교에 줄 거라고는 결정을 안 했고요,
상복

이상복위원

선생님 몇 분이나 줄 것으로,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한 사람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한 사람 원어민교사 연봉으로, 한 분을 쓰기 위해서 6,000만원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어느 학교도 아직 정해진 데가 없고? 그러면 원어민교사는 누구를 할 것인지 생각한 사람은 있습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아직, 예산이 책정되면 우리구 관내에 남정 초등학교하고 삼광 초등학교, 신용산 초등학교, 원효 초등학교 이렇게......,
상복

이상복위원

거기는 기 원어민교사가 있는 데 아닙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그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나머지는 원어민교사가 다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나 시에서 다 배치를 시키고, 우리 구비에서 지원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구비로 한번 지원을 해줬으면 해서, 학교들은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에서 다 원하기는 하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한 군데라도 원어민을 지원해보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말씀이 과장님, 달라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한 분 교사 연봉급여로 한다고 했는데, 네 개교를 말씀하시는 것은,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개교 중에서 한 군데만 한 명 지원을 하는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원어민교사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예산이 된다면 학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원어민교사를 선정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원어민교사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다 배치시킬 것인가, 지원을 어디에다 해줄 것인가,
상복

이상복위원

그래도 원어민교사를 누구를 초빙해야 그 학교에다 할 것 아닙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원어민교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교육청.....,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청에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원어민교사를 어느 학교에 배정을 할 것이다?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요, 한 사람 원어민교사 연봉을 6,000만원 돈 들여서 한 학교에 배정을 해야 되잖아요? 교○교육지원과장 주양현 네.
우리 용산에 원어민교사는 한 분이 아니라 열 분이라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학교에 배정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원어민교사를 다 필요로 하는데 부족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늘 개인 어떤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용산에는 미8군이 접해있어서, 또 대사관이 많고 그래서 대사부인이라든지 미8군 장교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원어민교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그런데 학교에서 쓰는 원어민교사는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배정 받아서 학교에 배정하는 것은 교사처럼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거든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렇지 않고 방과 후, 예를 들어서 우리 8군의 장교부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하고 달라 가지고 거의 장교부인들이 대학출신들이거든요. 원어민교사 자격증만 없다뿐이지 그 이상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필요한 학교에 교육청에 의뢰해서 배정한 학교말고 그렇지 않은 학교에는 학교 교장한테 "우리구청의 마인드가 이러저런 미8군하고 연계해서 장교부인들과 원어민교사 매칭을 시켜주려고 그러는데 있습니까?" 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 가능한가도 미8군 측에 협의해서 한번 확인해보시고, 학교장한테도 의뢰해서 확인 한번 해보셔서 아주 적은 실비로 우리 학생들을 배우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꼭 영어만 잘 해가지고는 교사가 될 수는 없거든요. 아이들 인성이나 여러 가지 교육적인 면을 많이 봅니다. 학생들 지도하는 데에 대해서는 유아교육을 시키더라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듯이, 아직은 까다롭게 되어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당한 말씀이고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원어민교사 정도, 그런 모든 것은 갖추고 있지 않겠나,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장교부인들 정도면 실력과, 영어만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언행에서, 또 교육적인 몸짓, 손짓 하나라도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교육적인 면에서 손색이 없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쪽에 가능한가 차제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학교말고, 지금 미8군하고 연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원어민영어교실을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교실 운영하는 것 말씀하는 거지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학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학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덧붙여서 그런 방법을 또 한번 연구해서 해보시라고 참고삼아 말씀 드려본 거예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세무1과장님,
중규

안중규세무1과장

세무1과장 안중규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늘 고생 많으시고 대민 서비스하시는데 제일 잘 하시는 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0쪽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과오납 있지요?
중규

안중규세무1과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작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됐네요?
중규

안중규세무1과장

네,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중규

안중규세무1과장

과오납 되돌려주기 정리실적이 이번에 서울시 인센티브에 포함돼서 배점이 2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항목에 있어서 대량 발송을 요구해서 과오납 환부금 예산을 다시 책정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느 과에서 과오납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까?
중규

안중규세무1과장

과오납은 현재 세무과에서 제일 많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행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지요?
중규

안중규세무1과장

과오납은 저희들이 일부 실수하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대다수 민원인들이 두 번씩 냅니다. 한번 낸 것을 모르고 또 내고 해서 두 번씩 내는 부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두 번 낸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돈을 안 낸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고지서가 두 번 나가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중규

안중규세무1과장

안 낸 줄 알고 가족 중에서, 말하자면 아버지가 냈는데 안 낸 줄 알고 또 어머니가 내고 이렇게 해서 두 번씩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고지서 발급하는 용지가 하나잖아요?
중규

안중규세무1과장

네, 고지서는 한번 발급하는데 다시 재발급을 해달라고 하면 언제고 저희들이 해주니까요. "재산세를 내겠습니다." 하고 재발급 요청을 하면, 하여튼 은행에서 영수증이 돌아오기 전에는 전체를 다시,
석규

박석규위원

돌아오는 기간은 며칠 걸립니까?
중규

안중규세무1과장

15일 정도 걸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고지하면 고지기간이 며칠입니까?
중규

안중규세무1과장

고지기간은 약 보름 정도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5일이오?
중규

안중규세무1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고지서 발부해서 납부기일까지, 만기일까지가 15일이라는 얘기입니까?
중규

안중규세무1과장

네, 약 15일 정도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발급해줘서 두 번을 냈다고 하는 것 있잖아요? 오면 그분이 발급해달라고 할 때 무조건 이유도 안 들어보고 발급해달라고 하면 발급해줍니까?
중규

안중규세무1과장

네, 세금을 내겠다고 하면 저희 창구에서 재발급은 항상 해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유도 안 물어보고?
중규

안중규세무1과장

안 냈으니까 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유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제가 언뜻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 하면 몰라서 찾아오는 분도 있고, 아까 말마따나 돈 내는 것은 사실 서로 다 안 내려고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회적인 통념상 좀 늦게 내거나, 일찍 내면 인센티브로 깎아준다든지 하면 몰라도 그것은 아니니까, 고지서 발급해 가지고 잊어버려서 안내면 보통 2차고지서가 오잖아요? 이것 통계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중규

안중규세무1과장

금년도에 환부한 것이 총 564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564건인데, 이게 다 분류를 하면 우리 과에서 잘못 메긴 것하고 본인실수로 두 번 내는 것하고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많습니까?
중규

안중규세무1과장

본인 잘못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중규

안중규세무1과장

네, 자료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료 주시고요,
중규

안중규세무1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 과오납이라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너무 세금을 많이 내 가지고 나중에 법률에 근거해서 반환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시면 없어질 수 있는 확률은 없지만 프로테이지는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중규

안중규세무1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125쪽 보세요. 일반회계에 보면 재산세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잖아요? 이게 특별한 사회기류에 의해서 올라가는 겁니까, 특별한 용산구만의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중규

안중규세무1과장

이게 거의 용산구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용산이 공시지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재산세가 올라간다?
중규

안중규세무1과장

네, 오른 데에다 세부담상한액, 원래 그것을 또 적용해서 상당히 높은 편으로 오른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무엇무엇 때문에 재산세 수입이 증가되었는지 얘기해주세요.
중규

안중규세무1과장

첫째는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게 첫째이고, 두 번째는?
중규

안중규세무1과장

두 번째는 신축하는 건물이 상당히 늘어났고, 용산구가 상당히 신축을 많이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는 구 예산 면에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임대료 있지요?
중규

안중규세무1과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임대료가 작년보다 감액되거든요? 125쪽 밑에 국유재산임대료.
중규

안중규세무1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에는 세무1과로 되어있는데요?
중규

안중규세무1과장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총괄을 하니까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총괄하면 통계를 알고 있는 것이지요.
중규

안중규세무1과장

자세한 내역은 재무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판수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임대료가 작년보다는 많이 감액되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임대 중에 있던 국유재산들이 신계동, 용문동 등 재개발지구에 편입되어서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줄었습니다. 면적이 3,347㎡를 임대했는데 내년도에는 2,760㎡로 줄어들었습니다. 매각이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매각 때문에 세외수입이 줄었다?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네, 매각 때문에 면적이 줄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판수

이판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다시 세무1과장님,
중규

안중규세무1과장

세무1과장 안중규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26쪽, 왜냐 하면 전체 총괄하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있지요? 일반회계.
중규

안중규세무1과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게 왜 지금 수입이 감액됩니까?
중규

안중규세무1과장

그것은 전반적인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봉투 소비량이 감소되었고, 또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이 상당히 품목이 많아졌기 때문에 일반봉투는 적게 사용해서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무단투기 적발건수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안 맞아서 예산 지원해주지요?
중규

안중규세무1과장

무단투기 쓰레기단속 때문에 예산 지원하는 것은 제가,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무단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이 모자라서 용역업체가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우리 예산을 지원해주잖아요?
중규

안중규세무1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제작비 일부 보조를 해드리고 처리비가 일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작년에는 쓰레기봉투가 많이 나갔는데 금년에는 쓰레기봉투가 많이 안 팔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규

안중규세무1과장

네, 그만큼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청소행정과하고 의논해본 적 있느냐?
중규

안중규세무1과장

의논해본 적은 지금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세무1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입분야하고 지출분야를 물어보는데 이제는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찾아보기가 쉬워요. 전문분야 아니라도.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챙겨서 그 쪽 주무과에 정책적으로 미숙한 것이 무엇인지 대안도 제시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27쪽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재무과에서 알겠네요?
중규

안중규세무1과장

네, 매각도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세무1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과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근본자료를 넘어오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유능한 과장님이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중규

안중규세무1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네.
석규

박석규위원

130쪽, 조정교부금 있지요? 그것은 왜 감액됐습니까? 일반회계 보통교부금 있잖아요.
중규

안중규세무1과장

약 4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통보예산에 의해서 하는데요, 재산세가 상당히 상승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립도가 조금 낮았다고 해서 조정교부금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립도가 낮으면 더 줘야지 자립도가 높으면,
중규

안중규세무1과장

자립도가 높아져서,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부잣집에 더 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집에 많이 줘야되지요.
중규

안중규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유능한 과장님인데 전체적으로 수입부분과 지출부분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규

안중규세무1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다른 국에도 물어봤으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적과장님,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지요?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1년에 5번에서 10번 사이로 필요할 때마다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5번에서 10번 사이로 했다고요? '08년도에 몇 회 한다고 편성이 되었는데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6회로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무슨 5회에서 10회라고 해요? 위원회 한 것도 몰라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금 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향련

박향련지가조사팀장

지가조사팀장 박향련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어디에서 개최해요?
향련

박향련지가조사팀장

3층 기획상황실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비용이 얼마 납니까, 위원님들 접대하는데?
향련

박향련지가조사팀장

한 차례 하는데 18만원 정도,
길준

박길준위원

한 차례 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뭐를 줘서 18만원씩 나가요? 위원들한테 뭐를 줬다는 얘기예요?
향련

박향련지가조사팀장

간담회비하고 음료수하고 필기도구 등을 구입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한번 하는데 18만원씩 든다는 말이에요? 평가위원회 하는데 지금 몇 명이에요? 10명이 하는데 한사람한테 1만8,000원씩 소요가 된다는 말이에요?
향련

박향련지가조사팀장

총 1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10명 6회, 무슨 또 15명이에요? 5명 줄었어요?
향련

박향련지가조사팀장

내부위원은 수당이 지급 안 되고 외부위원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부위원이 5명 있다는 말이에요?
향련

박향련지가조사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15명으로 되어있어요?
향련

박향련지가조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한 사람에 1만원 정도씩 위원회 하는데 뭐를 대접합니까?
향련

박향련지가조사팀장

거기에 필요한 필기도구라든가 음료수,
길준

박길준위원

필기도구 이것 줍니까? (물건 제시)
향련

박향련지가조사팀장

그것도 있고요, 다른 음료수라든가 간단한,
길준

박길준위원

음료수는 뭐를 줍니까? 기획상황실에서 하지요?
향련

박향련지가조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도 기획상황실에서 위원회 회의를 참석하는 사람이니까 실제 그대로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안 해본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향련

박향련지가조사팀장

위원 수당이 그렇습니다. 위원회 개최하는데 있어서,
길준

박길준위원

한번 할 때 18만원씩 들어가요?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아니, 위원회 한번 개최하는데 18만원씩 들어가는 게 맞냐고요?
향련

박향련지가조사팀장

죄송합니다. 지금 1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사실대로 얘기를 못합니까, 위원이 알고 물어보는데?
향련

박향련지가조사팀장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0만원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10만원도 안 들어가는 비용을......, 본위원이 몇 개 위원회를 들어가서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과자 좀 주고, 음료수 1병 사다놓고, 볼펜 몇 개 갖다놓고, 이것 가지고 갑니까? 거기에서 체크하고 나서 그대로 나오는 것인데? (자리에서 ○재정경제국장 우용균 - 최소한의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08년도에 쓴 것 자료를 내가 요구하면 갖다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들어간 비용?
향련

박향련지가조사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6회면 6회 10만원씩 해서 1회에 10만원씩 들어간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는 것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식사도 하고, 다 하는 것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문제성이 있으니까 참작을 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09년도에는 잘 좀 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서 평가위원회 운영비 60만원 별 것 아닌데, 하나만 예를 들면 비용 안 쓰고 불용액으로 넘겼어요? 과자 값 빼고, 음료수 값 빼고, 볼펜 값 빼고?
향련

박향련지가조사팀장

최소비용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런 것은 불용액 하나도 안 남아요. 알겠어요? 이런 것은 안 남는다고, 여러분들 다 쓰신다고요. 그런데 무슨 18만원이고 10만원이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돼요. 그러면 8만원을 누가 갖다 부담할 거예요? 여기는 의회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쓰시는 것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 아니에요.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각과에 여러분들 활동비로 쓰는 비용이. 들어가세요. 부서운영비로만 써야 돼요. 그렇지요? 부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써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 써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도 정당한 예산을 편성해서 정당하게 다 쓰시라는 거예요. 남길 필요 없어요. 정당한 예산을 편성해서 정당하게 다 써야 되는데, 지금 팀장이 당황해서 그런 얘기를 했겠지요. 안보고, 1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18만원씩 들어갔다고. 여러분들 다 들으셨잖아요? 잘못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적과에서 배너기를 어디에다 씁니까? 배너기가 뭔지 모르세요, 홍보 배너기?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새주소 홍보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배너기를 어디에다 부착합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도로가나,
길준

박길준위원

도로 어디에다 부착을 하시냐고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버스승강장 아니면 새주소 구정홍보판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해야 됩니까? 생각해서 이런 것은 안 해도 되잖아요? 얼마나 홍보가 돼서 앞으로 법으로 새주소를 쓸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배너기 같은 것은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에 다른 데는 5만원인데 여기는 6만원씩 60개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좀 여러분들이 안 해야될 부분도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비 같은 것은 말이지요, 지금 지역주민들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예산이라는 것이 업무추진비 빼고 일반운영비 빼면 뭐 있어요? 지적과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요. 여러분들은 부서가 업무량이 적어서 그런지 시책업무추진비가 형편없게 적어요. 좋은 과로 좀 가시라고요. 빽을 써 가지고 많은 과에 가서, 총무과 같은 데는 3억5,000만원이니까 이런 데 넉넉하게 쓰는 과에 가서 근무하면 좋잖아요? 알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251쪽 보면 1사1경로당결연사업 참여단체 간담회, 굉장히 정책적으로 좋은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경로당에 계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국가사회의 주역으로 많이 고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편안한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면 좋겠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관내 기업체에다, 희망을 받은 기업체에다 같이 매치를 해줘서,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과장님, 말을 끊어서 미안합니다. 핵심만, 몇 개 경로당에 몇 개 기업체,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용산구가 복지용산이라고 해서 노인복지에서는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지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1사1경로당이라고 해서 몇 개 기업체에서 몇 개 경로당에 결연을 했는지 핵심만 말씀해주세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37개 업체가 지금 1사1경로당 결연사업을 맺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밑에 내려가면 용산전자상가 활성화 있잖아요? 251쪽 밑에 1,500만원 민간경상보조, 그 다음에 용산구상공회 사업비로 3,000만원 또 주지요?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핵심만 이야기해보세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자상가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못하니까 상공회에 위탁하는 사업이고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e-Sports 챔피언쉽이라고 해서 프로게임 경기를 하는 것하고 또 경영상담사업, 이렇게 두 가지에 지출하는 돈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프로게임 경기를 했을 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판단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석규

박석규위원

그 경기를 했을 때 용산전자상가에 구매고객이 얼마나 넘치고 사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홍보효과는 얼마나 되느냐, 여태까지 쭉 했으니까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공회에 3,000만원 주지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상공회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3,000만원은 경영상담사업인데 그것은 시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시비인데, 시비면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구비도 들어가지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Sports 챔피언쉽에 구비가 들어가고, 이 3,000만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것은 구비가 안 들어갑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 3,000만원은 시비로 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입니까?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경영상담, 세무회계상담, 노무상담, 법률상담 등 상당히 많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물품 유통관리에 대해서 말이 많지요? 253쪽, 작년 예산보다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시대상황에 원산지표시다 해서 굉장히 이제는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 원산지를 표시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어떻게 작년보다 감액이 되었는지?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실제적으로 감액은 아니고, 금년 7월 11자로 원산지관리팀이 신설되었는데 그것이 작년 예산 편성할 때는 유통관리팀에 속해있어서 분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원산지팀에서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볼 때에는 원산지 표시, 가격표시제 홍보물제작,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수당, 업무추진비, 상거래질서업무추진비, 쭉 내려와서 모범업소 쓰레기봉투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모범업소 쓰레기봉투는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선관위에 질의를 하니까 선관위에서 위법소지가 있다고 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모범업소에는 쓰레기봉투를 줄 것이 아니라 반상위 회보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해줘야 합니다, 부가가치가 올라가게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들 "아, 용산구의 모범업소 하니까 소비자가 많이 찾아오더라." 그렇지 않아요? 쓰레기봉투 이런 것은 옛날 식이에요. 모범업소는 그래도 좀 일반인이 볼 때에는 큰 데에서 모범업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볼 때에는 대안을 생각할 때 반상회보에는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용산구의 모범업소는 어떤 곳이라고, 매스컴에 보면 유명업소 막 PR 해주잖아요? 그렇게 좀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들 고견을 다 저희들이 받아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지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우리 직거래장터 하지 않습니까?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금년에 실제로 봤는데 우리 과장님 사모님 나오셔서 이틀동안 지역봉사도 많이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보니까 과장님, 문제점이 어떤 것이 발생했고 어떤 것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까?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대체적으로 정말 필요하고 농촌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었고요. 또 저희 구민에게도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문제점이 무엇이 나왔습니까?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쭉 조사해서 보니까, 물량이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상품이 아닌 것도 들어와서 주민 불만도 조금 있었고, 또 택배 같은 것도 물량이 워낙 많다보니까 폭주해서 제 기간에 배달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게 쭉 볼 때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가 다 왔지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느낀 것이 과장님은 그것밖에 없습니까? 어느 지역은 보니까 과자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느낄 때 물건 자체가 우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값하고 우리가 파는 것하고 경쟁력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제 식구 살 베어먹기예요. 거기 오시는 분이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상품을 저쪽 농협 쪽에다 이야기하거나 요즘은 컴퓨터로 전산망을 통하면 농산물시세, 지방의 농협시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품질을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물건보다는 값이 같더라도 품질이 월등하면 용산구청에서 하는 직거래장터는 좋으니까 무엇인가 믿을만하고 값도 싸다, 이러면 공무원들 동원해서 안 해도 자연적으로 손님이 꼬입니다, 장소선정도 좀 고려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은 물건을 그날 다 못 팔면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지고 내려가야 돼요. 제가 그날 어느 특정 지역에서 왔기에 사실 많은 분들한테 신세도 지고,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물건자체가 우리동네 구멍가게에서 사는 물건 보다 비싸요. 이런 것을 그쪽 군청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올라오시는 인원이 최대한 적게 올라오고, 이쪽 용산구청에 봉사팀이 있잖아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분들을 지원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식이 되느냐? "아, 용산구에 가니까 우리가 적은 인원으로 갔는데 그쪽 인심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와서 해주더라." 예를 들어서 A라는 군에는 어느 봉사단체가 책임을 지고 홍보를 해줘라, 그러면 그 단체가 와서 그 물건을 홍보해주고 PR해주면 자연적으로 업무 열심히 하는 여러분에게 부탁 안해도 입소문을 통해서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지역이다 그러면 고향 향우회에서도 지원하라고 하고,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상품이 제일 좋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 먼 지역에서 올라오시는 분이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갈 수 있도록 봉사자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장거리에서 오는 분은 유류비를 좀 지원해 줘서, 왜 그러냐 하면 왔다갔다 기름값이 비싸니까 마진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차별화 된 전략을 써줘야 돼요. 지금 저쪽 밑에 지방에서 올라오려면 거리가 천리길입니다, 한양 천리길이라고. 그러면 왕복 기름 값 빼버리면 남는 것 없이 밑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물론 과장님, 사모님 이하 지역경제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운영할 때 좀 세심하게 배려해서 첫째는 상품이 좋아야 된다는 것. 전부다 동사무소에 가면 경쟁적으로 다 구매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반응이 납니다. 거기 동네 가게들이 왜 용산구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우리 가게 물건이 안 팔린다고. 왜? 한 번에 쌀 10포대, 20포대 사가면 한달 동안 후유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소보다는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소비계층에서 사 주면, 그리고 상품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들고 가기 쉽게. 서로가 정보교환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을 우리 자매 시.군.구에 파견해서, 아예 여름부터 그냥 파견해서 거기 가서 전체 조사해서 딱 네트워크를 맞춰 가면 한번만 딱 제대로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입소문이 나서 용산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싸고 상품 좋고 믿을만 하더라고 하면 여러분들 홍보 안 해도 자동으로 팔리게 되어 있어요. 백화점 세일하니까 줄 서잖아요? 그런 전략마인드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좌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
승재

박승재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박승재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265쪽에 보면 플래카드비입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드렸는데 행정위원회 소속 플래카드 제작하는데 전부다 11만원씩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쪽 플래카드 다는 데는 제일 싼 데가 6만원, 제일 비싼 데가 7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경쟁입찰을 보든지 해서 사용하는 목적은 틀리더라도 플래카드는 똑 같은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왜 11만원인지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승재

박승재세무2과장

저희도 과거에는 8만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도 관내 도시환경 미관을 생각해서 거치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23군데 거치대가 있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현수막이 과거에는 천 위주로 하다가 지금은 품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BS보드라고 하는 소재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로 보면 ABS보드를 사용했을 때 재료비 부분에 한 4만원이 들어갑니다. 실사합성수지하고 UVS코팅지 같은 것으로 해서 한 4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공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경비가 한 3만1,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거치대 사용료는?
승재

박승재세무2과장

거치대 사용료는 안냅니다, 여기에 계상이 안되어 있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다른 과에서는 거치대 사용료를 15일에 얼마라고 했어요.
승재

박승재세무2과장

사용료를 우리 예산에 확보를 안했다 이런 얘기지요. 거치대 사용료는 건설관리과에서 그 분들이 시설을 해놓고 몇 년간 사용하고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일괄계약이 되어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거치대 사용료를 15일간 해서 낸다고 했는데,
승재

박승재세무2과장

저희들은 거치대 사용료는 계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이것은 속기록에 들어가면 뭐한데, 그것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게시대에 옛날에는 플래카드를 하니까 너덜너덜 보기 싫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혼합으로 걸고 있어요. 지금 가서 보시면 그렇게 프린트를 해서 깨끗하게 철판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플래카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15일단위로 해서 거치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용산구청에서 거치대를 사용하는 것이 전체 쭉 과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괄 계약하고 날짜만 틀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요.
승재

박승재세무2과장

거치대 사용료는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차피 이분들이 용산구에 거치대를 자기 수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용산구청 이외에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치대 사용료를 받고 용산구청은 안받는 조건으로 시설했다고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 돈주는 것은, 교육지원과는 준다고 했습니다. 참 묘합니다. 다른 과에서는 거치대 사용료를 다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세무2과에서는 돈 받는 데라서 그런지 거치대 사용료를 안 준다면, 과장님이 이것을 확인하세요.
승재

박승재세무2과장

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논란이 될 것 같아서 그만 하는데 거치대 사용료 받습니다. 어느 과는 받고, 어느 과는 안받고, 그것은 공산주의에서도 있을까 말까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잘못 발언하시는 것이고, 이것도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전체 서로가 편성할 때 다른 과와 연계해서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우리 국장님, 내년에는 예산편성 되더라도 좀 조율해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돈을 쓸 때 똑 같이 돈을 쓸 것이 아니라 잠바 하나 하는 것도 전체 7만원, 어떤 데는 15만원인데 맨 7만원짜리 해요. 그러면 15만원짜리 해주고 그 다음에 한 2년 지나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꿔서 현실감각을 살려서 편성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박승재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정완입니다.

이미재위원

254쪽에 영세상인 원산지표시판 제작,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6개 시장이라면 우리 재래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50개소에 50품목이라는 것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원산지표시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관내 재래시장에서 농.수산물을 파는 정말 영세상인들, 이 분들에 대해서 표시판을 제작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 재래시장이 6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물론 점포도 많이 있겠지만 주로 노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한 50개소 영세상인을 선정해서, 개인별로 보면 다라이 같은 것 놓고 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그렇게 파는 경우에 저희들이 비록 적은 돈이지만 표지판을 만들어서 해주면 국가시책홍보에도 좋고, 본인에게도 격려가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뜻으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재위원

크기는 어느 정도 크기로 해줍니까?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크기와 재질은 결정이 안되었지만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여기 지금 1,500만원 세웠지만 더 숫자가 많다고 하면 조금 더 재질이 안좋고 하더라도 조금 많은 숫자를 할 것이고요. 아직까지 재질하고 크기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다시 조사해서 결정하고, 결정되는 것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산지가 대충 어느 나라 것이 가장 많습니까?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중국 것이,

이미재위원

아직 조사가 안된 거예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아니고, 아마 중국 것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50개소 50품목 이렇게 한 것이 정확한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 6개 시장이 있으니까 6개 시장에다 이만큼만 하면 되겠다, 하는 가정치네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어느 시장은 50개소가 더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시장은 50개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미재위원

영세상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된, 찾아가는 행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참 아이디어를 잘 내셨고 권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이미재위원

273쪽에 시설비에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제작 3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 산출근거를 말씀해주시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그 산출근거는 도로명판이 1,200개소에 30만원씩 3억6,000만원이 들어가고, 건물표지판이 2만7,000개소에 1만5,000원씩 4억원이 들어가서 총 7억6,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나머지 비용은 국비에서 내년에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것 시행은 언제 하는 거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2012년에 법률적으로 시행이 되고, 내년도에 다시 재개편을 한 후, 후년 정도에 새주소에 대한 고지.고시를 거쳐서 2012년 1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홍보사항은 우선 집집마다 고지.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로 찾아가서 전부 방문해서 직접 알려줄 계획입니다.

이미재위원

2012년이 되면 그 동안에 홍보를 철저히 해주셔야만 주민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정확성도 기해야 되고, 도로표지판이나 건물 표지판이 잘못될 경우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잘 계획해서 국책사업이긴 하지만 정확성을 기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정완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취업정보은행이 있지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 지금 운영이 필요한가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필요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우리가 IMF 직후에 취업정보은행을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잖아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취업정보은행장이 뭐예요, 업무가 무엇입니까?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취업정보은행을 총괄해서 앞장서서 구인, 구직업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원장 제도 없애고 그냥 그 밑에 우리직원이 업무 보면 안됩니까? 우리 용산은 너무 놀고 먹는 사람이 많아서 정말, 내가 배가 아파서가 아니라, 혈세 갖다가 돈을 그냥 줘요. 뭘 하는 거예요, 원장이 뭐해요? 지금 원장이 어느 분이오? 원장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누구이건 원장이 하는 일이 없어요. IMF 직후에 전 국민이 취업난 때문에 취업정보은행을 통해서 노동부하고 연계하고, 그때는 노동부하고 전산망으로 연결이 되기 이전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용산구민에 한해서, 또 타구라도 취직 할 사람 알선해 주고 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지금은 딱 전산망 다 되어 있어서 여직원 한 명이면 돼요. 취업할 사람 우리 취업정보은행에 다 접수하고, 접수 한 것 전부다 인터넷에 올리면 그것 다 인터넷 들여다보고 필요한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 다 연락해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원장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나름대로 25개 자치구의 운영실태를 보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원장 1인, 직원 2인이 하고 있는데 타구는 원장님 외에 직원 대다수 한 5, 6명하고 별도로 창구를 개설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타구사례 말씀하실 것 없고, 제가 취업정보은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요. 오래 전부터 제가 복지건설위원 8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잘 알고 있고,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는 것까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취업정보은행은 또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업무를 해야 되니까. 구직, 구인 서로 연계시켜주고 필요로 하는 데에서 연락이 오면 또 연락하고 해야 되니까 그것은 필요한데, 원장한테 필요 없는 돈을 준다는 것이 나는 불만이라는 것이지요. 원장은 아무 일하는 것 없이 월급만 타는 거예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신다면,
상복

이상복위원

네, 한번 해보세요. 원장이 90만원 타 가는데 90만원 심부름하고 타 가는가, 무엇을 하고 타 가는가 그것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전산이 발달되어서 저희들이 전산으로만 다 되면 참 좋은데 실제는 전산으로 해도 직원이 업체라든지 찾아가서 구인 좀 해달라, 이런 데가 있고, 또 직원이 안되면 원장을 앞세워서 찾아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전산만 있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 답변은 지금 옛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8년도 IMF 직후에 그런 방식으로 했었지 지금은 그런 방식이 통하지도 않고, 지금 어떻게 원장이 어디 구인 하는데 가서 이러저러한 사람 써주시오, 그래서 써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써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구인 하는 데하고 구직하는 데하고 딱 맞아야만 되는 거예요. 남녀가 둘이 만나서 결혼하려면 둘이 눈이 맞고 다 모든 것이 맞아야 결혼을 하듯이 구인 구직이 그렇게 딱 연결이 되어 있는데 뭘 지금 원장이 가서 누구 좀 써주시오, 해서 쓰고 안쓰고 그것은 옛날 이야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답변하기 곤란하실 텐데 과장님으로서,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 원장 되시는 분이 나를 미워할는지 모르는데 워낙 여기 원장뿐만 아니고 이런 분들이 요소요소에 있어서, 우리 용산구가 참 좋은 구라서 한 10여 년 이상 운영하면서 원장들 월급 드리고 그랬으면 이제는 원장 없어도,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에서 성함을 여쭤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하니까 제가 추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면서 원장 드리고, 과 내에서 하면 될텐데, 또 그 밑에 취업정보은행 운영경비에 480만원 쓰거든요. 그 480만원이 전부다 부서 운영하면서 활동비로 계상해 놓고 그 돈으로 쓰는 모양인데 이것도 480만원이나 되는 돈을, 지금 우리 취업정보은행 직원이 원장 빼고 몇 분이지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지금 원장 포함해서 현재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것을 480만원씩이나 써요? 그러면 원장은 활동하는데 돈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면 직원이 쓸텐데 480만원이면 웬만한 과 운영비 정도 돼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월 40만원, 연 480만원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월 2명이 40만원, 정보은행에 오면 그 돈에서 귤도 주고, 차도 한 잔 주고 그립니까, 이 돈에서? 그 돈이 아니잖아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그 돈이 맞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운영경비가 그 돈에 포함되는 거예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조그마한 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활동하는 데도 쓰고, 본인이 어디 나갔다 오면서도 쓰고, 손님 오면 차 대접하고 하는데 쓰는 돈이군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방문민원인들 오고 그러면 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알았습니다. 은행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건의하셔서 요즘 나라 경제도 그렇고 정말 필요한 인력이 취직을 못해서 놀고 있는데, 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고급인력은 쉬고 있고 그냥 돈 타고 있는 분 있고, 그래서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우리 공공근로 있잖아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구비하고 시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지금 정확하게 퍼센티지는, 저희 구비가 시비의 반이 조금 안됩니다. 한 7대3 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한 10억원이면 구비가 4억원 정도 되지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공공근로가 1년에 몇 분 신청합니까?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하루에 160명, 170명 선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공공근로 3개월마다 선정하잖아요? 몇 대 일이 됩니까?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2대1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자리창출 하기 위해서 정보은행도 지금 얘기하셨는데요, 이런 데에다 구비 편성을 많이 하세요. 반영해 가지고 숫자를 늘려가지고 내년도에 그 사람들이 생계 할 수 있는 기본일자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 시비 10억원이면 우리 구비 20억원씩 편성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가야 돼요. 그래서 공공근로 숫자를 늘려서 일자리를 늘려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서, 이런 사업을 하셔야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겨우 반도 안되게 10억원인데 4억5,000만원 50%도 안되게 편성해 가지고, 내가 아까 기획예산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의지력이 없다고 봤어요. 기획예산과 이번에 어려운 경제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 용산구민의 어려운 사람들을 용산구청에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하는 고민성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에 대처해서 다른 데에서 삭감해서 이런 편성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중소기업기금에서 중소기업융자하지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중소기업이 용산구에 얼마나 됩니까?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금년에 한 26억원 했고요, 내년에 한 20억원 융자계획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글쎄, 몇 개나 됩니까, 중소기업이? 융자신청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신청은 한 15개소 정도 들어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줘야 돼요. 고민을 해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무엇인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됩니다. 재래시장도 마찬가지고, 실제적으로 피부에 닿는 예산을, 여러분 지역경제과가 중요한 과예요. 여러분들이 짧게 편성해왔는데, 여러분들 예산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되었어요. 우리 용산구에서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결산위원회가 끝나면 조정이 있을 테니까 그때 고민을 좀더 얘기하시고, 공공근로를 우리가 많이 늘려줘야 돼요. 취소사업도 많이 늘려서,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노동력을 제공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하면서 이런 것을 고민해 달라는 것 하나만 부탁드리고, 용산구상공회 경영상담사업비라는 것 알지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경영상담은 보통, 경영상담을 해 주고요, 그리고 기업체에 세무회계상담을 해 주고,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상공회에 지급해 줍니까? 보조비로?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경영상담 이것은 전부 시비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이것은 지정예산이에요? 상공회에 주라는 것, 시비예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시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은 시비인데, 시비에서 상공회에 주라고 지정되어서 나왔느냐고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상공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터미널상가에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상공회에서 우리가 간담회 할 때 사무실이 없으니까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지으면 상공회 사무실 달라고 얘기합디다.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고정사무실 없는 구가 우리 용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고정사무실이 없는데 어디에 짓느냐는 말이에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현재, 상공회장 건물에 사무실을 회장이 무료로 대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제대로 쓰고 있는 것 우리가 관리감독 합니까?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가지고,
길준

박길준위원

시비이건 구비이건 우리가 주는 돈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3,000만원이 제대로 쓰고 있는가를 관리감독 하느냐고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고 있어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믿고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비이건 국비이건 구비이건 여러분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예요. 분류만 시켜서 재정을 지원해준다는 땅이지, 용산구 예산이에요. 용산 간주처리 예산 다 들어가잖아요? 그 예산을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이것을 국비니까 어떻고, 시비니까 어떻고, 구비니까 어떻고, 그 개념 자체를 버려야 된다고요. 기정예산 나오면 진짜로 3,000만원 제대로 쓰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감사를 당하는 것처럼, 왜 여러분들, 우리 의원들한테 감사 당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주는 사람이에요. 감사권을 가지고 앉아서 제대로 쓰고 있는가를, 효율성은 얼마인가를 평가해야 돼요. 아니면 예산을 깎든지 해서 일을 하라고 하든지, 무엇인가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 얘기할 때 사무실도 없다는데 도대체 어디에다, 누가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잘 좀 챙기세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공공근로사업 하는 것 실태파악을 잘해가지고 계수조정 할 때 보태서, 불요불급한 데는 빼서 조정을 해야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과장님이 답변대에 서 계시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있지요? 융자신청을 하면 적격한가 판단하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본위원도 위원회에 참석해본 것 같은데, 그 위원회가 필요해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융자라는 것은 금액도 2억원까지 상당히 고액이고, 아무래도 판정을 하고 하면 저희들보다는, 의원님들도 참여하시는데 위원님들끼리 판단해주시는 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을 하면 선정해 가지고 은행으로 보내서 모든 것을 하는데, 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해도 충분하더라, 이것을 제가 여러 번 느꼈어요. 왜냐 하면 우리 위원회가 아무런 권한도 없고, 또 구청에서도 권한이 없고, 이 사람이 융자신청을 했는데 적격한가 하는 적격심사 자체도 우리 위원회에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 하면 은행에서 바라는 서식요건만 갖춰지면 은행에다 담보제공 하고 돈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그거예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선정이 되어 가지고 금액이 결정되었을 때,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꼭 중소기업 도와줄 것은 제가 수년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이율을 타구보다 낮춰주는 것이 중소기업이 융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A라는 업체든 B라는 업체든 요건만 맞으면 은행에서 융자해 줘요. 우리가 아무리 선정해서 은행으로 넘겨봐야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라든지 담보가치가 없다든지 하면 그것은 안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 필요 없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우리 직원하고 과장님만 계시면 "이런저런 서류가 은행에서 필요한데 필요한 서류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구비서류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구비서류 확인해서 받아서 이번에 우리 구에서 융자해줄 수 있는 대상자가 예를 들어 10명이다 하면 20명이든 15명이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융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자본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 그 사람을 선정해 주지 않습니까?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옥상옥이 되지 않고 이 중소기업은 우리 용산에 필요한 기업이구나, 그리고 지금 이 기업만큼은 살려야 되겠다는 판단이 설 때 선정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선정이, 구의원이면 저 같은 신분도 그런 선정을 하는데 전문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냥 모든 서류 가져왔으니까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융자신청하면 중소기업 다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냥 서류 보면 다 나와있거든요? 우리가 자기소개서 쓰고 이력서 쓰듯이, 이력서보면 다 나와있는데, 회사 보면 다 나와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우수업체만 선정해서 그 서류만 우리가 융자를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를 해주면 10개 업체를 은행에 넘기면 그 은행에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 구로 확인해서 요건만 맞으면 다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필요 없는 돈, 괜히 돈 낭비하지 않나 싶어서, 나는 돈들이라는 소리는 안 하니까, 필요 없는 돈 쓰지 말라는 소리만 하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위원회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이 하면 돼. 직원들이 더 잘 하지, 어떻게 심의위원들이 잘 합니까? 저 같은 사람, 예를 들어 우리 과장님 계시고 심의위원 계신데 내가 과장님보다 더 알기를 합니까? 우리 직원보다 더 알기를 합니까? 잘 합니까?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우리 구민의 대표인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셔야 돌아가는 사항을 저희들이 결정할 때,
상복

이상복위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지, 위원들 선정해 가지고,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위원회가 꼭 필요한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회 중에 반 정도는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더군다나 중소기업육성자금 아무 권한도 없으면서, 선정을 우리 직원들이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점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용균

우용균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네,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용균

우용균재정경제국장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한 위원회가 조례법규상의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상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은 조례의 그 법규에 의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존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운영문제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되는데 국장님이 다시 재 답변하게 되네요. 이 위원회는 두도록 되어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이 말씀이지요?
용균

우용균재정경제국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어차피 있어야 되네요?
용균

우용균재정경제국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정회

17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보건지도과장님,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295쪽에 보면 아토피교실이 있지요? 아토피교실이 홍보책자, 현수막, 베너, 교육자료 했는데,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아토피교실 운영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실시하는 내용은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아토피와 관련된 보호자, 아기, 같이 강의가 개설이 됩니다. 아토피교실이 개설이 됩니다. 한 번 할 때마다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아토피관련 전문의를 모시고, 예를 들어서 피부과 전문의를 모실 때도 있고 한의사 모실 때도 있고, 기타 전공과목을 가진 분을 모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영양과 관련된 교육도 하고, 또 친환경적인 비누만들기, 아토피는 피부질환의 일환이니까 그것과 관련된 비누만들기, 이런 식으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토피교실을 이번에 처음 하면 계획을 세워야 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강사료가 25명 해가지고 15만원씩 했거든요? 15만원이면 몇 시간 짜리냐?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이것은 2시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2시간인데 25명이면, 강사가 25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총 연인원으로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아토피교실이라는 게 무엇무엇의 전문가는 어느 교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 유능한 대학교수님이나 전문분야에 있는 분은 15만원짜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얼렁뚱땅 할 것이 아니라 이 분야에 전문교수 어느 분을 섭외하려고 하니까 얼마다, 시간당 30만원, 2시간에 60만원, 그래가지고 딱 왁구를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수막 이런 것도 들쭉날쭉, 어떤 데는 6만원, 7만원, 어떤 데는 9만원, 11만원, 들쭉날쭉해요. 시장조사를 해서, 현수막은 어디에 거는 겁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건강교육을 할 때 내부전면에 게시하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장소는 어느 강당을 이용하는 것이고, 어느 교실을 이용하는 겁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주로 저희 보건소4층에 제1건강교실이 있어요. 거기에 게첨하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게첨하면 가로 몇m, 세로 몇m를 게첨하는 겁니까? 모르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울 때는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도록 시장조사를 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토피에 대해서 전문강사는 어느 대학교가 제일 낫더라, 어느 교수가 낫더라, 어느 병원의 어느 닥터가 낫더라, 그렇게 해서 섭외를 몇 월달 몇 회, 쫙 계획이 나와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돌아가 줘야 됩니다. 제일 쉬운 현수막 하나도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민의 혈세를 쓸 때는 주머니에 있는 내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75%나 85% 맞아갈까 말까 하는데 얼렁뚱땅 하니까 나중에 가서 돈이 남거나 돈이 모자라거나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계획서 세운 것을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 297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지요? 연구개발비?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역사회조사 및 자문 해서 2,000만원 있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우리 구비는 많은데 왜 시비를 적게 받아왔어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이것은 건강도시사업이라고 해서 시청에서 토털 1,500만원 교부를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시비를 얼마 받는다고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1,500만원 받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비가 200만원이네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것은 296쪽 건강도시사업에 쭉 합쳐져 있는 내용입니다. 건강도시(보조) 시비 1,500만원 있는데요, 그것이 시에서 보조받는데 그 사업을 가지고 여러 단위사업별로 나눠서 안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느 것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296쪽 중간쯤에 건강도시(보조) 해서 거기에 시비 1,500만원 있거든요. 그것이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건강도시(보조)사업이면 용역비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용역비, 연구개발비이고, 이것하고는 예산편성상 틀리지 않아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건강보조금 속에서 같이 구비하고 나눠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안배가 된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건강도시사업에서 내려와서 건강행사, 일반운영비, 건강보조사업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쭉 내려와서 이쪽에 와 가지고 똑같은 것인데 여기 207번에 연구개발비, 용역비 해가지고 시비, 구비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일 목이 같다고 그러면 시비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700만원하고 1,8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3,5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사회조사 용역비가 3,500만원이 되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다고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아니, 시비 1,500만원 지원을 받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제 얘기는, 여기 목에 보면 용역비 되어있잖아요? 이것이 지역사회조사 및 자문 해가지고 용역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다른 전문업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를 주는 것 아니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어느 업체에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산구 지역에 대한 건강지역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력기관이 되는 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줘서 건강도시를 가입을 하고 신청을 할 때 건강도시와 관련된,
석규

박석규위원

잠깐만,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면 설명을 해 주세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용역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핵심이 안 나와요. 용역 준다는 것이 우리가 전문업체에다 주거든요. 그러면 목적이 마을길을 정리하라고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강검진을 어느 분야에 어느, 숙대면 숙대에 용산구 주민건강을 위해서 준다든지 무언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서류 작성해서 서류로 주세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 306쪽,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율방역단 작업복 구입비 지원 해가지고 400만원이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실제 새마을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금액대로 되면 방역하는 분이 입지를 못해요.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숫자가 안 맞아요.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여름 한철 고생하시는 새마을 방역봉사대원 분들에게 다른 보상을 할 수 없고 작업복을 구입을 처음으로 해드리려고 예산을 잡은 건데요, 인원은 지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 120여 명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고자 100여 명 정도로 예산을 줄여서 잡았습니다. 100여 명한테 작업복을 지원해 주는, 한 4만원 정도 잡아서 400만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희가 방역을 해보면, 방역기를 연무하고 연막이 있지 않습니까? 연막이든 연무든 매려고 하면 최소 기본인원이 3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분은 안전관리해서 즉, 주위에 연막 했을 때 아이들이 접근 못하게 해야 되고, 또 한 분은 실제로 분무를 하고, 또 한 분은 유류나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도보로 행진을 해야 됩니다. 차량으로 했을 때는 적어도 몇 분이 승차해야 되느냐 하면 위에 두 분 내지 세 분, 운전사, 기사 포함해서 다섯 분정도 가야 돼요, 차 한 대 하려고 하면. 오토바이 경우에는 1인이 하는데, 그것은 위험성이 상당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옛날 우리 한남동에 한 번 해가지고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위험한 일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할 때에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연무를 한다든가, 연무는 조금 덜 하는데, 연막 같은 경우에 인체에 해가 끼칩니다. 땀이 분출되고 거기에서 다시 연막이 스며들면 인체에 스미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봉사하시는 분의 생명에 직결된 것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에 한번 방한복 비슷한 것을 해가지고 입지도 못하고 한번 쓰고 다 버렸다고요. 이것은 실제 될 수 있는 것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 숫자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분들에게 실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증액을 해서 보호받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전체 들여다보니까 보건소장님 이하 지도과 전부 다, 그렇지 않아도 구민의 안녕을, 또 건강을 위해서 다 애쓰시고 꼭 필요한 예산만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는 이상 이 정도 하면, 또 동료위원이신 박석규 위원님께서도 형식적으로 방역하는데 좋은 것으로 사주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서 마쳤으면 해서 본위원이 위원장님한테, 또 제때 식사도 해야 우리 건강관리도 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하는데 그런 얘기 하면 되겠어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위생과장님,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청춘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공중위생증진 있지요, 279쪽?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책업무추진비 나와 있지요?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공중위생업무추진 하는데 480만원 어디에 썼다는 얘기예요? 공중위생업무추진 하는데 업무내용부터 설명해보세요.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련된 여러 분야에 적절하게 써 가지고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무슨 업무를 어떻게 원활하게 추진하는지 예를 들어서 해보라고요. 안 하면 안 한다고 하고, 엉뚱하게 대답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라고요.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단체기관 등에 협조를 요구한다거나, 우리 직원들이 어떤 특정한 업무에 고생을 해가지고,
길준

박길준위원

두 가지만 얘기합시다. 타 기관에 업무협조를 받는 기관이 어디예요? 그것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회는 업무추진비가 따로 들어가 있으니까 위원회 얘기하지 말고, 모르면 아무 말 말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자꾸 다른 소리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 어디에 있고 있는지 본위원이 알고 물어보는데 자꾸 엉터리로 대답하려고 해요?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대체로 고생하는 직원들 위로하는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지 "잘못 썼으니까 앞으로는 잘 쓰겠습니다."하면 되지 자꾸 타 기관 얘기하고 그래요?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한테 주의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시책업무추진비를 잘 써주기를 바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 시책업무추진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부 얼마 편성했어요?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48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야간단속 하는데 매월 12만씩 나가고,
길준

박길준위원

2,000만원 정도 돼요? 2,000만원도 안되겠는데요?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저도 한번 더해봐야 되겠는데, 시간을 주시면 더해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보건위생과가 별과가 아니군요. 시책업무추진비 쓰는 것 보니까. 총무과 같은 데는 3억4,000만원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좀 타서 쓰세요. 이왕 쓰려면 많이 갖다 써서 업무도 과감하게 하고, 공중위생업무 추진하는데 공중위생업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1년에 480만원이면 한 달에 얼마예요? 4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한 4,000만원 달라고 해서 기차게 한번 해봐요. 우리 요새 사회적으로 말썽이 난 데가 많지요? 이발소라든지 퇴폐업소 같은 것 단속은 위생과에서 않습니까?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단속은 하는데요, 지금 전체 흐름이 공중질서가 잡혀가는 쪽에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구에 퇴폐이발소 없어요?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제가 기억 못하는데 있을지도,
길준

박길준위원

없어요? 본위원하고 이따 끝나고 가자고요. 용산구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알고 물어보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저께까지 단속할 때는 없었는데 오늘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알겠어요?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들어가세요. 지도과장님 나와보세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건강도시 있지요? 건강도시를 뭐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요약 정리된 것을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는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지향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각과별로 단위사업을 할 때 건강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우선시하면서 점차적으로 같이 나아갈 때 건강도시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대한민국건강도시협회 연회비가 올해부터 생겨서 내는 겁니까? 1년에 200만원씩 왜 내고있어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건강도시를 하게 되면 구 자체적으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건강도시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해서 같이 공조를 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연맹은 뭐고 협회는 뭡니까? 연맹은 또 뭐예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것은 WHO 세계보건기구에도 건강도시로 가입하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5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비 조금 주고, 아까 시비 보니까 4,970만원 줬군요. 여기에서 시비가 1,500만원이에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구비가 3,970만원인데 1,500만원 주고 또 200만원 거기에다 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총예산이 나와있는데 시비 1,500만원에 200만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1,500만원 주고 또 200만원 뺏어간다는 말이에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시에 내는 것은 아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시에서 주면 될 것 아니에요, 돈 많은 시에서? 이것 꼭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 내야 되는데 지침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가입을 하게 되면 연회비로,
길준

박길준위원

다른 타구나 전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가입됐어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에 금년도까지 15개 자치단체가 가입이 되었고요, 내년도에 4개 구가 추가로 또 가입이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는 좀 천천히 가시라고요. 1,500만원 주면서 200만원 빼앗아 가는 그런 것 안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지역사회조사 및 자문 연구용역비는 뭘 자문 받겠다는 거예요? 조사는 뭐고 자문은 뭡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구가 가입하기 위해서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구가 따로?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자치단체별로 따로 가입하는 것이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가입한 데가 있어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서울에 현재 12개소가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자치구는.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도 거기에 한번 디밀어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0만원 가지고 조사용역비하고 자문비하고 2개가 나누어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조사비는 얼마이고 자문비는 얼마예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주는 거예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저희들이 협력기관에 자문도 여러 가지,
길준

박길준위원

조사도 받고 자문도 받겠다는 거예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사의뢰를,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조사의뢰하고 자문을 받겠다는 거예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평가 나오면 그것을 보면 될 것 아니에요? 용역 주면 평가하고 자문까지 다 나오잖아요. 평가서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리포트를 저희들이 받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무슨 거창하게 조사하고 자문까지 받겠다고 이름을 넣느냐는 말이에요, 다 나오는 한 가지 내용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건강도시행사 사례비 84만원은 누구한테 준다는 얘기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건강과 관련된 주제로 행사를 할 때 운동과 관련, 영양과 관련, 여러 가지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봉사자들이 있어요. 영양사나 운동처방사나 이런 분들이 오는데 그분들한테 하루에 7만원 상당의,
길준

박길준위원

무슨 행사를 하는데 7만원을 줍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 하는 거예요. 이것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여러분이 건강도시 올해 처음 한다고 했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한 거냐고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기이 앞서서......,
길준

박길준위원

다른 구에서 한 것을,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한 5년 전부터 매년 건강도시에 가입이 돼서 사전에......,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하시는데 가보셨어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렇지요. 그쪽에서 저희들이 전부 자문도 받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에 기타보상금 해서 건강도시행사 및 지역조사 사례비라고 88만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뭐고 또 이것은 뭐예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앞에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이 봉사 나올 때 그분들한테, 그리고 뒤에 부분은 자격증 없이요,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 봐요. 지역사회 조사하고 용역비를 주는데 여기 있는 지역사회조사 사례비는 또 뭐냐 이 말이에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행사를 할 때 와서 보조를 해주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길준

박길준위원

건강도시행사 및 지역사회조사 사례비라고 했는데 용역 줬는데 지역사회조사 사례비가 왜 또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행사비라고 하지 무슨 사례비라고, 지역조사를 하는데 행사장에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제목이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사례비가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잘 이해도 안 가면서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몇 번이나 참석했어요? 어느 구청에서 할 때 가서 보고 오셨냐고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강남,
길준

박길준위원

강남구청에서 하시는 것을 봤어요? 사실 봤냐고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어디에서 했는데요? 이 구청에서 합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구청에서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이것 벤치마킹 해온 사례를 보려면 여러분들이 벤치마킹하기 전에 가서 잘돼있는지 어떻게 되어있는지 깊이 살펴보고 와서 예산편성을 하고 벤치마킹을 해야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한 것을 보고 왔느냐 이 말이에요. 안 봤으면 안 봤다고 얘기하면 될 것 아니에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제가 직접 가서 벤치마킹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이,
길준

박길준위원

직원 누가 갔어요? 과장이 직접 가서,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중요성이 있는데 가서 대담도 해보고 장단점을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벤치마킹을 해야지 직원 하나 보내 가지고 사업 있다니까 가서 어디 예산편성내역이나 가져오라고 해서 딱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본위원이 평가를 잘못했나요?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아니, 과장이 새로운 사업을 편성하려면 의지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을 하니까 장점은 뭡니까? 어떤 점이 좋아서,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벤치마킹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에 끼워 넣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구민들이 많이 참여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길준

박길준위원

알겠어요. 소장님,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건강도시 말입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네. 건강도시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제가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 사업자체가 보건소에서 필요합니까? 소장이시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이게 서울시에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몇 년 전에. 시에서 각 구 보건소에 건강도시를 만들면 인센티브점수를 주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원래 보건소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2004년쯤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 별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길준

박길준위원

소장님 의견은 그렇습니까?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그런데, 보건소장을 임명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염려되는 바가 있어서 보건지도과장한테 세세히 하나씩 묻는 겁니다. 이것 의사사업이에요. 의료기관사업이라고요. 하나하나 개념서부터 전부다 알아야 돼요. 벤치마킹 하는 것도 제대로 가서 보지 않고 말이지요, 굉장히 염려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것을 물어보는데 이상복 위원이 자꾸......, 보건지도과장님, 심폐지구력 측정장비라는 게 어떤 겁니까? 자산취득비로 1대 구입한다는데 심폐지구력 측정장비가 뭡니까? 30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요. 이것 많지도 않아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운동처방 할 때 심폐지구력 측정하는 것인데 에어로바이클이라고 합니다. 자전거 타듯이 발을 구동함으로써 심폐기능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보건소에는 이게 없었어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현재 2대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1대 늘리는 겁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1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심폐지구력 측정장비를 하루에 몇 명씩이나 쓰고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이동, 현장 나가서 테스트해줄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은 가지고 나가는 장비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가지고 나가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현재 2대는 체력진단실에 설치가 되어있고, 현장 나가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어떤 차에다 할거예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나름대로 분해조립이 되기 때문에 큰 차에 별도로 활용되는 규모가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직원들 중에 조립하는 사람들 다 있어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간단합니다. 복잡한 과정을 겪는 게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냐 하면 보건소는 하나의 병원입니다. 병원이기 때문에 제가 염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말고, 의약과 같은 데는 전문적인 거예요. 의약품, 우리가 구입하는 것 전부 전문의약품들 아닙니까? 구매하는데 다 이해가 가십니까? 하여튼 잘해주기 바라고요, 제가 염려했던 것은 보건소 기관장은 환자 전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느 환자가 많이 오고 어떤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부 해서 하셔야지, 자꾸 시간이 많이 갔다니까 더 질의는 안 하겠어요. 행정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전문지식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걱정이 돼서, 우려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아까 이런 것도 벤치마킹 하는데 과장이 한번도 안가보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다 삭감해야 돼요. 한 데에 가서 검토하고 실적도 해서 무엇인가 좋아진다는 것을 여기에다 분명히 얘기하고 의지력이 있어서 해야지 예산편성내용만 봐 가지고, "어떻게 편성합니까?" "다른 데에 예산편성이 되어있으니까 편성을 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생과장님,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청춘입니다.

이미재위원

식품접객업소가 어느 정도나 돼요?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가 4,000개 정도 됩니다. 공중위생업소가 1,000여 개, 이발소 등 제조.운송까지 해서 한 1,071개 해 가지고 4,000개 정도가 총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이미재위원

단속은 어떻게 하세요?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단속은 팀별로 하는데요, 공중위생팀은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낮에 하고 밤에는 되도록, 식품위생팀에서는 식품위생업소를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는데 밤에는 주로 청소년 퇴폐업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요즘 반찬을 내놓은 것을 걷어가서 다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얼마만큼 하고있는지, 그런 것도 많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위생을 철저히 하지 않고, 우리가 화장실 같은 것도 다 점검하지요?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네.

이미재위원

밑반찬 점검해야지요, 계도도 해야지요, 많은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데 특히 요즘 이슈화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중국산 물품이 많이 넘어오면서 음식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위생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서 예방과 계도차원에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고요, 보건지도과장님,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이미재위원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이 있어요. 대상자는 우리 구에 얼마나 됩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해준 실적이 현재 170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20일 사이에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신청을 하는 대상자마다 혜택을 주는 프로테이지가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본인부담금도 달라지지 않을까, 달라지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미재위원

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똑같이 2주 동안 12일 가정집에 가서 도우미를 하는데 금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일정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수급자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금액은,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수혜 받는 기간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미재위원

수혜 받는 기간은 똑같지만 일률적으로 본인부담금은 내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본인부담금이 금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4만2,000원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1일?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입니다.

이미재위원

전체기간 동안 4만2,000원정도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상은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2009년도에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내년도에는 조금 더, 지금 예산에 나와있는 게 1인당 50만원에서 55만원, 기준금액이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을 토대로 편성해서 본인부담금을 내는 것 아니에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이미재위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을 토대로 판정해서 본인부담금을 내는 것 아니에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대상자선정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보험료를 냈다든지 재산정도를 따져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다음은 똑같습니다.

이미재위원

똑같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민원을 내서, 보건소에 신청해서, 사회서비스관리센터를 받아서, 도우미가 파견을 나가서 혜택을 받는 순으로 되는 거예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흐름은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국비, 시비, 구비 다 지원을 해서 1억원 정도, 그러면 신생아 건강관리나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작년에 해보고 반응이 어땠어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좋았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조금 부족현상이 일어나서 중앙정부에서 긴급히 돼 가지고 현재 170명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이게 중단됐었습니다. 예산이 벌써 상반기에 거의 집행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 연말 되면 불용액이 거의 안 남을 것 같습니다.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아주 좋아하십니다.

이미재위원

왜냐 하면 일반가정에서 아기를 낳아서 산모도우미를 부르면 150만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굉장한 혜택을 받고 아이나 산모 건강차원에서 이 부분은 많이 장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1분 정회

18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사무국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진

장덕진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비가 전년도 보다 많이 감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한 1억6,000만원정도가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의정비가 확정되기 이전에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에 의정활동 홍보, 홍보활동 지원에 구의회 방문행사 기념품 구매가 있습니다. 품목이 어떻게 됩니까?
덕진

장덕진의회사무국장

기념품구매요?

이미재위원

네.
덕진

장덕진의회사무국장

금년도에는 의회를 방문하는 손님들께 와이셔츠 버튼을 사드렸고요, 내년도에는 품목을 바꿔서 할 계획입니다.

이미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의회를 상징하는 질 높은 것을 선택해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번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은색볼펜을 아마 우리 의회에서 줬나봐요. 그런데 전부다 색이 변해서 이상한 색깔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봤을 때 아, 이 부분만큼은 우리 의회의 위상도 그렇고 품목을 잘 선택해서 제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덕진

장덕진의회사무국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의회청사 이전설치비 3,000만원을 왜 계상했어요? 163쪽에 있어요.
덕진

장덕진의회사무국장

여기 구민회관 의회청사가 만약 매각되면 서빙고 신청사로 이사할 청사이전비용 1,000만원하고, 이전설치비 3,000만원, 자산취득비 2,500만원 해서 내년에는 금년 예산보다 약간 상향조정했습니다. 내년 초에 이 구민회관이 매각될 시에 서빙고 새청사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08년도에도 이것을 예산편성 했잖아요?
덕진

장덕진의회사무국장

네, 금년도에는 집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상당한 예산인데 이런 것은 이번에 삭감했다가 꼭 필요하면 예비비에서 못씁니까?
덕진

장덕진의회사무국장

집행부측 예비비는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은 해놔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의회는 독립예산이에요?
덕진

장덕진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기관이 다른데 우리가 예비비 편성을 했나요?
덕진

장덕진의회사무국장

저희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없어요, 기관이 다른데? 기관이 다르면 예비비 편성을 못하게 되어있나요?
덕진

장덕진의회사무국장

예비비 편성을 저희들이 매년 한 적도 없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안되는 거예요? 기관이 다르다니까.
덕진

장덕진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좀 잘못 안 사항인데요, 집행부의 예비비를 저희들이 사용가능 하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비비가 인건비에 사용하면 안돼요.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여기에 집어넣어야지 불용액으로 자꾸 넘길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덕진

장덕진의회사무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언론홍보비가 들어가 있는데 언론홍보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덕진

장덕진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기자간담회라든가 홍보용 동영상제작, 의정백서, 의회보 발간,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것말고 대언론 의정활동 홍보비라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언론기관에 의정활동 홍보를 한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의회에서 대언론 홍보를 합니까?
덕진

장덕진의회사무국장

개원기념일이라든가 각 지방언론사에 신문광고 내는 것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광고료입니까?
덕진

장덕진의회사무국장

네, 광고료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광고료면 광고료라고 하지 무슨 의정활동 홍보비라고 거기다 넣습니까? 광고비가 필요하면 광고비라고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의회를 광고하겠다고. 그것 예산상 못 쓰는 거예요?
덕진

장덕진의회사무국장

아니, 사용 가능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대언론'이라고 표기하니까 그래요. 의정활동홍보라고 해서 예산을 좀 더 잡으면 되잖아요? 지금 의정활동 신문에 넣을 수 있고, 좋은 것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사에 주는 인상이 들잖아요, 더군다나 10개 사에 5만5,000원씩 3번씩 주겠다는데.
덕진

장덕진의회사무국장

신년 초하고 우리 개원기념일.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홍보비면 홍보비라고 넣으십시오. 대언론 비용은 다른 데에서 쓰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른 데에서 쓰는 거지 여기에 언론 기관에 준다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예비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비비를 전혀 가지고 가지 않고, 의회사무국 예산은 지금 매뉴얼대로 다 짠 겁니까? 아니지요? 의정활동비하고 공동 그런 것만 지금 매뉴얼대로 가는 거지요? 그것 두 개는 의원들이 가지고 가는 것, 그렇지만 나머지는 자율로 다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덕진

장덕진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62쪽, 그리고 해외비교시찰 및 자매결연 등 교류행사 수행직원 여비 2,700만원이고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에 270만원인데 10명이 따라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요.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국외업무여비에서 해외비교시찰 및 자매결연 등 교류행사 수행직원 여비라고 있지요?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에 270만원 한명 잡았지요?
덕진

장덕진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거기에 2,700만원이라고 잡았는데 그러면 의원들 해외여행 할 때 수행한다는 얘기지요?
덕진

장덕진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10명 가려고 이렇게 잡은 것입니까?
덕진

장덕진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10명이 아니고 여행지가 어디로 될지 몰라서 유럽 이야기도 나오고, 터키 이야기도 나와서 예산을 약간 풍족하게 잡은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의원 해외연수비가 180만원입니다. 그러면 180만원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덕진

장덕진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5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