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예, 건강보험공단 사업 중에서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보면 도움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아니면 불편하셔서 거동이 안 되시는데 대상에 포함이 안 되시는 분들, 방치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건강보험공단과 MOU체결을 해서 그런 자료들을 받아보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케어를 해 줄 것인가, 어떤 사람을 도움을 줘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제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서, 꼭 우리 찾동이나, 통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존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적극적인 그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시고요,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건 건의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어르신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레크리에이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평가의 방법이 보통은 수혜자들,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직접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의 그 의리와 정이 있는 사람은 절대 못 자릅니다. 불편해도 감수하고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평가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강사가 간 뒤에는 또 뒷담화해요. 우리 흔히 말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 평가방법을 대면평가 방법이 아닌 다른 평가방법을 찾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정말 적합한지, 이 사람이 정말 어르신들한테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있는지, 그 시간이 고문의 시간인지 이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평가방법도 바꿔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