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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273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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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우리 강남구에서는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근거로 조례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보장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사회 신설·변경 합의제도 해서 경상남도 김해시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홀로 사는 중년맞춤형 예방 사업은 협의를 완료를 했어요. 서울특별시도 신설하는 건데 서울시 고독사 예방 대책도 협의를 완료했고, 전라북도 임실군도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강남구만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법령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먼저 건의를 드리는 게 이런 법령 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당자의 견해와 담당팀장, 과장의 견해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일까, 과연 이것이 법령에서 올바른 방법일까,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 법무팀이 있는데 시간제 계약직들을 이번, 지난번 예산에서 많이 배려를 했거든요, 채용도 많이 했고.

차라리 변호사 한 두 명 정도를 해서 부서 내의 자문을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면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절약이 될 건데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업무보고니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타구는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이 2019년도 사회보장제도에 협의대상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안 받아야 될 이유도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반려되거나, 보류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이것은 이중수혜제도라고 해서 중지가 된다고 하면 임대차계약하고 위수탁 계약 체결했는데 중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예가 손주돌보미 사업이었거든요. 하다가 보건복지부에 제동이 걸려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더, 1인가구 고독사를 그러면 재원 발굴들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