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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윤수 의원 발언

273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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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장애라고 하면 건강한 상태에서 어떤 불의의 사고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장애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한테 장애인으로 그렇게 명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이제 지금 한 70세가 넘은 상태에서 약간의 어떤 골절 내지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격한 의미에서는 80세 넘어도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하면 일종에 그것은 정상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국가적으로 우리 강남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장애인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좀더 연구 내지는 파악을 하셔서 답변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