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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윤순 의원 발언

223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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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노조절이 안 되는 그런 교사나 이런 분들로 인해 가지고 아이를 학대를 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자격만 3개월 정지를 시켜서 자격조건이 끝나고 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교사를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그 밑에 기소결정이 된 이후에는 자격이 아주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육고사나 원장이나 할 수 없다고 하면 안심이 되는데 만약에 기소결정이 물론 법에서는 밝혀지겠지만 그러면 이게 정말 지도감독 이 자체가 그것은 일시적인 것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걸린 분들은 이렇게 자격정지 3개월 행정처분 이것은 솔직히 처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게 정확히 이 기준이 애매한데 이렇게 되면.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