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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273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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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뉴디자인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용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2014년도에 출연기관에 대한 조례를 12개 기초단체에서는 이미 제정이 됐다고 엊그제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책임만 있고 권한이 별로 없어요, 이사장 보니까.

그래서 저는 본위원은 가장 시급한 게 조례를 제정을 먼저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도 없고 물론 비상근이니까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다른 기초단체 사례를 한번 정확히 파악하시고 또 그것만 따르지 마시고 우리 강남구에 맞는 조례를 잘 만드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전에 최병식 후보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슨 업무추진비도 없고 이사들 무슨 경조사에 조화라든가 화환 보내고 이런 정도의 그걸 쓴다는데 예를 들어서 이사장을 안 하면 그걸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상임이사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