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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주덕성 의원 발언

267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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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가 감기에 걸려서 마스크를 쓰고 있고 목소리가 시원찮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주덕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9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교통, 문화시설 이용, 양육 및 교육 지원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정책을 반영하여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다자녀가족의 수강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중랑구민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2에서 다자녀가족의 자치회관 사용료와 수강료 감면 대상 확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주덕성ㆍ조현우ㆍ전경구ㆍ최은주ㆍ한성수ㆍ김미애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