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윤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치1·4동 출신 한윤수의원입니다. 이렇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9인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의 간략한 취지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 및 행사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그 구체적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워 관내 소재 각급 학교 등의 경우 교육을 목적으로 구민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더라도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민회관 대관의 비용적 부담으로 인하여 관내 학교기관의 경우 인근 교회 등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꿈을 길러주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인적, 물적, 심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 9인은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내 학교기관의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구민회관 대관 요청 시 50%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로 본 개정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밖에 자세한 관련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