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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267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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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1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사회에서 개인의 정보 이용은 더욱 활성화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중랑구민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5조까지 개인정보보호사업과 그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주덕성ㆍ김미애ㆍ한성수ㆍ최은주ㆍ고강섭ㆍ나은하ㆍ이은경ㆍ이윤재ㆍ전유정ㆍ조현우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