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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162회 제4본회의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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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준

박길준부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박경완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경완입니다. 오늘 제16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2월 18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9년 2월 19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161회(제2차정례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9년 2월 18일 보육시설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육시설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안이 제출되어 오늘 총 8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8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 권용하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 권용하 의원입니다. 제162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 조례안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 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등과 관련한 일부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촉“하고,“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추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개정안의 일부내용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수정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유지상에 운영중인 재활용센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을 서울시 조례를 준용하여 현행 1,000분의25에서 1,000분의10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근 비료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장의 권한이었던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비료수입업의 신청"에 관한 규정이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상에서 삭제되고, 구청장에게 그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부의장

권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러며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 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16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2건과 의원발의 안건 2건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9일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007년 12월 21일 신설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에 사용하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새로이 설치하고 운용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기금의 재원조성과 사용용도, 기금운용에 관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운용 계획 및 기금결산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시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우리 구의 상황에 맞는 조례의 제정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설치되면 광고물 정비 및 경관개선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이라는 기대와 그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로 위원회 수가 증가하는 우려가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조례안 제5조 제5항 내용 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로 수정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9일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내 주차공간을 확대하고 주차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구역에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 관리할 수 있는 근거와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공영주차장 인근 재래시장에서 물건구매 고객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차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지역에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곳에 대하여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해야할 사업을 규정하는 내용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 규정에 의거 재래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자에게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최초 1시간 이내에 한하여 30%를 할인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의 별표1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해당되는 관내 주차환경개선지구 및 재래시장 범위와 주차요금 감면에 따른 공용주차장의 손실보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17일 본의원 외 4인이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심사 보류되어, 2009년 2월 19일 재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된 체육시설인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의 여성 이용자들에게 보건기간 동안에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월 사용료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구립수영장 이용의 활성화와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립 수영장 이용자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월 사용료의 1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과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 졌으며, 집행부에서도 위탁운영으로 인한 수익손실에 따른 재정보전만 이루어지면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17일 본의원 외 4인이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심사 보류되어, 2009년 2월 19일 재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은「서울특별시 용산 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도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과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 졌으며,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부의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 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보육시설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육시설특별위원회 간사 김상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보육시설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상근 의원입니다. 용산 구민을 대표하여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에 헌신 봉사하시는 오세철 의장님과 박길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간 보육시설 조사특위 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어린이집 학부모님과 구민 여러분들께도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1월 29일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용산구 B구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감독 방안의 연구검토와 현행 보육행정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 2월 22일 구성된 본 조사특위는 지난 1년여 간 구민들의 관심 속에 보육시설 개선방안 모색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본 조사특위에서는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케 하여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학부모와 보육교사 및 시설장 등과의 네 차례에 걸친 간담회 개최와 보육시설 현지확인 조사 등 위원들의 적극적인 특위활동을 통해 용산구 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면밀히 검토하는 등 보육전반에 대한 불합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과 대안을 제시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보다 나은 용산구 보육정책 마련을 위해 최대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1. 보육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2. 구립보육시설 위탁업체 관리감독 철저 3. 보육정책위원회 위원구성의 문제점 개선 4. 위탁체 선정 절차에 따른 개선사항 검토 5. 보육시설 회계처리 지도.감독 강화 6. 구립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년규정 검토 7. 보육시설 평가인증실적 향상방안 검토 8. 보조금의 지원기준이 되는 보육아동과 종사자 등의 관리 철저 9. 보육시설의 급식위생 관리실태 점검 철저 10. 용산구 영유아 보육조례 정비 11. 보육시설 담당공무원의 적정 배치 12.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방안 강구 13. 어린이집 공동 자연학습장 개설.운영방안 검토 14.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대비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15. 미취업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보육교사 도우미 인턴제 도입 및 지원방안 검토 등 이상 총 15건의 요구사항과, 조사특위 활동 중 학부모 등으로부터의 의견수렴사항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며, 아동발달에 적합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미래의 훌륭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한층 업그레이드된 지원책을 통해 모든 보육시설이 더 큰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조사특위 활동결과를 감안하여 우리 조사특위가 제기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물론, 보육아동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로 용산구 보육의 질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조사특위가 장기간 열과 성을 다하여 조사한 결과보고서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조사로 많은 지적과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조사활동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보육시설의 시설장 및 보육교사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부의장

김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162회(임시회)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용산구의회에 변함 없는 애정과 성원을 베풀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강한 날씨에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과, 각종 공사장 등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