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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홍 의원 발언

274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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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 발의자 김진홍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악성종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입니다.

이러한 석면은 슬레이트나 건축자재에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는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건축물 석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조사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고 안 제8조는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