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163회 제2본회의2009-04-08

이미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25만 용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세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또한 박장규 구청장님과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특히 용산구의회의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해 10월부터 시작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수출과 내수가 부진하여 IMF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많은 기업이 도산을 하고, 감량경영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실직자와 절대 빈곤층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꿈 많고 패기 넘쳐야 할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현실로, 본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이 손을 맞잡고 이들에 대한 생계유지와 일자리 제공을 포함한 긴급복지대책을 시급히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본의원은 오늘 매우 착잡한 심정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지난 1월 20일 새벽 용산 제4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의 화재사고로 사망하신 여섯 분의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용산구 관내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데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미연에 사고방지를 위한 구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용산 제4구역 재개발지구와 인접한 파크타워 주상복합건물 신축구역에서도 전국 철거민 연합회가 개입하여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세입자가 장기농성을 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였음을 구청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용산구는 경인운하 건설, 국제업무단지 조성, 뉴타운개발 등 앞으로 수도 서울을 대표할 지역으로 변모하기 위한 수많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획되고 일부는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용산 제4구역 재개발지구 사고의 여파로 이미 계획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사업의 추진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취소될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한남뉴타운 개발지역은 많은 세입자가 있어 보상문제로 사업추진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고, 주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져 사업추진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예견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장애인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23일부터 14일 동안 23개 자치구에서 2005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4년 3개월간 집행한 복지보조금 2조5,414억여 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하고 3월 9일 발표한 감사결과에 의하면 유독 용산구청에서만 126회에 걸쳐 1억1,774만여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사회복지과 기능8급 송모씨는 2003년 6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2년6개월 동안 장애인보조금을 실제보다 많게 서류를 꾸민 후 본인과 그 모친 명의로 개설한 통장에 최소 4만8,000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126회에 걸쳐 1억1,773만8,000원을 입금, 횡령했습니다. 그 후 2005년 11월 1억25만원만 1차 변제하고 서울시 특별감사가 끝난 2009년 3월 9일 나머지 1,748만8,000원을 변제하였습니다.

본의원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 송모씨의 장애인보조금 횡령 사실 외에도 이 사실을 적발하고 3년6개월 동안 은폐를 한 사실입니다. 구청 측은 송모씨의 공금횡령 사실을 2005년 10월 그 상급자인 장애인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그리고 사회복지과장이 알고도 관리감독 책임을 피하려고 3년6개월 동안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였으며, 2006년 3월 송모씨를 민원전산과로 전보시켜 계속 근무하게 하다가 서울시 특별감사에서 범죄사실이 발각되자 부득이 2009년 3월 9일 검찰에 형사고발하고 변제하지 않은 나머지 1,748만8,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첫째, 기능직 하위공무원이 수년간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2년6개월 동안 126회에 걸쳐 거액의 보조금을 횡령하였는데도 발각되지 않은 것은 상급관리자들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둘째, 공금횡령 사실을 알고도 즉시 의법조치하지 않고 타부서로 전보만 시키고 계속근무토록 하여 구청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으며, 셋째, 불과 14일간 4명이 감사하여 밝혀진 이번사건 외에 또 다른 유용사례가 없는지 다시 정밀하게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넷째, 구청 조직과 인사를 개방적으로 운용하여 활발한 인사교류와 신상필벌의 기강확립, 그리고 조직이 긴장하도록 실질적인 재발방지책을 강구하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대다수 선량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고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하도록 시급히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의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개선명령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9일 발표한 방만, 부실경영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건부청산 등 15개 공기업 경영개선 명령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에 방만한 조직운영 등을 이유로 연내에 조직, 인력진단을 통한 유사기능 통폐합과 조직을 축소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을 감봉, 해임 등 인사조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380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평가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공기업 중 3년 연속 단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경영목표 설정이 비합리적인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는데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은 첫째, 2008년 1월 18일 전년대비 사업내용이나 규모에 큰 변화가 없는데도 2본부장 체제로 정관을 개정하여 시설관리본부장을 신설하고 취임과 동시 행정복합타운건설 현장책임자로 구청에 파견하였고, 정원을 97명에서 186명으로 89명, 92%를 증원하여 방만하게 조직을 운영하였고, 둘째, 객관적인 직무분석 없이 비효율적으로 과다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셋째, 정원 186명보다 17명이 초과한 203명이 근무하고, 이중 정규직 62.2%로 감축운영하고 비정규직은 정원 88명보다 161.3%를 초과 채용하여 비정규직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인력관리가 미흡하고, 넷째, 전체시설물에 대한 종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이 미흡하며, 2007년 이후 연도별 경영목표와 실적, 예산 및 운영계획 등을 공시하지 않는 등 고객민족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007년 3월 19일 제146회(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금번 행정안전부가 시설관리공단에 경영개선 명령한 부적절한 인력운영과 비정규직 과다채용, 시설운영에 관한 전문성과 고유수익사업 발굴노력 부족, 그리고 독립채산제 도입 필요성 등 공단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세밀하게 지적하면서 더 늦기 전에 정밀조직진단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명실상부한 지방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조언하였고, 그 후 행정감사와 예산심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제점으로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하였음에도 경영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용산구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만이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하여 본의원은 유감을 표하며,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용산구청도 함께 뼈를 깎는 반성과 분발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은 2003년 위인설관이라는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되었으므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였다고 봅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 명령에 대한 이행계획과 전문경영인 영입 등 명실상부한 지방공기업으로 발전시킬 개혁방안 등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의 예방, 조기발견, 치료, 재활을 위한 치매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09년 2월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치매노인은 전체노인의 8.2%인 7만2,000여 명이고, 이중 지원시설 이용이 필요한 중증 치매노인은 20%인 1만4,0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치매를 앓고 있는 실종자수가 2005년 2,886명, 2006년 3,543명, 2007년 4,118명, 2008년 4,24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의 경우 65세이상 노인인구 2만6,850명중 2008년 12월말 현재 치매노인 등록인원은 105명이지만 추정 치매환자는 노인인구의 8.2%인 2,201명이고, 그중 484명이 중증 치매노인으로 추정됩니다. 치매는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노인인구 중 5~10%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 그중 10~15%는 조기치료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당수의 환자가 조기치료로 치매의 진행을 차단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치매는 환자 본인의 심신을 망가뜨리고 가족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서 결국은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아 더욱 외롭고 초라한 노년과 인생의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치매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황혼인생은 외롭다고 하지만 가족조차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치매노인의 외로움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그 가족의 고통을 분담해줄 치매지원센터를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구청이 조속히 설치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보호지원하고, 아울러 실종이 염려되는 치매노인 등에 대한 신상정보가 담긴 인식표를 신청받아 제작하여 무료로 배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폐소생응급장비 설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7년도 국내에서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돌연사의 발생건수는 1만여 건이고 이중 80% 이상이 집이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하였지만 현장에서 최초목격자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한 비율은 5.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쓰러진 순간부터 5분 이내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으면 치명적인 뇌손상이나 사망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고 응급처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환자생존율을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지하철역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응급장비가 설치되어 심혈관질환 응급환자 소생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6월 1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일반인도 응급상황에서 필수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민·형사 관련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원터치방식의 심폐소생응급장비를 구청과 각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지하철역, 교육시설,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토록 하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한사람의 생명이라도 소생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