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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석훈 의원 5분자유발언

163회 제2본회의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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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암동, 용산2가동, 이태원2동 출신 윤석훈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말미암은 세계적인 금융경제 위기로 사회․경제발전 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으로 볼 때 이번 경제위기도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으로 믿으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용산구는 한강로 경제업무지구를 비롯하여 이촌동 주변 한강수변 도시조성과 신계동 재개발 및 한남동 뉴타운 등 많은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분양을 실시한 한남동 옛 단대부지 한남 ‘더 힐(The Hill)’ 고급임대단지와 효창동 푸르지오 아파트 분양시장의 경우 ‘떳다방’ 업자까지 재등장하였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2007년 하반기 이후 처음 나타난 현상으로, 투기적인 부동산 거래의 위험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용산구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는 공인중개사 771개소와 중개인 161개소로 총 932개소이며, 2005년 5월말 기준 623개소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는 용산의 개발붐으로 인하여 기획부동산 업자 등이 많이 들어온 것이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구청 차원에서 강도 높은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특히 새봄 이사철을 맞이하여 매매와 전·월세 부동산거래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중개업소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 동안 등록 관청으로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단속과 행정처분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단속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방안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미화원 사칭 금품수수 피해사례 발생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위기를 틈타 지난 3월 8일 용산2가동 일대에 환경미화원을 사칭하여 주민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런 사례들의 특성상 조기에 강력 대응하지 아니하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환경미화원들도 예전과 많이 달라져서 대다수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우리 용산구가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에서 4년 연속으로 최우수구 및 우수구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힘들지만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위해서도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홍보방안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축물 준공이후 당초 허가 범위를 벗어난 도로 무단점유 담장 쌓기 방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3년도부터 그린파킹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구도심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용산구 역시 그린파킹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구민의 대표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본 사업이 더욱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골목마다 주차된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시 초기진화를 못해 안타까워했던 적이 많았는데 본 사업으로 인해 담장을 헐어 주차장을 만들어 멋지게 골목을 단장함으로써 주차 문제도 해결하고 골목길도 깨끗하게 단장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하여 담장을 쌓는 사례가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건물 신축 시 도로로부터 일정한 이격거리를 띄어놓아야 하고, 이곳은 기부채납 되어 도로로 확보되는 곳인데 건축주가 건축물 준공이후 담장 이격거리를 무시하고 담장을 쌓아도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건물 신축 시 이격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이면도로에 충분히 공간이 확보할 수 있는 데도 담장 되쌓는 것을 단속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으며, 관련공무원도 직무유기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용산구 지역에는 위법하게 담장 쌓은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와 건축물 준공이후 담장 되쌓기를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